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북신구는 규툰시와 농칠사단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규툰시와 농칠사단 및 그 주변 지역의 우세한 자원에 의지하여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 환경 지속 가능성을 견지해야 한다. 천북신구를 생태가 양호하고, 환경이 아름답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조화로운 도시 신구로 건설해야 한다. 제 4 조 천북신구 산업 발전은 자치구와 병단, 키툰시, 농업 7 사단 천산북파경제대 발전 계획에 따라 현대서비스업 위주의 제 3 산업, 특색 농수산물 심도가공업 및 기타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5 조 투자자와 경영자는 천북신구에서의 투자 경영 활동, 재산,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법규에 의해 보호된다.
전북 신구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천북신구는 관리위원회 (이하 천북신구관위원회) 를 설립하여 규툰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서 규툰시 인민정부와 농칠사단의 지도하에 천북신구에 대한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전북 신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 신구의 행정 규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2) 전북 신구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규정 된 권한에 따라 전북 신구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4) 키툰시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전북 신구 구역 계획, 통제성 계획 및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시행을 담당한다.
(5) 키툰시 토지마스터플랜 범위 내 전북 신구의 토지관리, 토지계획, 개발이용 및 경영을 담당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위탁받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
(6) 전북 신구 건축시장 및 건축활동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행정허가서 발급을 위탁받았다.
(7) 전북 신구 재정, 국유자산, 노동과 사회보장, 지역사회, 종합치료, 공안, 감사, 통계, 환경보호, 안전생산, 민정, 과학기술, 인구, 가족계획 등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8) 전북 신구 시정기반시설, 공공서비스시설, 환경위생, 원림녹화, 시용시모의 투자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9) 전북 신구의 부동산 개발과 재산권, 재산권 등록 및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위탁받았다.
(10) 키툰시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로 전북 신구관리위원회 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관리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11) 전북 신구의 투자 유치, 대외경제기술협력, 수출입무역을 담당한다.
(12) 전북 신구에서 해당 부서의 지사 또는 파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13) 키툰시 인민정부와 농칠사단이 부여한 기타 직권. 제 8 조 천북신구 관리위원회는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효율적인 정예의 원칙에 따라 천북신구의 경제와 행정사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법률, 규정, 본 조례, 각종 계획, 제도,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9 조 규툰시 인민정부와 농칠사단 기능부는 천북신구관위원회 관련 기능부서에 천북신구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각종 관리 기능을 위임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상, 세무, 공안 등의 부서는 천북신구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관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 11 조 천북 신구 세수소득 지방은 비례로 나뉘며, 그 예산 결산은 규툰시 인민정부의 감사감독을 받는다.
키툰시 인민정부와 농칠사단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 전북 신구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천북 신구 행정사업성 유료는 천북 신구관리위원회가 재권과 사권이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징수하고 관리한다. 제 13 조 천북신구 시정기반시설 공공서비스시설 등 국가가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규툰시와 농칠사단 건설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천북신구관위원회는 사회중개기구를 육성하고 지도해 천북신구 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에게 양질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천북신구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은 국가와 각급 인민정부가 키툰시와 농칠사단의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6 조 천북신구관위원회와 그 소속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 등의 행위가 있으며,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그 소속 관계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