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가장 광범위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이른바 화합 사회란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가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합 사회의 건설은 역동적인 실천 과정이며,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달성된 사회질서 상태이다.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관계 주체의 각종 이익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조정되어 사회 전체의 모든 합법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화합 국면, 즉 가장 많은 인민의 이익을 반영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압도적인 민의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인민대표대회를 기초로 전체 국가기구를 구성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권 조직 형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이 오랫동안 인민정권을 건설한 경험의 총결산으로, 중국 국정과 인민민주 독재의 국가적 성격에 부합한다. 민주적 집중제는 중국 국가기구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체 국가기구는 모든 권력이 인민과 민주집중제에 속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건립되고 운영된다. 가장 많은 인민의 이익과 소망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반대로 조화로운 사회는 없다.
둘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사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입법의 힘을 통해 사회자원의 초기 분배를 실현하고, 권리, 권력, 의무, 책임, 절차 등 규범적인 요소를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제도를 형성하고, 공정정의, 성실우애, 활력, 안정적,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가치목표가 확인, 존중,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정부 공권력의 조화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열쇠이다.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정부 권력이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활기차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시민의 개인 권리와 정부 공권력의 조화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안배를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 하의 각급 입법 활동은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인민은 인민대표대회라는 민주적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며, 법정절차를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헌법, 법률, 법규 등 규범성 문서에 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 년 3 월 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 침해 금지' 를 헌법에 명시 적으로 기록하여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얻었으며, 깊은 현실적 의미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 정치제도로, 그 표현 형식은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는 능력을 결정하고, 사회 공평정의는 화합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이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인민대표대회는 반드시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나 선거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이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문제에 대해 민주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헌법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중대 문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고, 지방 중대 문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결정한다. 그래야 국가의 권력이 결국 전체 국민의 손에 장악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 입법권, 감독권, 중대 문제 결정권, 선거, 임면 등 결정적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 동시에,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이 부여한 일부 권력을 정부, 법원, 검찰원 및 창설한 기타 국가기관에 위임하여 각각 국가의 행정권, 사법권,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들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의 의지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는 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문제에 대해 민주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헌법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중대 문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고, 지방 중대 문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결정한다. 그래야 국가의 권력이 결국 전체 국민의 손에 장악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이유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 정치 구조의 건설과 운영을 통제하고 있으며, 물론 전체 사회가치체계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화합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