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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주앙 자치구 노동 감독 및 검사 방법
첫째, 사회주의 노동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동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노동법, 법규, 규정 (이하 노동법규) 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자치구의 행정 구역 내 기관, 단체, 사업 단위, 기업 및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와 상술한 단위와 노동관계가 있는 근로자 (이하 노동자) 에게 적용된다.

법률 법규는 기관 단체 사업 단위의 노동감독검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

노동안전감독검사는 노동안전법, 법규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감독검사기관에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공안, 공상, 재정, 세무, 물가, 교통, 도시 건설, 환경 보호, 위생, 교육, 노조 등 부서 및 기업 사업 조직의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노동 행정 부서가 노동 감독 검사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는 기관 편성 내에 전문 노동감독검사기관을 설치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급 노동감독검사 기관은 업무상 상급노동감독검사 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노동감독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이 예산에 포함돼 총괄적으로 배정된다. 제 7 조 모든 수준의 노동 감독 및 검사 기관의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녕시 중앙자치구 직속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감독검사는 자치구 노동감독검사 기관이 책임진다.

(2)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앙, 자치구 및 기타 주, 자치구, 직할시가 본 지역 (시) 및 본 지역 (시) 에 직계 고용인 단위 및 근로자의 노동감독검사를 본 지역 (시) 노동감독검사 기관이 부담한다.

(3) 현 (시) 직속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감독검사는 현 (시) 노동감독검사 기관이 책임진다. 제 8 조 노동 감독 검사 기관은 전임 또는 시간제 노동 감독 검사원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감찰관은 노동업무와 노동법규를 숙지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노동감독검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노동감찰관은 자치구 노동행정부에서 임명하여 노동감찰검사원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9 조 노동 감독 및 검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 노동정책과 노동법규를 홍보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3) 노동 감독 및 검사원을 훈련시키고 감독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감독 검사권. 제 10 조 노동감독관이 직책을 이행할 때, 고용인 기관에 들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장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노동감독검사기관은 노동법규를 위반한 고용인 단위나 근로자에게' 노동감독검사문의통지' 와' 노동감독검사지시서' 를 발급할 수 있다.

고용인 기관이나 근로자는 노동감독검사 문의통지서나 노동감독검사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노동감독검사기관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감독검사 기관과 노동감독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노동 감독 및 검사 기관 및 노동 감독 검사관이 직무를 수행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비밀을 지키고, 사건 및 고용주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c) 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를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제 14 조 노동 감독 및 검사의 범위:

(1) 노동 고용 및 임금 분배의 자율성을 이행한다.

(2) 채용 범위, 대상, 절차, 절차 및 기타 관련 행위

(3) 노동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 노동 중개 및 직업 소개 행위;

(5) 노동력의 배치, 배치 및 이동;

(6)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쿼터 기준;

(7) 노동 통계 및 데이터 보고 시스템 및 직원 파일 관리 구현

(8) 기업 총 임금의 거시 통제 규정을 준수한다.

(9) 국유 기업 경영자의 소득;

(10)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

(11)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12) 사회 보험 납부;

(13) 고용주가 직원 복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4) 고용 단위와 근로자가 직업 기술 개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5) 고용주가 제정 한 노동 규칙 및 규정;

(16) 근로자의 개인적 권익을 보호한다.

(17) 사회직업기술평가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술평가와 자격증을 발급한다.

(18) 해외 도급 공사, 대외노무협력, 시민의 개인 해외 취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외 종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9) 노동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