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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 및 상업 통합 개발 현황
민상합' 과' 민상분리' 는 민상법 관계를 다루는 두 가지 입법 형식이나 편찬 모델이다. 다른 패턴의 형성은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같은 시기의 다른 나라, 시기마다 한 나라가 다른 입법 형식을 취하는 것은 현지 역사, 법률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 가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민상통일' 의 입법 형식을 채택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의 상업화와 상법의 문명화로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민법상품화 상법의 상품화란 민사관계와 상사관계의 상호 침투와 융합으로 민법규범이 많은 상법규칙과 관행을 흡수하여 조정 범위를 상업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상인의 특수한 지위가 사라지면서 상법은 평등주체 간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되면서 상법 규범이 민법 규범의 특징을 갖추게 됐다.

민법은 점점 상용화되고 있지만 상용화된 민법은 현대상사관계의 규범을 풍부하게 한 뒤 생명력과 적응성이 강해지고 현대경제관계 조정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민법의 상업화는 현대 사법체계에서 민법의 기초적인 주도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법의 상업화는 민법에 의한 상법 규범의 동화와 흡수의 추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는 민법상용화와 상법 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업관계와 민사관계의 전통적인 경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생산 사회화의 발전과 상업 거래 주체의 비전문화에 따라 상업 거래의 범위는 이미 공업 농업 부동산 증권 선물 등 분야로 확대되었다. 범상품화' 의 발전은 상법이 민법에 대한' 귀환' 과 융합을 촉진하고 민법과 상법의 상호 침투를 촉진하여 당대 사법의 주류가 되었다.

2. 세계와 중국의 입법 실천은 민상사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륙법계 전통민법의 대표인'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 일본 민법전' 은 모두 민상분리를 채택했지만, 널리 퍼져 있어 민상이 국가를 분리하는 입법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20 세기부터 스위스, 러시아, 태국 등 국가들이 모두 민상분립의 원칙을 채택했고, 구 중국의 민법도 민상분립에서 민상통합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및 상업 통합" 은 오늘날 세계의 추세가되었습니다.

구 중국의 민상입법은 전통적인 민상통일 이론을 발전시켜 민상분립의 장점을 흡수하고 민법전과 분립된 상법으로 구성된 개방된 민상합 모델을 확립하여 현대경제생활 중 민상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나라에 민법전을 제정하는 데 참고의의가 있다.

남경국민정부가 민법전을 제정할 때, 입법원장 후와 입법부원장인 린슨은 통일된 민상사민법전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필자는 진술한 이유가 상당히 심오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법을 이해하고 대하는 참고가치가 부족하지 않다. 요점은 다음과 같이 인용할 수 있다.

(1) "상법은 민법 이외의 특수법전이 되어 사실상 프랑스 황제 루이 14 세에서 시작되었다. 위씨가 계급제도를 계승한 후, 상인은 다른 계급을 감안해 각자의 신분법을 가지고 단체를 조직하여 상인 계급이 되었다. 상법의 법전은 점차 형성되고, 상법과 민법의 대립이며, 역사상 유전자를 지닌 특수한 상인 계층이다. 한나라 초부터 사민이 함께 다스리고, 돈과 물건을 매매하고, 빚대가 높고, 민상인의 구분이 없다. 청나라에는 민법전과 상법전을 나누는 논의가 있었고 민국 이래 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상인들은 특별한 계층이 없는데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을까?

(2) "통일민상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법 규정이 진보에 중점을 두고 민법 규정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다. 수정해야 할 코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보해야 한다. 입법자들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민상사화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민상이 하나가 되고 회사법이 시행된 후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고 독일은 민상이 분리된 나라였지만 상법의 변화는 영국만큼 좋지 않아 진보가 민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통일민상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법이 국제적이며 민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민상사법법규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낡은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입법자들은 상사법법규가 유사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재량적 규정을 할 수 있으며, 통일로 인해 입법의 목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명언)

(4) "과거 각국의 상법은 모두 사람 중심적이었다. 즉 모든 상인들이 상법에 참여했고 독일 1897 이 제정한 상법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자만혁명 이후,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적인 법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법은 모든 상업 행위를 상법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상업행위인지 사실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중국도 상법전을 하나 편성한다면 기준도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

(5) "각국의 상법 내용이 매우 일치하지 않는다. 일본 상법은 총칙, 회사, 상업행위, 어음, 해사업무의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독일 상법에는 법안이 없고, 프랑스는 파산법과 상업법원 조직법의 방식으로 상법전에 쓴다. 상법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범위가 아니라 독립법전으로 분류되어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코딩된 코드에는 통칙이 있어야 한다. 골자는 전체가 관통할 수 있을 만큼 전면적이어야 하지만 상법은 통칙으로 관통할 수 없다.

(6) "상법전이 있는 나라에서는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일 뿐, 가장 중요한 매매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상법은 민법에 영리법인 단체에 적용된다. 은행환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과 상법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으며, 두 법 사이에는 평행한 점이 없다. 민상사의 구분은 한쪽이 상인이고 한쪽이 상인이 아니면 적응하기 어렵다. "

신중국의 입법 실천도' 민상통일' 의 입법 체제를 구현했다. 특히' 계약법' 제정은 민법과 상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민상법 융합을 위한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계약법은 민법과 상법의 모순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첫째, 어떤 종류의 계약에서는 소위 상인이 참여하는 계약관계와 상인이 참여하지 않는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12 장' 대출계약' 은 시민들 간의 대출관계와 은행 참여의 신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위 상인이 참여하는 계약관계만 규정하고, 다른 관계는 무시하거나 그 반대다. 계약법' 제 2 1 장' 위탁계약' 과 같이 상업위탁계약만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사 규칙과 상업 규칙을 구별하지 말고 통일된 규칙으로 통일조정을 한다. 예외가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계약행위의 형식과 결함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 수립의 필요성.

중국 정부가 제시한 법치국가 건설 목표에 따르면 20 10 이전에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적합한 완벽한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률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회주의 시장 법률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입법부는 대량의 일을 하여 현저한 성적을 거두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장 주체의 평등을 강조하고 그 신분의 차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상인' 을 특수주체로 행동 규제를 하고 민법 밖에서 상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세워야 할' 민상단결' 의 입법체계는' 개방' 이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민상일체의 개방 모델은 민상분립과 달리 사법에서 민법과 상법의 본질적 통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민상법의 통합과는 달리, 편협한 요구는 상법의 내용을 모두 민법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민상일체의 개방 모델은 민사특별법인 민법전과 상업특별법의 유기적 결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