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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교통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신업무를 규범화하고, 통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신사업을 발전시키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통신 계획, 건설, 보호, 경영 서비스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라디오, 텔레비전 관리와 관련된 통신 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통신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총괄계획, 조화 발전의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4 조 성 우편관리부는 성 전체의 통신관리를 담당하고, 지방, 주, 시우편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통신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성 우편관리부와 지, 주, 시우편통신기구 (이하 우편관리기구) 는 통신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정상적인 통신질서를 유지하고, 통신이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용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 공공통신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 마스터 플랜에는 대중교통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통신 건설은 반드시 국가와 성 통신 발전 계획에 복종해야 하며, 기존 통신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제 8 조 공공통신시설 건설은 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계획,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우편 및 통신 관리 기관은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공공 통신 시설 계획, 설계 검토 및 완료 수용에 참여해야합니다. 제 9 조 신축, 청사 확장, 주택 건물 등 민용 건물을 건설할 때는 공공통신 발전 계획과 통신건설 기준에 따라 부지 범위 내 통신관, 통신실, 표준신문함 (군) 등 통신서비스 시설을 공사 설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자금은 건설사업 총투자에 포함돼야 한다. 제 10 조 신설, 확장 공항, 항구 및 대형 역, 부두는 공공통신서비스망, 우편물하역장소, 통신차량 출입 통로 및 통신관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교량, 암거, 터널, 도시 도로 및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 확장 할 때 공공 통신 개발 계획에 따라 임베디드 통신 파이프라인을 예약해야합니다.

본 조에 규정된 공공통신 서비스 시설 건설 비용은 현지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건설하는 것 외에 공공통신업체가 부담한다. 제 11 조 공공통신업체는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장소에 지사와 우편함 등 공공통신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신주를 설치하면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야 한다. 도로, 청묘, 나무 및 기타 부착물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제 12 조 공공통신업체는 통신선을 건물, 구조에 무상으로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 회선을 부착하는 방안은 건물, 구조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 구조물의 구조적 강도 및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도시 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선에 의존하여 건물,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수리 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통신선에 붙어 있는 건물,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정비, 개조 또는 철거할 때,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7 일 전에 대중통신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통신기업은 무상으로 이전하고 변경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우편관리기관, 공공통신업체는 기술,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빈곤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공공통신건설을 지원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의 공공통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4 조 외자를 이용하여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통신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장 통신업무 제 15 조 통신업체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국익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통신업체는 서로 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고 통신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다음 통신업무는 국무부가 승인한 통신업체가 운영한다.

(a) 편지 및 기타 편지 성격의 물품 배달 (택배 포함)

(b) 우송료 증명서를 발행하고 우송료 티켓을 제작 및 판매한다.

(3) 우편 번호부 및 우표 카탈로그의 준비 및 발행;

(4) 전화 번호부, 전화 자기 카드 및 기타 유가 통신 카드 인쇄 및 발행

(e) 전화, 회의 전화, 900 MHz 무선 휴대 전화, 데이터 통신, 팩스, 전신 및 민간 통신 위성 전달.

통신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액 규정된 통신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국무원 및 통신 행정 주관부는 성 우편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경영 허가증' 또는 비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무선통신업무에 속하는 경우, 성급 무선관리기관이 발급한 주파수 할당 및 스테이션 승인 서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