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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적 사실' 도 절대적으로 정지된 것은 아니다. 변증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운동은 절대적이고, 정지는 상대적이다. 사회도 그렇고, 사회전달체 위의 문화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사실의 운동과 변화는 이해하기 쉽지만 문화에 관해서는 문화의' 가치',' 관념' 과 전승을 깊이 강조하기 때문에 문화의 물질성, 운동성, 절차성, 가변성에 대한 관심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은 또한 법률 문화에 대한 이해로 확대된다. 엘리시는 "모든 사회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결합하는 내부 질서가 있다. 설령 현행법의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생활 자체를 지배한다" 고 생각한다. 이런 내부 질서는 실제로 미래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 형태' 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학자들은 법체계 하의 실제 규칙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활법의 내부 질서도 알아야 한다. " 그는 "생활법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은 끊임없이 수용되어야 하고, 사회에서 유행하는 윤리가치도 활법에 반영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률제도 제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이 현재의 도덕과 동기화되도록 사회에서 이런 내부 질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1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성문된 법률이 현재의 사회적 필요와 현재의 도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모두' 활법' 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사회생활의 변화로 인한 법률문화 형태의 진화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법과 사회의' 외적' 관계에서 법의 변천을 보는 과정이다. 그러나 법률 자체의 운영 과정과 법과 사회 변화의 과정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촉진된다.

기호학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빠른 사변 통로를 열 수 있다. "문화의 모든 측면은 구어와 시각언어, 각종 동작, 손짓과 자세, 건축과 가구, 의류, 장식품, 메뉴 등으로 볼 수 있다. 모두 기호학이 해독해야 할 대상이다. 바로 이 전제에 근거하여 기호학은 기호가 문화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의 기호체계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호 자체에는 명확한 의미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해석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사람들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문화적 관행과 규칙을 이용하여 부호를 해독해야 의미가 드러난다. " [2] 문화는 상징으로서' 정적' 면, 특히 역사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흔히' 과거 완성시' 상태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호학은' 기호가 문화에서 작동하는 방식' 에 더 관심이 있다. 문화 기호는' 작동' 에서 해독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것은 개념적 차원 일뿐만 아니라 구체화 차원이기도합니다.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도 마찬가지다. 관심 과정은 현대 문화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것은 법률 문화 연구에 중요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법의 특징은 당연히' 과정' 이다. 카르도조의 대표작' 사법과정의 본질' 이라는 제목이 이 사상을 두드러지게 한다. 카르도조는 법 자체의 성장이 끊임없는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합리적인 주제에는 이전에 조정되지 않았던 주제가 포함되고, 각 조정되지 않은 주제에는 한때 조정된 주제도 포함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률 성장의 논리가 자신의 내적 변화와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각 사법사건의 심리에도 이런 조화와 타협의 과정이 있다. 그것은 내부 법률 관계에 존재하며 개인과 집단이 구축한 넓은 사회적 배경에 더 많이 나타난다. "개체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상호 흡인력과 상호 배제가 있다. 에너지는 반드시 방출되고 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립을 조율하는 것은 법률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 [4] 이는 법이 이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것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이런 매력과 배제에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조정의 과정은 정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의 표현은 행동의 과정이다.

우리는 법률 사회학자의 연구에서 증명할 수 있다. 서양법 사회학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시각에서 법의 개념을 해석한다. 하나는 법인류학의 관점, 두 번째는 민간법의 관점, 세 번째는 행동 중인 법의 관점이다. 미국 법률사회학자인 폼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학자들은 권위법규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의 운행 (즉 법질서의 운행, 재판을 지도하는 권위원칙의 운행,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의 운행)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이에 따라 그는 법학을 "엄격한 규범과 조직을 거친 법률 체계, 법률 및 규정 (즉 법이 사회에 하는 규정) 에 대한 학문" 으로 정의했다. 법리학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뤄진 사회통제의 임무뿐만 아니라 법률제도의 수단, 법률집합적 의미에서의 법률, 사법과 행정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 [6]' 법률 운영 과정' 은 법률 사회학 연구의 핵심과 이론적 공헌을 강조하는 핵심 용어와 개념으로 정제되었다. 후세 법과 그 법률 문화에 대한 연구도 매우 가치 있는 경로를 지적했다. 일본 학자 유본가평이 법률사회학의 세 가지 주요 연구 분야, 즉 법률사회학 이론, 법과 사회변천 이론, 법률 운영 과정 이론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었다. 그는' 법과정도 법체계와 외부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매개체 과정' 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7] 여기서' 법률 과정' 은 법률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회 요인과 법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과정' 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매체 과정' 이라는 단어는 흥미롭다. 법과 사회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매체' 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법과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은' 매체' 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 프로세스" 는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용하며 내부와 외부가 모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미디어 프로세스) 법률 문화는 또한' 매체' 와' 매체 과정' 에 따라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 유종 자평은 넓은 의미의 법률 문화가 각국의 법률 제도와 법률 절차의 독특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영국 법률에 대해 말하자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지 않는 성문헌법; 변호 방면에는 대변호사와 출정 변호사가 있다. 법관과 대변호사가 법정에서 가발을 쓰는 등. [8] 어떤 의미에서 각국 헌법과 부문법의 기본 정신은 자유, 민주주의, 권리 면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그들의' 법적 절차' 는 다르다. 바로 이런 매체와 과정의 독특성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법률 문화의 다른 특징을 만들었다. 법률 문화의 일부 "기호" 는 "매체" 로 사용되거나 법률 문화의 전달체나 기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 법문화에서는 판사와 대변호사가 모두 가발을 쓰고 있다.

법과 사회의 자연관계, 사회 변천에 의한 법률 변천에 대한 추진 등 법적 과정을 고찰하는 것 외에도 구성주의 방법론에서 법의' 행동' 과' 과정'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구성주의는 1930 년대에 나타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다. 1960 년대에 구성주의 사조는 지식사회학, 과학사회학, 기호상호 작용 이론, 현상학 사회학 등을 더욱 확장하고 영향을 미쳤다. 1980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해체 이론이 쇠퇴하면서 건설주의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 구성주의는 객관적 사회 현실이 행동자로 구성된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사상 신념 지식 등 주관적 과정의 사회 건설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인 과정 객관화와 주관적 과정 객관화의 상호 작용 세계이다. 사회는 주어진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행동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만드는 행위는 반드시 특별한 기술을 보여야 한다. 행동자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역사적 위치에 얽매여 있다. 구조는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고 인간의 행동을 촉진하는 이중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학적 고찰의 중점은 구조과정, 즉 행동이 구조를 형성하고 행동이 구조화되는 것이다. [9] 여기서 행위자 건설과 행동 구조의 관점은 우리가 법과 법률 문화의 건설 방식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 계시를 가지고 있다. 법률 문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제도와 관념의 가치를 깊이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과 그 역사적 변천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념의 변천의 주도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내부 및 외부 결합 연구 뿐만 아니라, 건설 및 행동 방법의 관점에서 법률 문화의 행동과 건설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과거의 경직된 제도와 낡은 관념에 정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역사의 생생한 법률 문화 형성 과정을 동적으로 복원하고 부활시켜야 합니다. 사법 활동, 사회 적응, 심지어 사회 여론을 통해 법률 문화 형성 과정의 내적 메커니즘을 관찰하다. 우리는 역사상의 법률 문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 문화, 즉 현재의 법률 문화를 섬기고 조화로운 문명의 법률 생태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세기에 들어선 이래 우리나라 국내 학술계가 법과 사회관계 연구에 대한 중시가 높아지면서 방법 경로의 혁신, 특히 연구 패러다임의 향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영향력 있는 것은' 구조-체계' 의 분석 패러다임,' 관계-사건' 의 분석 패러다임, 민간법, 향토사회, 시민사회의 연구 패러다임 등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은 행동, 과정,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이 학자들의 눈에는 "제도 규칙과 행동 규칙은 두 가지 다른 수준에 속한다. 법학은 법률의 내면적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학은 사회 구성원의 인정과 법 집행의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사회학 연구가 사회적 사실을 발견하는 행동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10] 예를 들어, 관계-이벤트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들은 주로 사건이나 사건을 원점으로 하여 사건 발생 과정의 복잡성과 사건 심리 과정의 다게임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바로 사회행동자의 사회행동, 즉 그들의 전략, 자원, 규칙, 또는 의미의 상호 전환에서, 우리는 이러한 반대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권력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법률 운영 시나리오를 조직한 구성원의 지식, 제도, 행동 습관 및 이익에서 법률을 재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 [1 1] 이러한 인식의 심화는 법률 문화 연구의 방법론, 프레임워크, 시야, 변수 등에 대한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두드러진 문제는 정적인 역사적 차원에서 동적인 현재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제도 전통의 자아가치와 관념적 차원에서 실제 운영중인 가치와 변수 상호 작용의 조합 차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문화는 하나의 기호체계로 간주될 수 있다. 문화는 상징의 외적 전달체, 내적 의미, 운영 과정, 미디어 전파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생활방식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화의 생성과 진화에는 기호의 창조와 적용 과정과 기호 엔티티의 전승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외적인 물화 과정과 전승은 내재적인 상징적 의미와 가치만큼이나 중요하며, 모두 상징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한 건축 문화, 요술 등 종교 의식과 민간 공연 문화와 같은 내재적인 상징적 의미보다 외적 과정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건축은 건축 문화의 외적 물화 전달체일 뿐만 아니라 건축 문화의 정신본체이기도 하다. 구두 민속과 종교 의식과 같은 공연 과정은 그 문화의 모든 물질과 정신의 융합과 구현이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 문화를 돌아볼 때, 그 사법 과정은 과거의 법률 문화학자들이 간과했던 정적 제도와 개념 연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법률 문화의 물화 과정은 내면의 정신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텍스트와 해석학의 발전을 중시하는 것처럼, 과정 자체의 분량과 의미는 그 뒤에 숨겨진 목적과 가치 못지않다. 오늘날 유네스코가 주창한 인류물질문화와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이 점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일본 학자 유본가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 법문화의 특징에서 대법관과 대변호사가 가발을 쓴 특징은 법문화물화와 행동화 과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카르도조는 사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한 뒤 "사법과정에 대한 나의 분석은 단지 결론, 즉 논리, 역사, 습관, 공리,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올바른 행위의 기준일 뿐, 일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법률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고 지적했다. [12] 즉, 역사, 관습, 현실의 이익에 의해 수정된 역사적 배경과 현실이 법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서든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법의 진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문화 자체의 가치는 진보에 반영되어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문화의 정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분류도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이분법과 같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문화명언) 예를 들어 관념문화, 제도문화, 도구문화의 이분법 등이 있다. 전통적인 문화 인류학의 시각과 현대 기호학과 상호 작용 이론의 새로운 시각이 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문화는 개인의 행동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습관적 행동의 학습 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사회구조는 문화를 낳고, 문화는 실천을 초래하며, 실천은 결국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 "[13] 이 짧은 개요는 의미가 풍부하다. 문화는 학습 과정이며, 학습 자체는 장기적인 과정과 전승을 반영한다. 문화는 일정한 사회 구조에 의해 생겨났고, 어떤 사회 구조가 있으면 어떤 문화 모델이 있는가. 문화는 사회 실천으로 통한다. 실천은 문화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 변동, 변수로 가득 찬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법률 문화의 수준에 반영되며, 법률 문화가 사회 문명 구조와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 문명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사회 문명 구조의 배경에서만 수태될 수 있다. 동시에 법률 문화에는 많은 인수와 기타 변수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법률 문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법률 기계의 가동과 일을 촉진하는 연료이며, 그것은 법률 제도의 수요 패턴을 결정한다. "법문화가 독립된 문화현상으로 존재할 때, 법문화의 변수는 법제도 자체와 사회문명의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파운드 (Pound) 는 "지난 세기, 우리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연구했고, 오늘날의 법학자들은 외부에서 법률을 연구했다" 는 명언을 가지고 있다. [15] 이' 외적' 은 역사적이면서도 당대적이다. 그것은 정적일 뿐만 아니라 동적이기도 하다. 미국 일반법의 진화에서, 우리는 법률 정신과 법률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사법운영의 과정은 사회의 다변화에서 비롯된다. 이런 다양성은 법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과 법률 자체의 존재와 발전의 법칙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의의 과정은 당연히 법률 문화 고찰의 키워드로 여겨진다. 만약 법률 문화 과정의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법률 문화의 정의를 다시 보면, 새로운 발견과 인식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화가 관념, 제도, 시설, 인간의 행동 패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는 분명히 풍부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른바 법률문화는 사회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운행 과정의 총칭으로, 내부법문화와 외부법문화의 두 부분을 포함하며, 양자상호 작용으로 법률문화의 문명화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정은 법률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것은 법률 문화가 정적인 전통문화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재 문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관념문화가 아니라 가치관과 사법운영본체와 결합해 사법진보를 실현하는 문명형태다. 그 외적인 사법제도, 사법절차, 사법기호 등 물화 수준은 내면의 가치관만큼이나 중요하다. 가치관에 의해 포용되고 해체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