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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 규정
설명:

1. 본 행위의 주체는 책임연령에 도달하고 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며, 단위는 본 행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행위의 대상은 공공 안전이다.

2.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국가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질을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정, 통지 등 위험물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예를 들어,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민간 폭발물 관리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방호 규정", "핵자재 관리조례", "농약 안전사용 조례", "불꽃놀이 폭죽 기업의 안전생산 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 등이 있다.

제조는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는 행위자가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장이란 행위자가 창고나 다른 장소에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이란 각종 운송 수단을 통해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물은 우체국을 통해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목적지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휴대란 소량의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사용, 생산, 과학 연구 또는 일상생활에서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폭발성, 독성, 방사성 및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파괴 또는 기타 처리를 말한다.

3, 유해 물질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생산 제조 중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을 생산하고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재배하는 것이다.

또는 공장, 생산 설비는 방화, 방폭, 방독, 방사선 등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안전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하다.

위험물질 매매 방면에서 행위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위험물질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34 조는' 독성이 강한 화학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 과학 연구, 의료 등의 부서에서 독극물 화학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구설구 시 인민정부 공안부에 구매 증빙서를 신청해 구매 증빙서에 의거하여 구매해야 한다.

(b) 단위는 독성 화학 물질을 임시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 (이름, 수량, 용도 표시) 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 인민정부 공안부에 준구매증을 신청해야 하며, 준구매증으로 구매해야 한다.

③ 개인은 농약, 쥐약, 살충제 이외의 독성이 강한 화학품을 구매할 수 없다. 독극물 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구매증명서와 준구매증이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 독극물 화학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독성이 강한 화학품 구매 증명서와 준구매증은 위조, 변경, 매매, 대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무효한 독화학품 구매 증명서와 준구매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위험물질을 운송할 때 화물 용기는 안전한 운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는 위탁할 때 화물명을 위조하고, 화물의 진실성을 숨기고, 규정에 따라 호송자나 호송원을 보내지 않고 무단으로 이직한 것이다. 또는 불법 혼합, 혼합, 배차 등.

위험 물질 저장의 경우 창고와 화물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환기, 냉각, 소독 등의 안전장비가 없다. 또는 성격 분류 격리 등 안전 규정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위험물질의 처분에서 위험물질의 부적절한 처분은 자연환경과 사회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유해 물질 처분에 대해 엄격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24 조는 "유해 화학 물질의 폐기는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는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부서가 전산, 단종,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위험화학품의 생산이나 저장 설비, 저장 제품 및 원료를 처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남겨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 방안은 시 인민정부가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종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급 환경보호부, 공안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감독 관리 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처분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

4. 이 규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또는 처분하는 곳 10 일 이상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부서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b)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e)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