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지만 대량의 인터넷 침해 현상도 수반되기 때문에 인터넷 행위의 필수 참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정보 전파를 위한 전달체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토론을 위해 자신의 판단 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잘못의 책임 역할 주의 판단 요소
최근 10 년 동안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침해 분쟁도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우선 이런 신흥 침해 분쟁은 여전히 전통 침해 분야 법률 관계의 모순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주체의 행동 방식과 매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새로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이하' 침해책임법') 제 36 조는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①
첫째, 주제 분류의 영향에 대한 분쟁
현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관련 인터넷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관련 자원을 게시, 조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하지만 사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완전한 개념이 아니며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3) 이에 따라 주체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침해 책임을 나누는 이론이 나왔다. 분명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시설만 제공하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체 근거론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기술이 과학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발전해야 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유형이 증가하고, 그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동일한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구분 유형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법적 책임의 판단에도 불리하다. 따라서 필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침해 행위 자체로 돌아가 그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제 36 조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분류하지 않고 통칭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라고 부르며 입법 고려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주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지 않으면 단일 유형 정의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판사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을 판단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인터넷 침해 분쟁에서 가장 흔한 저작권 침해를 예로 들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저작물과 정보를 직접 제작, 수집, 편집 및 공개해 공개 브라우징, 다운로드 등 유상으로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성격에 따라 직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웹 서비스 공급자가 링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즉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관련 정보 컨텐츠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동작은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일 뿐, 기술적 보조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판단하는 법적 책임은 훨씬 복잡하다. 과오 책임의 전제하에, 그 주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를 규정하기 어렵고, 행동과 기능의 관점에서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둘째, 결함 책임의 대체 원칙의 적용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은 엄격한 책임에서 잘못된 책임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넷 발전 초기에 많은 국가들이 권리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은 결국 사회 전체의 과학 문화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적 보편적인 태도가 바뀌었고, 잘못책임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삼는 책임 원칙이 이미 인정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원칙을 잘못된 책임으로 정하고 법적 정의의 의미에 부합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엄격한 책임의 수립은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산업재해, 고위험 등 사회적 원인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 책임은 분명히 그 안에 있지 않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기술의 생명력은 그것의 빠르고 편리함에 있다. 엄격한 책임 하에 침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경우 개발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를 규제하는 목적은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및 사회 대중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책임은 이러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세계의 일부 주요 국가와 지역은 중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잘못된 책임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률은 중간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유형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도 잘못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제 1 2 항은 모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뻔히 알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판단요인이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에 미치는 영향.
침해책임법 제 2 항은' 통지-삭제' 절차, 즉 통상적인 피난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의 통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 수준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가 효과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침해 상황이 분명히 있다. 이 시점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완전히 면책되지 않으며, 이는' 침해 책임법' 제 3 항' 알면서' 기준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안다' 라는 단어가' 안다' 에 국한되어 있고' 알아야 한다' 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제한된 해석은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신흥 발전기에 채택한 조치일 뿐이다. 장기적인 발전 추세로 볼 때,' 안다' 의 판단 기준은' 알아야 한다' 를 포함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인 주의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합리적인 주의 서비스의 판단 요소에 대해 토론을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할 것이다.
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의 주체로부터 시작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우선 주요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기술 발전의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모니터링 능력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모니터링 기능은 사용하는 기술적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많은 서비스업자들이' 필터링 기술' 을 사용하고 있지만, 즉 모든 정보와 정보 조각이 하나의 전자 필터를 거쳐 침해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지만, 이러한 작업은 여전히 기술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을 판단할 때, 우리는 전체 네트워크 기술 산업의 발전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인터넷 침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제 모니터링 비용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인력과 물적 비용이 자신의 운영이익을 크게 초과한다면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도 이성적인 경제인의 역할 놀이 본능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일 뿐 전문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다. 경험 많은 판사조차도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작품의 독창성, 작품의 사용 제한 여부, 권리자의 소유권, 법률의 구체적 적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줄거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한 인터넷 서비스업자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요구가 너무 높아서 전체 업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서로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자질과 기술 수준도 고르지 않다. 물론, 우리는 모든 공급자에 대해 통일된 판단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네트워크 기술 회사와 전문 다국적 네트워크 회사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원, 판단 능력, 모니터링 능력 등에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하고 자격을 갖춘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이미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히 이미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필터링 메커니즘' 을 설치하거나 사용자에게 침해 방지를 경고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이것은 주의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정확한 작품 그 자체부터 시작한다
권리 작품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구분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편, 각 침해 분쟁과 관련된 권리 작품은 다르다. 일부 권리 작품은 인지도가 높고, 권리자는 그에 대해 대량의 사전 홍보를 하거나, 권리자는 유명 인사로, 그 작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대중은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요구하는 실사의 정도는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반면에, 각 침해의 정도는 다르다. 저작권 침해 분쟁을 예로 들자면, 업로드자는 저작권 작품의 한 장 또는 전체 내용을 업로드한다.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후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결국, 매일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는 발췌한 부분만 업로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직접 침해자의 주체로부터 출발하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정보를 직접 편집하지 않고 직접 침해자, 즉 업로드자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통보 절차를 진행할 때, 침해행위는 사실상 질적이지 않으며, 업로드자의 침해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통지자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 차단 또는 끊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위약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배상과 위약 책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너무 엄격하면 전체 네트워크의 자유도가 제한되고 인터넷 산업 발전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권리자에 대한 보호는 일반 공익과 자유를 해치는 기초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넷. 결론
요약하자면, 인터넷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인터넷 산업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신흥 산업은 반드시 더 많은 신흥 법률 분쟁을 수반하며, 전체 네트워크 환경을 규제하는 법률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각종 이익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은 법 하의 각종 구체적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인터넷 법률 환경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
참고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36 조: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피침해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의 확대 부분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설 사업자, 액세스 서비스 업체, 호스트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전자 게시판 시스템 사업자, 메일 뉴스 그룹 및 대화방 운영자. 홍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과학 및 법률 계간지', 2000 년 제 1 기일.
③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체 ICP 와 인터넷 중개 서비스 업체 (액세스 서비스 업체와 호스트 서비스 업체 포함) 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장령: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사 책임, 베이징대학교 법률정보망, 2002 년 7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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