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및 시민권 선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후 국회는 1789 년 8 월 26 일 유명한' 인권과 민권선언' (이하' 인권선언') 을 통과시켰다. 이 획기적인 역사 문헌은 처음으로 자산계급 민주법제의 기본 원칙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자산계급 통치를 확립하는 강령성 문헌이다.
인권 선언에 의해 제안 된 민주주의와 법률 시스템의 원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인권을' 자연',' 신성불가침' 이라고 주장한다.
(2)' 인민주권' 과' 삼권분립' 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3) 자산계급 법제 원칙을 제시하라: 법은 대중의 의지의 구현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법에 규정 된 범죄에 대한 처벌; 법에는 소급 능력이 없습니다. 무죄 추정 및 불법 혐의 금지; 체포나 구속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인권선언은 프랑스 헌정 제도의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프랑스 헌법의 서문이기도 하다.
2. 몇 부의 대표적 헌법.
(1) 179 1 연간 체질.
프랑스는 1968 년 9 월에 제 1 부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인권선언' 을 서문으로 하고 본문은 서문과 8 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멘데스쿠의 입헌 군주와 분권화 사상의 지도 아래 프랑스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삼권분립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 부르주아지의 권리를 확인한다.
③ 시민을' 적극적인 시민' 과' 부정적인 시민' 으로 나누었다.
④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한다.
이 헌법의 제정과 시행은 프랑스의 봉건 통치를 끝내고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자산계급 입헌군주제의 정식 확립을 상징한다.
(2) 1875 의 구성.
이 헌법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오래 시행된 헌법이다. 이 헌법은 결국 자산계급의 * * * 제도를 확립했다. 1875 헌법은 상원 조직법, 국가권력조직법, 국가권력기관관계법 등 세 가지 헌법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상원 (상원) 과 하원 (하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원 모두 입법권과 행정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상하원 연석회의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가 7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헌법은 프랑스가 책임내각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국가 최고 행정기관으로 의회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 명단은 총리가 제기하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한다.
(4) 헌법은 나폴레옹 1 세가 창설한 국가참사실 제도도 확정했다. 그것은 자문 기관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과 행정소송사건의 최종심법원이기도 하다.
(3) 전후 헌법.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연이어 1946 의 제 4 공화국 헌법과 1958 의 제 5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58 헌법은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프랑스의 현행 헌법이다.
둘째, 프랑스 민법전
1. 프랑스 민법전의 특징.
내용과 형식의 결합으로 볼 때 프랑스 민법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은 전형적인 초기 자산계급 민법전이다. 법전에서 자유경쟁에 적응하는 경제조건은' 개인의 자유와 최소한의 법적 개입' 의 입법정신을 보여준다.
(2) 법전은 자산계급 민법의 원칙을 관철하여 혁명적이고 시대성을 갖추고 있다.
(3) 법전은 오래된 잔재를 보존하고, 어느 정도 전통적인 법률 제도를 수호하였다.
(4) 법전은 입법 모델, 구조, 언어 등에서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민법의 주요 원칙.
이 코드는 매우 크고 문장 또한 많지만, 기본 원칙으로서, 주로 네 가지가 있다.
(1) 모든 시민 권리 평등의 원칙.
(2)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은 제한과 불가침의 원칙이다.
(3) 계약의 자유 원칙.
(4) 과실 책임 원칙.
프랑스 민법의 영향.
프랑스 민법전' 은 자본주의 사회의 첫 민법전이며 대륙법계의 핵심이자 기초이며 프랑스와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민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프랑스와 그 영향으로 민법전을 제정한 국가의 확장으로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은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셋. 프랑스 사법 제도 (a) 독일 민법전
1. 독일 민법전 제정
(1)65438+9 세기 초, 역사법학파는' 독일 민법전' 제정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점을 제시했다.
법은 민족 정신의 산물이며, 각 민족마다 고유한 법률 제도가 있다. 법은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한다.
(2) 법전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법이나 습관법, 그 다음은 학술법, 세 번째 단계는 법전 편찬이다. 독일은 아직 2 단계에 있으며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3) 법전의 법적 형식 자체는 한계가 있어 어떤 법전도 모든 사회생활을 포괄하고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컴파일러가 아무리 노력해도 코드에는 격차와 누락이 있다. 프랑스 민법전은 혁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기존 법률에 대한 편집일 뿐이다.
(2) 19 세기 중후반 민법전 제정을 둘러싸고 게르만파파와 펜들턴 파파의 논쟁이 벌어졌다. 게르만 학파는 게르만 습관법이 독일 민족 정신의 구현이라고 생각했고, 펜들턴 학파는 로마법이 독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이라고 강조했다. 후학파는 로마법' 논집' 에 따라 천명된 민법' 5 편' 체례에 따라 결국' 독일 민법전' 에 의해 채택되었다.
민법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독일 민법전' 은 19 년 말 자유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의 과도기에 제정된 법전이자 독일 자산계급과 용크 귀족의 타협의 산물이며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법전은 독점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적응하여 자산계급 민법을 관철하는 기본 원칙에 변화가 생겼다.
(1) 법전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없는 원칙을 확인했다.
(2) 법전은 자본주의의' 계약자유' 원칙을 긍정하고 자산계급과 용크 귀족의 고용노동 착취를 직접 보호했다.
(3) 법전은 민사 책임 방면에서도 과실책임 원칙을 확인했다.
(2) 법전은 법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을 민사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자산계급 민법사상 최초로 법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한 민법전이다.
(3) 법전은 짙은 봉건적 잔재를 보존하고 있다.
(1) 용크 귀족의 토지 소유권과 사유지에 근거한 기타 권리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② 친족법 방면에서 중세 가부장제의 잔재가 있다.
(4) 입법 기술 방면에서 이 법전은 엄밀한 논리 체계, 과학의 개념,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
독일 민법전은 자산계급 민법사의 중요한 법전이다. 그것의 반포는 독일 법률 체계를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독일 민법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독일 민법의 세계 영향.
(1) 독일 민법전의 편찬과 시행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각국 법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많은 나라의 민법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독일법은 대륙법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20 세기 대륙법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법에 비해 독일법도 로마법을 물려받았지만, 더 많은 고유의 게르만법 요소를 많이 보존했다. 체계가 완비되고 언어가 엄밀하여 자유자본주의 시절 민법의 기본 원칙과 독점 시대 민법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였다.
(2) 독일 사법 제도
1. 법원 조직. 독일 제국이 건립된 후 6 월 27 일' 법원조직법' 이 공포되어 사법독립원칙을 확정했다. 사법권은 독립법원에 의해 행사되고, 재판은 법에만 복종하며, 판사는 종신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제국법원으로 구성된 일반법원 시스템이 수립되었으며, 제국법원은 그 나라의 최고 사법재판 수준이다.
민사 소송 시스템 및 형사 소송 시스템. 1877 년 2 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어 각각 민사와 형사소송의 절차와 원칙을 규정했다. 민사소송법 *** 10, 제 1084 조. 주로 총칙, 1 심 절차, 항소, 재심 절차, 증거제도, 집행 및 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7, 제 474 조. 총칙, 1 심 절차, 항소, 법적 효력 발생 사건의 재심, 소송 절차의 특수한 형태, 형벌 집행 및 소송 비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1) 일본 헌법
1.' 메이지 헌법' 즉' 대일본제국 헌법' 입니다
(1) 역사적 배경: 이토 히로부미 1882 년 유럽 방문 및 초안 작성 1888 에서 완료; 1889 2 월 1 1 명백한 봉건과 군사적 성격을 지닌 공식 공포.
(2) 일본 헌법의 특징:
주권 주권의 이념에 근거하여, 그것은' 흠정' 헌법이다.
(2) 독일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46 조 프러시아 헌법 표절, 3 조 오리지널)
(3) "큰 개요"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4) 시민의 자유의 범위가 좁고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
⑤ 입헌군주제는 황제에게 최고무상의 권위를 부여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외투로 황제의 독재를 가린다.
2. 평화헌법: 전후 반파시스트 민주세력에 의해 추진되고, 1946 년 2 월 제정, 1946+0 1.3 년 6 월 공포,/Kloc 2065438+2006 년 3 월 29 일,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국내 절대다수의 민중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절대다수가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신안보법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이제부터 지역제한없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음을 표시했다. 또 새 보안법이 발효된 날부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평화헌법' 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명실상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황제는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되었다.
(2) 권력 분립, 책임 내각제;
(3) 전쟁을 포기하고 자위권만 유지한다.
(4)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확대하다.
(b) 일본 사법 제도에 의한 로마 법의 상속
속담에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사회가 있다" 는 말이 있다 로마제국은 유럽에서 10 여 세기에 걸친 통치로 그 법문명이 유럽 대륙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시태나의' 국가법 전집', 이탈리아 볼로냐' 국가법 전집' 의 재발견, 법덕민법전의 편찬,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침몰했지만 유럽인들의 눈에는 로마법이 항상 최고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져 숭배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로마법이 유럽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1, 문명제도의 건립과 법률관념의 형성이다. 2. 성문법전은 인심을 깊이 파고든다.
이 책에서 멜리만은 민법체계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6 세기 유스티니 황제 통치 시기에 편찬된 로마법에서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초기 로마법이 유럽에서 통치한 지위는 로마제국의 번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는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의 법전 편찬사를 강조하고 19 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법전 중 하나인' 프랑스 민법전' 이 로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규범의 편찬과 추상화를 실현하다.
규정이 명확하고 개념이 명확한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줄곧 대륙법계 국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익살스러운 일이다. 일찍이 차디가' 국법대전' 을 편찬했을 때,' 완전하고, 명확하고, 논리가 엄밀하다' 는 민법체계 법학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추구가 되어 법전이 나오자, 차제는 자신이 편찬한 법전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전면 금지했다. 더구나 19 세기에 독일 프러시아는 1 만여 부의 법전을 가지고 있어 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제도의 이런' 일로영일' 의 충동은 그들이 보기에 명확하고 명확한 법전만이 법률제도의 보장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일반법 체계처럼 판사의' 정의' 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노력도 좋은 보답을 받았고, 19 세기에 탄생한'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이 그들의 걸출한 대표였다.
멜리만 교수는 교회법을 민법체계 형성의 역사적 연원에 포함시켰다. 물론, 나는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우리가 교회법이 이 법률 체계 형성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가사법, 상속법, 절차법상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적합할 것이다.
상법은 민법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법의 상업화입니까, 아니면 민법의 상업화입니까? 이것은 마치 끝없는 논쟁인 것 같다. 그러나 전체 민법체계의 주류는 민법의 발전과 영향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민법은 여전히 민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주체여야 한다. 상법은 이 과정에서 사법법전의 윤곽을 윤활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입법과 사법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법관의 조법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KLOC-0/8 세기에 시작된 서구 자산계급 혁명은 파괴적인 이성력으로 민법제도의 중대한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혁명 이데올로기는 대륙법계 (특히 공법) 의 법률에 침투하여 대륙법계의 전통 모델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 혁명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였다. 어두운 봉건시대 군주독재의 과도한 확장과 자의적인 행동을 감안하여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계몽사조의 영향으로 승리한 자산계급은 삼권분립의 정치 구도를 제기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억제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제창 아래 자산계급은 입법권이 인민에서만 나올 수 있고 사법부에 속한 판사의 직책은 성문법전의 규범을 엄격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어떤 자기감정의 창조도 법의 정의에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제한의 경계비만을 파괴할 뿐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이 책에서 멜리만 교수는 혁명의 영향이 공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로마법과 같은 법에서 기원한 기본법전의 형식, 적용 방법, 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사상혁명은 사법조직과 사법행정,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적 사고 방법을 만들어 냈다.
혁명의 또 다른 영향은 그것이 혁명국가에서 민족주의의 왕성한 출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독립하거나 봉건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는 국가의 권위를 부각시켜 과거의 치욕을 씻는다. 법적으로 그 목표는 민족정신을 반영하고 민족문화를 통일하는 민족법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요컨대 혁명은 천부적인 인권, 삼권분립, 이성주의, 반봉건주의, 자산계급 자유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이성력의 융합이다. 프랑스 민법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 혁명은 법개혁에 유토피아적 색채를 다소 칠했지만 혁명 세례를 거친 대륙법계는 참신한 면모를 보였다. 법률은 법률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한다
상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민법체계에서 연구 중인 법학자가 가장 추앙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찍이 고대 로마 시대에 민법체계는' 법학자법' 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그가 말한 것은 법이다' 는 법관이 없고, 법관의 지위는 성문법전에 의해 결정된다. 입법자들은 법률과 법규의 제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항상 배후의' 운영자' 가 되어 프런트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법률 법규가 완비됨에 따라 사라진다. 법학자들은 그들의 지식과 제도상의' 경향' 으로 쉽게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멜리만 교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입법 실증주의, 삼권분립 원칙, 법전 편찬 사상, 법률 해석에 대한 태도, 법률' 확실성' 에 대한 의존성, 법관 고유의 공평에 대한 부정과' 선례 준수' 원칙에 대한 배제가 모두 법관 역할의 약화를 초래했다. 법학자들은 현대민족국가이론, 법률실증주의, 권리분립 이론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전 편찬의 내용, 형식, 스타일을 창조했고 사법의무에 대한 결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래서 법학자는 민법체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민법체계는 법학자의 법률이 되었다. "민법제도는 결코 죽고, 동결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 여기에 서술된 민법체계의 주요 특징은 기원전 5 세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전체 발전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로마 사법은 많은 역사시기를 넘겼고, 전 고전법부터 고전법, 유스티니의' 국가법 전집', 해석학파의 평론, 휴머니즘 사상가의 저작,' 프랑스 법전 편찬' 을 거쳐 민법 구조의 일부일 뿐이다. 종교 개혁이 끝나자 민법체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교회법도 사라졌다.
오늘날, 독립상법정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독립상법전은 사라지고 있다. 법률 활동 방면에서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적 절차 혁명 모델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측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반 법원의 법률 해석권 확대와 사법판례의 발표와 적용은 이 개혁의 실현에 기여했다. 선례를 따르는 원칙은 이론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법원은 유사 사건을 동등하게 심리하는 방법을 고수해 왔다. 이는 대체로 일반법 법정과 비슷한 시대에 입법지상주의 신조가 흔들린 지 오래다. 법원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입법행위 위헌의 권리, 법률해석권도 엄격한 분권 원칙에 도전했다. 독일 법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대의 경직된 헌법과 사법심사제도가 결합되어 강력한 법률 전통과 맞서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법체계는 근본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