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사육, 경영, 도살, 운송, 동물제품 생산, 가공, 경영, 운송, 저장 및 무규정 동물병 지역 건설 및 관리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은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합법적으로 포획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동물병은 국가와 성에서 중점적으로 통제하거나 제거한 구제역, 돼지 역병,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탄저병, 브루셀라증, 결핵, 광견병 등 1, 2, 3 종의 전염병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방역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무동물병 구역 (이하 무전염병 발생 지역) 은 자연장벽이나 인공조치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규정한 하나 이상의 동물병이 발생하지 않고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를 통해 검수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는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통일 계획, 법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의 통일된 지도자를 책임지고, 기층동물 방역팀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동물 방역체계를 세우고, 동물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마땅히 군중을 조직하여 본 관할 구역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 동물제품 검역 및 기타 동물방역과 관련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통제, 소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향진 축목수의역은 본 관할 지역의 동물병 예방과 축목수의 기술 보급을 담당하고, 마을급 동물방역자와 양식기업 수의사들을 조직하여 동물면역, 전염병 모니터링 및 보고를 잘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과학연구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과학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동물방역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동물방역과학기술수준을 높인다. 제 8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관리, 동물 방역 작업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표창을 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은 동물 전염병 구역 건설 제 9 조 성 인민정부가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성 전체의 무규정 동물 전염병 구역 건설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은 국가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관리 기술 규범에 규정된 표준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목수의관리기구, 동물위생감독기관, 동물역병예방통제기구를 완비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관리, 운영에 적합한 수의시스템 실험실, 인공장벽 등 기반시설과 동물방역감독팀을 설립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의 필요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과 동물 상품을 통과하기 위한 지정 통로를 정하고, 지정된 통로에 동물 위생 감독 검문소를 설치하고,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지정 통로와 동물 위생 감독 검문소의 위치는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주관부서가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와 함께 제기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에 의해 발표됐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주요 길목과 양식 거래구에 경고 표시를 설치하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동물 격리 장소 건설을 계획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그 건설 기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 예방 규정 제 13 조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규정 동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정 동물병의 분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동물병 예방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성에서 규정한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제정하고 강제 면역계획에 포함된 규정 동물병에 강제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강제 면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병,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면역계획을 세우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강제 면역과 계획된 면역의 효과를 감시해야 한다.
면역효과가 규정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면역을 보충하거나 면역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