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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업 치안 관리 방법
제 1 조는 전당업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경영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당업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전당업에 대해 치안관리와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공안인원이 전당포에 가서 공무를 집행할 때 경영자와 종업원은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 전당포는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과 경영시설은 국가 관련 안전기준과 소방규정을 준수한다.

(2)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당포 물품이 창고, 금고, 궤를 보관한다.

(c) 보안, 화재 안전 시스템 및 해당 보안 요원이 있습니다. 제 5 조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전당포를 운영할 수 없다. 제 6 조 경영전당을 신청하려면 중국 인민은행이 승인한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소재지 시 현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비준을 거쳐 시 현 공안기관이 특종업계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7 조 전당행이 폐업, 합병, 이전, 이름 변경, 법정 대표자 변경은 15 이전에' 특수업 허가증' 을 발급한 공안기관에 변경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전당포는 다음 물품의 경영을 엄금한다.

(a) 도난당한 물건과 알려지지 않은 출처를 가진 물품;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및 기타 보존 조치를 취한 재산

(3) 통제 공구, 총기, 탄약, 군경 표지, 제식 의류 및 장비

(4)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물질 및 용기;

(5)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물품. 제 9 조 전당포 물품은 개인 전당포에 속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행해야 한다. 단위 전당포에 속하는 사람은 단위 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탁 전당포에 속하는 사람은 전당포 위탁서와 의뢰인,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0 조 전당포 물품은 전당포 단위와 개인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검사해야 하며, 항목별로 전당인의 이름, 단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당물의 이름, 수량, 규격, 신구도, 전당포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전당포는 전당포 물품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제 12 조 전당행이 물건을 도로 살 때, 전당포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도로 살 수 있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전당행은 의심스러운 물품, 의심스러운 인원 또는 공안기관이 조사자, 장물을 통지한 사람은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은 장물에 속하는 당물을 억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장물 혐의가 있는 전당물에 대해서는 조사 후 잠시 압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전당행이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1)' 특수업계 허가증' 경영전당이 없는 사람은 단속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정 대리인은 폐업, 합병, 이전, 이름 변경 또는 변경으로 공안기관에 변경, 취소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변경, 취소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3) 전당포 금지 물품을 인수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당사자에게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단위에 대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휴업을 명령하여' 특수업계 허가증' 을 정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의심스러운 물건, 수상한 사람 또는 장물이 공안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사정의 경중함에 따라 경고나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 경영단위가 휴업하여' 특수업계 허가증' 을 정비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장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은닉, 파괴 또는 이전은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는 이 방법을 진지하게 집행하여 위법범죄 예방 및 단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공안기관이 표창하거나 장려한다. 제 18 조 본 방법은 6 월 199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