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무범죄는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권 범죄 및 기타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는 모두 직무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각 시민은 직무범죄 예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직무범죄 예방은 표본 겸치, 종합치치, 징벌 방지, 교육 제도, 감독, 단위 내부 예방, 직능 기관 전문 예방과 사회예방의 결합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제 5 조는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체제와 업무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건립한다. 성 (), 구 () 의 시 () 현 () 예방직범죄조정기구 () 는 본 행정구역 내 예방직범죄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예방조정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직무범죄 예방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직무범죄 예방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정상적인 관리, 생산 및 경영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 7 조 직무범죄 예방 업무는 영토 관리를 위주로 하고 계층 관리를 보조한다. 제 8 조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경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2 장 예방의무 제 9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무범죄를 예방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계획과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직무 범위 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으로 제때 이송하는 것을 발견했다.
(3) 직무범죄 예방을 위해 산하 기관을 검사하고 지도한다.
(4) 관련 국가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들이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e) 직업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기타 의무. 제 10 조 직무범죄 예방은 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제 1 책임자이고, 다른 책임자는 분업에 따라 직접 지도 책임을 진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는 내부 관련 부서를 지정해 본 업종이나 본 기관의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검찰, 재판, 공안, 감사, 감사 등 국가기관은 자신의 기능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직무범죄를 예방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검찰은 법률 감독 기능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해야 한다.
(1)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결합하여 사건 예방 단위의 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2) 사례 분석과 함께 관련 주관 부서가 중점 업종과 분야에서 시스템 방비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한다.
(3) 관련 기관, 주관 부서가 공공 투자의 중점 항목, 대형 설비 구매 입찰, 경영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 정부 집중 조달 등 중점 항목에 맞춰 특별 방비를 전개하다.
(4) 직무범죄 예방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예방대책과 건의를 제출한다.
(5)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
(6)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3 조 사법기관은 형사재판을 통해 직무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법활동의 교육역할을 발휘하며 시민에 대한 법제선전과 경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은 수사 기능과 결합해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과 건의를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예방작업을 잘 하고,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함께 다른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와 함께 직무범죄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조사하여 국가 직원에게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국가기관, 인민단체,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예산, 결산, 건설사업과 지도 간부의 경제책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법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직무범죄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 직원들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직원을 모집, 채용 또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받거나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2) 행정 허가권과 정부 조달, 자금 분배 및 사용 과정에서 개인과 단위의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3) 직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형성된 편의조건을 이용하여 사법기관이나 행정법 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4) 직권 행사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현금, 유가증권, 지불 증명서, 귀중품 및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이익을 받는다.
(5) 직권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이 배우자, 자녀, 친지들에게 대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6) 직권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족의 장사에 편리함과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
(7)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