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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양형의 최신 기준
첫째, 절도액이 크고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다.

1000 원 이상 2500 원 미만, 규제, 구속,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단처벌금 2,500 원 이상 4 천 원 미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천 원 이상 7 천 원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00 원 이상 불만족 10000 원, 2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

둘째, 절도액이 크며, 법정형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이다.

10000 원 이상 불만 17000 원,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17000 원 이상 24,000 원 미만, 4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24,000 원 이상 36 만 5 천 438+만원 미만이며 5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365438+ 만원 이상 38,000 원 이하, 6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3 만 8 천 원 이상, 4 만 5 천 원 이하, 7 년 이상 8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만 5 천 원 이상을 지출한 5 만 2 천 원 미만의 비용은 8 년 이상 9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만 위안 이상 6 만 원 이하인 사람은 9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절도액은 매우 크다. 법정형 10 년 이상 징역과 무기징역의 양형기준:

6 만원 이상 7 만 8 천 원 이하는 10 년 이상 1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만 8 천 원 이상 9 만 6 천 원 미만, 11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9 만 6000 원 이상 6 만 5438 원 미만 12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1 14000 원 이상 불만 132000 원, 13 년 이상 14 년 이하의 징역 132000 원 이상 불만 150000 원, 14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150,000 원 이상 무기징역.

확장 데이터:

절도 사건은 다음 사항으로부터 분류할 수 있다.

1, 사건 발생지에서;

2, 범죄 시간에 따라;

3, 범죄 대상과 수단을 보면.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은밀히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는 가장 오래된 재산 침해 범죄로, 거의 사유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a) 도난 금액이 더 큽니다.

1, 액수가 큰 의미: 수정 전후의 액수가 크다는 것은 일회성 절도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2 년 동안 기소 기간 내에 있었던 절도액은 누적 계산될 수 있으며 이번 구성범죄를 전제로 한다.

또한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일반 기준의 50% 에 따라'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절도는 사실 한 번뿐 아니라 법률평가도 한 번, 즉 형법 이론의 서성범죄까지 포함한다.

2. 서행죄: 서행죄란 특정 공간, 단시간 내에 법률추궁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서성범죄의 조건을 충족하면 서성범죄의 목적은 법적 추궁을 피하는 것이고, 법상 몇 건의 절도 행위를 한 번의 절도로 평가하는 경우, 매번 액수를 누적할 수 있다.

(2) 여러 차례 절도하다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3 이후 여러 차례 절도는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2 년 동안 3 회 이상 누적된 절도를 뜻한다.

누적 3 회 액수가 액수가 큰 기준을 넘으면 서성범죄의 특징에 부합한다면 서성범죄에 따라 처리한다. 서성의 범죄가 법적으로 범죄행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다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아닌 누적 액수를 다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삼는 경우가 많다.

기준 형량을 확정하다. 서성범죄의 특징에 맞지 않는 것은 여러 차례 절도로 처리한다. 세 번 자체는 기본적인 범죄 구성 사실이고, 세 번 이상은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실이므로 기준형이 확정돼야 한다. 누적 금액에 관해서는, 기준형을 결정하기 위한 반복적인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이 있은 후, 여러 차례의 절도는 더 이상 입실 절도, 소매치기, 흉기 절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세 가지 중 한 가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3) 입실 절도

한편으로는 입가 목적의 위법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가의 위치와 기능적 특징이다. 누군가가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된 숙소에 불법으로 들어가 가정생활을 한다면' 입실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집주인이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무해하다. 절도액이 200 원 미만이면' 치안관리처벌법' 을 적용할 수 있다.

(4) 살인 무기로 절도하다

이곳의 휴대는 엄격히' 소지' 로 이해해야 한다. 이곳의 흉기는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의 기구로 엄격히 이해해야 한다.

(5) 소매치기

소매치기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소매치기는 이번 개정 이후 파악하기 어려운 절도 행위이며, 어려움은 치안관리처벌과의 구분에 있다. 한 번에 수십 원을 훔치는 것은 형법을 위반하여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는가?

입실 절도와 흉기 절도는 모두 복잡한 대상을 침범하는 것으로, 액수를 한꺼번에 묻지 않고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매치기는 재산권 침해일 뿐, 칼날 등의 도구로 인신상해의 위험을 소매치기하는 것 외에는 재산권 침해일 뿐이다.

따라서 500 위안과 같은 액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즉 블레이드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소매치기를 하고 한 번에 500 원이 넘는 소매치기를 하면 범죄가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