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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주요 법률 유파 소개
자연법 이론의 기원

자연법 이론은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서방 법률 사상사의 전 과정을 거의 관통한다.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부터 근대 자산계급 사상가까지 모두 자연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거의 2000 년의 역사에서 자연법 이론은 서구 법학에서 오래 지속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은 자산계급법을 분석, 비판, 차용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기원했다. 저명한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트는 자연법과 인위적인 법을 언급하면서 법이 전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원한 산물로 귀결시켰다. (기원전 6 세기

그는 심지어 자연법과 인위적인 법의 차이를 초보적으로 지적했지만, 더 이상의 논증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궤변파의 대표인 프로타고라는 법이 자연상태에서 기원한 것이 정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공식적으로 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성문법이고 다른 하나는 불성문법이다. 법이 시민의 행동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불문법은 인간 행동의 규범이며, 하느님의 입법이며, 인간의 입법은 반드시 하느님의 입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의 학생 플라톤, 특히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자연법의 기본 사상을 정식으로 제시하고 논증했지만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사상가, 정치가, 법학자인 키케로가 먼저 자연법을 체계화했다. 그의 대표작 《법학》은 자연법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대표작이다. 그는 자연법을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 정의와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 정의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자연의 법칙은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인법 (성문법) 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자연법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인법은 정당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키케로는 자연법 이론을 그 발전사의 첫 번째 정점으로 밀었지만, 고대 그리스 사상가와 법학자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연법 이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선, 그것은 결국 자연법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둘째, 사회적 관행과 결합되지 않았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는 모두 자연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전히' 공중 누각' 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연법 이론은 하나의 문화유산이 될 수밖에 없다.

중세는 전체 법률의 쇠퇴기이다.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법학은 신학의 "예속" 과 "여종" 이 되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자연법의 개념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세심한 디자인을 통해 그들은 자연법을 신학의 겉옷을 걸치고, 자연법이 이른바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법에 속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자연법의 지위를 크게 낮추었다. 그들이 보기에 영원한 법만이 지극히 높은 법이며,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법과 정의와 이성을 통일할 수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서 비롯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고전 자연법학파

고전 자연법학파는 17- 18 세기에 형성되었고, 그루수스 (네덜란드) 를 창시자로 로크 (영국), 멘데스비둘기 (프랑스), 루소 (프랑스),. 이 자산계급 사상가들은 역사상 자연의 법칙을 물려받았다. 그루수스는 "법은 이성의 화신" 과 "정의의 기준" 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연법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자연법은 진정한 이성적인 명령이며 모든 행동의 기준이다." 그의 마음속의 이성과 정의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이론과 다르다. 그는 이성을 하늘에서 인간으로 끌어들였다. 즉, 그가 말한 이성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리킨다. 더 중요한 것은 고전 자연법학파가 정의와 이성을 자산계급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연계시켜 자산계급 혁명의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당시 많은 가치 있는 진보 사상을 제시했다.

고전 자연법학파의 기본 관점

법적 합리성 이론. 자연법 이론의 기본 원칙은 국가가 제정한 실재법 (행동법) 외에 실재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 자연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연법이 실재법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재법의 기초이자 실재법을 감독하는 수단이다. 서로 다른 시기의 자연법 대표 인물들은 모두 자연법을 이성과 연결시켰지만, 그들의 운명은 각기 다르다. 고대 그리스는 이성을 자연으로, 중세에는 이성과 정의를 하느님으로, 자산계급 자연법학파의 대표적 인물은 사람에게 귀속시켰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에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자연인권이론. 자연인권이론은 최초로 그루수스가 제시한 것으로, 로크의 체계화를 거쳐 판인 등이' 독립선언' 과' 인권과 민권선언' 에서 규범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은 타고난 것입니다. 2) 인권의 출발점은 개인이다. 3) 인권은 추상적이고 초계급적이다. 4) 인권은 주로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포함하며 재산권은 핵심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은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사회 계약 이론. 이것은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론적 기초이다. 홉스, 록, 루소는 연이어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논증을 진행했다. 그들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일치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를 세우고, 일부 권리를 국가에 포기하면, 국가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후계자는 사회계약 이론을 경제, 정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것은 자연인권이론과 사회계약이론의 확장과 발전이다. 루소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국가에 양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은 어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만 속할 수 있으며, 국민은 정부를 바꿀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루소는' 주권재민' 이나' 인민주권'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인민주권' 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주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3) 주권은 대표 될 수 없다. (4) 주권은 최고이며 불가침이다.

법치 이론. 자연법학파는 법치국가 건립을 주장하며 법지상, 법 앞에서의 평등, 법에 따른 일 처리, 권력 제약, 법치를 치국의 방략과 정치제도로 강조한다.

고전 자연법학파의 평가

고전 자연법학파는 서구 법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역사가 가장 긴 법학 유파이다. 특히 20 세기 이래 서구 3 대 학파 중 하나가 되어 한때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론은 자산계급 혁명의 사상 무기로 봉건 독재와 신권 정치를 전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전 자연법학파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헌정에 관한 이론이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진보와 정치 문명의 중요한 구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본보기이기도 하다.

자연법학파의 이론적 근거는 유심사관이다. 이른바' 인간의 이성' 과' 자연인권' 은 역사적 한계와 위선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법 이론의 부흥

19 세기에 자산계급 정권의 공고함과 계급투쟁의 새로운 요구로 자연법학파가 역사법학파로 점차 대체되면서 분석학파도 덩달아 생겨났다.

하지만 20 세기에 자연법학파가 부흥하자 독일 법학자인 스타믈러는' 내용이 변하는 자연법'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법이 먼저 사회경제현상 논리와 공존해야 하며, 경제결정법이 아니라 법이 경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당법' 과' 부정법' 의 법률을 구별하여' 정당법' 이' 부정법' 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른바' 정의' 와' 불의의' 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의 내용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에 있다. 법률의 형식이 설정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것은' 적절한 법률' 이다.

자연법학파의 부흥' 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천주교를 신경원주의 법학파라고도 하며, 그 대표 인물은 프랑스의 마리탄이다. 그는 사유소유부가 자연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자연법이 법이라는 것은 영원법의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법학자들은 종교적 입장에 공개적으로 서 있지는 않지만, 이성은 신앙에 복종해야 하며 자연법을 이탈리아 법학자인 델비코와 같은 이상적인 영원한 정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자연법학파의 관점은 더욱 중시되었다. 특히 풀러와 헉, 헉, 드워킨 등 여러 차례의 대논쟁을 통해 자연법학파의 위망이 크게 높아졌다.

자연법은 발전사에서 자연주의 자연법, 신학자연법, 이성자연법, 신자연법의 네 가지 발전 단계를 대충 거쳤다.

신자연법의 특징

엄밀히 말하면, 자연법의 부흥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권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조하다. 신자연법학파는 두 가지 파벌이나 두 가지 발전 방향, 즉 세속파와 신학파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인권이 국가 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조한다. 위마 정부 법무부 장관인 라드브루흐는 법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법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법' 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실증주의가 파시스트 정권의 권력 남용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법적 관점은 독일 전후 파시스트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결국 라드브루흐는 상대주의자이자 전형적인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 마리단은 신자연법신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기독교 교리로 사회를 개조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을 중시하고 명작' 인권과 자연법' 을 전문적으로 써서 인권으로 국가의 권력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대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강조하다. 신자연법학파는 단순히 자연상태, 자연법, 자연권, 사회계약의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형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내용을 주거나 아예 모든 허구를 포기하고 도덕에 대한 법적 의존을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이 방면의 걸출한 대표는 롤스의 정의론과 드워킨의 권리론이다. 드워킨은 개인이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존재한다.

새로운 실증 분석 학파의 영향. 신자연법학파는 미국 학자 풀러 (Fuller) 의 대표적 인물인 법의 형식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절차법과 자연법' 이론을 제시했는데, 실제 법률제도에는 내면의 도덕, 즉 법의 내재 도덕, 즉 법제 원칙이라고도 하는 특수한 확장 절차도덕이 포함돼 있다. (1) 법률의 일반성; (2) 개방성 (3) 소급 및 과거; (4) 법의 명확성; (5) 법적 갈등을 피한다. (6) 법은 무언가가 될 수 없다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7) 법적 안정성; (8) 공식 행위와 법률의 일관성.

신자연법학파의 대표와 그 관점.

신자연법학파의 주요 대표인물은 독일의 라드브루흐, 프랑스의 마리탄, 미국의 풀러, 드워킨, 롤스다.

자연법학파 평가

자연법학파는 서구 법학에서 일맥상승하여 지금까지 전해 왔다. 오늘날 서구의 3 대 유파 중 하나이다. 그것은 서양 법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론은 자산계급 혁명의 사상 무기로 봉건 독재와 신권 정치를 전복시키는 데 큰 추진 작용을 한다.

자연법학파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헌정에 대한 사상은 인류의 진보와 정치문명의 중요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참고의 의의가 있다.

자연법학파 이론의 기초인 유심사관과 이른바' 인간의 이성' 과' 자연인권' 은 모두 역사적 한계와 위선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로스쿨

대부분

사회법학파는 사회학법학이라고도 한다. 이 학파의 의미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사회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 특히 법률의 사회적 효과와 목적을 연구하는 것이다. 첫째, 법은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고' 법률 사회화' 를 제창한다.

20 세기 초에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일리가 있었다. 첫 번째는 사회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 년대 이후' 법률 사회화' 는 이미 절대적인 우세를 점거했고, 이 두 가지 해석은 사실상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원래 법사회학, 사회법, 법사회학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일치한다. 물론 연구자 자체가 법학자나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의 중점과 각도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사회학은' 진술성' 이고 법사회학은' 규정' 이다. 즉 법학자는 법조문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학자들은 관련 사실을 진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학과 법학의 발전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사회학과 법률. 그것은 19 세기 후반에 생겨났고, 창시자는 프랑스의 공덕이었다. 공덕도 실증주의의 창시자이다. 초기 사회학법은 생물학, 민족학, 심리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법률을 해석했다. 예를 들어, 영국 사회학자인 스펜서 (Spancer) 는 생물학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가 유기체라고 생각하는데, 생물학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종의 생존 경쟁이며, 우승열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법률의 임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같은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은 그가 하고 싶은 어떤 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사회학자 프로빅은 사회 발전의 동력이 인종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강대한 원시 민족에서 기원하여 약소한 원시 민족을 정복하고, 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국내 계급투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형성하였다. 법은 통치그룹이 국가 권력을 통해 통치그룹을 통치하는 도구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타르드와 미국 사회학자 워드는 법률을 일종의 심리 현상으로 해석하여 초기 사회학법학에서 심리법학을 창조했다.

현대 사회학과 법학. 그것은 두 학파, 즉 미국 학파와 프랑스 학파로 나뉜다. 프랑스 학파는 유럽 학파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인물은 오스트리아 사회학자 엘리시입니다. 그는 법률 발전의 중점은 입법과 판결이 아니라 사회 자체이며 성문법과는 달리 사회 조직의 내부 질서라고 생각한다. 현대 미국 사회학법학의 창시자는 저명한 법학자인 폰드이다.

초기 사회학법과 현대사회학법의 주요 차이점은 (1) 현대사회학법은 사회학의 관점과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는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법이 사회적 효과와 사회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 초기 사회학법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현대 사회학법은 사회적 이익을 강조한다. (3) 현대사회학법은 법에 대한 해석에서 생물학, 인종, 심리학의 한 관점이 아니라 각 학과에서 해석한다.

게다가, 현대 서구 법학에는 파운드 사회학법과는 다른 유파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법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그 기본 방향에 따라 여전히 사회학법의 범주에 속하며 사회학법의 부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학자 디지가 창설한 사회연상주의 법학, 미국의 법률현실주의, 독일의 이자법 등이 있다.

분석학파

학파의 기원과 발전을 분석하다

분석학파는 19 세기 서구법학 3 대 유파 중 하나로 오랫동안 영국을 통치했다.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서구 법학의' 삼족 정립' 의 집으로 여겨진다.

분석학파는 대략 두 가지 역사적 단계, 즉 오스틴을 창시자로 하는 조기 분석학파와 하트를 대표하는 새로운 분석학파를 거쳤다.

분석 학파가 영국에서 생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국 자산계급 혁명 타협의 직접적인 법적 결과이다. 오스틴의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군주의 명령이며, 이로 인해' 의무와 제재' 가 법률의 기본 범주가 되었다. 그의 의견으로는, 법은 명령만 집행할 수 있다. 만약 단지' 통보' 와' 희망' 일 뿐이라면, 사실 관찰하기 어렵다. 그는 법이 하나의 명령으로서 소유자로부터 온 것이라야 실제적인 의의가 있어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도덕은 연관이 없다. 즉 실재법과 이상법의 구분이다. 그의 의견으로는. 법은 연구 방법이고,' 악법도 법' 도 연구 범위에 속한다.

그는 두 가지 법률, 즉 적용법과 실재법이 있고, 법리학의 임무는 실재법을 연구하여 법학 분야에서 실증연구와 형식주의를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오스틴의 관점이 자연법학파의 관점과 모순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그가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법학이 실증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관점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법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실증주의 법학의 새로운 분석

실증주의 법학을 새로 분석한 창시자는 영국 법학자인 호트였는데, 그는 원래 큰 변호사였다. 1952 년 옥스퍼드 대학 교사에서 법학 교수로 승진했고 1978 년 은퇴했다. 주요 저작은' 법의 개념' (196 1),' 법률, 자유, 도덕' (1968),' 법학과 철학 논문집' 이다

새로운 실증주의 법학이 논쟁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다. 전쟁이 끝난 후 하트와 신자연법학파의 대표자들은 하트와 미국 법학자 풀러 사이에 몇 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트와 영국 판사 데블린의 두 번째 토론; 하트와 미국 법학자 드워킨의 세 번째 논쟁.

1957 년 4 월 하트는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적 실증주의를 변호하고 풀러 등을 공격하여 첫 번째 토론에서 축산업을 폭로했다. 풀러는 곧' 실증주의와 법에 대한 충성-답하트 교수' 를 발표해 반박했다. 1960 년대에 두 사람은 각각 각자의 대표작 하트의' 법률 개념' 과 풀러의' 법의 도덕성' 을 출판해 각자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을 더 반박했다. 이 논쟁은 실제로 서구 법학에서 전통 자연법과 법률 실증주의의 논쟁이다. 분석법은 자연법이 일종의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법이 아니라 이상적이거나 정의로운 법률을 연구한다. 자연법은 실재법,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어떤 정의와 도덕을 대표하는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논쟁의 초점은 여전히 법과 도덕의 관계인데, 구체적인 문제는 법이 성인 동성애를 금지할지 여부이다. 데블린 판사는 금지를 주장하고 하트는 자유주의 도덕관에 따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변론에서, 어떤 사람은 데블린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트를 지지한다.

세 번째 토론은 하트와 드워킨이다. 드워킨은 하트의 초급 규칙과 하위규칙을 반대하며 원칙, 규칙, 정책의 관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