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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해자 가족들의 법정에서의 요구.
살인 형사 사건 피해자 가족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검찰 검사에게 형사부수적 민사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 검찰원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살인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피해자의 가족, 즉 민사배상을 배상해야 한다!

중요 알림: 검찰원 검사에게 민사배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검찰원은 기소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과 위탁대리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통보 의무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 99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1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물질적 손실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 사건이 확정된 후 피해자 가족에게 자료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감정 결론, 소송 권리 의무 등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다. , 그리고 서명을 요청하십시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은 살인자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은 살인자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면 법적 제한이 없다. 법은 변호인이 피해자나 근친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할 뿐,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률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41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형사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일반적으로, 그들은 변호사를 초빙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소는 가중되지 않으며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형사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합니까? 푸저우에서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형사부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어려운 형사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 경제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복주중원은 최근' 형사사건 피해자의 사법구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내놓았다.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노동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불구가 되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생활이 특히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양, 부양, 근친에 의지하여 생활이 특히 어렵다. 푸저우 중원은 신청자를 심사하여 구체적인 자금 지원 금액을 확정할 것이다. 보통 하한선은 2 만 위안 이내입니다. 특수한 경우, 재판위원회는 액수를 늘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 사건의 법원은 개정 시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반드시 출석을 통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절도 사건의 피해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형사 사건 법원이 개정 심리할 때 가족들에게 통지합니까? 소송법 제 15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에게 배달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소환장과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송달한다.

(5)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그 때 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