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2) 근로자의 다른 사람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상; 직원들은 고용주의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넷. 고용주는 이미 직원의 손실을 배상했다. 그 중 1, 3 개는 일반적인 침해이며, 이 글에서는 2, 4 가지 상황, 즉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에는 규정이 없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5 조에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협력단체가 채용한 인원이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생산경영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단위는 당사자다' 고 말했다.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고용관계로 인한 민사 책임이다. 고용관계의 기초는 고용계약이다. 고용 계약의 주요 당사자는 고용주와 직원입니다. 직원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한 조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술로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 단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종업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영업자와 농촌 청부경영인 종사자이다. 둘째, 법인 기업과 불법인 기업이 채용한 직원.
근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배상은 노동자가 고용인의 지휘 아래 고용주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고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민사책임을 가리킨다. 고용주와 직원 간의 고용 관계는 직원의 임무 수행이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고용주 자체의 이행과 같으며, 직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이익도 고용주에 속한다. 따라서 각국은 이런 책임을' 대리책임' 이라고 부른다. 즉, 법률 규정이나 특정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제도다.
직원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원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직원의 행동이어야합니다. 직원은 법인에 고용되어 있으며, 해당 직원의 직무 침해에 대한 법인의 처리 원칙을 적용하며, 개인이나 불법인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법인이 직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둘째, 직원의 행동은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 A 는 고용주 B 가 위탁한 물건을 수거하는데,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 운전자 A 가 규정을 위반하여 과속을 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직무행위에 속한다. 직원의 침해가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라면, 고용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침해 규칙과 원칙을 적용한다. 셋째, 직원의 행동은 침해를 구성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직원이 무고하더라도 자신의 무고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갑을 고용하여 제품 판매를 하고, 을측은 보급을 받아 상품을 구매했다. 그 결과 제품 사용 중 품질 문제로 재산 손실과 인신상해가 발생했다. "제품 품질법" 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므로 을측의 손실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피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피해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직원의 침해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손해가 고용주의 침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의도적이든 과실이든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므로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때 직원의 주관적 잘못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어야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의 잘못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고용주의 잘못은 직원에 대한 관심, 감독, 관리 및 선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있다. 고용주의 잘못은 추정 책임 원칙을 채택하는데,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잘못은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특수한 침해 책임 문제로서 민법통칙은 직무 수행 시 직원의 불법 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규칙과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무과실 책임을 고수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한,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가 이미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무과실 추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한, 고용주가 자신의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책임을 면제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권력을 주장하거나 그 결과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선택과 감독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두 번째 관점이 더 합리적이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제 1 원칙은 고용주가 어떤 상황에서도 면책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는 고용주에게 불공평하고, 직원의 태만과 소홀함을 용인하며, 고용주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의 권익도 보장될 것이다. 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추정할 때 공평한 책임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주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민법통칙' 제 132 조 사용: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고용주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 추정 원칙을 채택합니다. 배상 책임을 진 후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피해자 보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만약 직원들이 이 결과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고용인이 잘못이 없다면, 그는 책임이 없다. 고용인은 자신이 잘못이 없거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나 노동자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 고용주가 피해자가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일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주와 피해자 쌍방은 각자의 결함 정도에 따라 혼합 결함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그 잘못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직공 집행직 피해는 직공이 위탁한 사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입은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가리킨다.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 3 자의 위법 행위에 의해 침해당하고 일반 침해 책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고용인이 제공한 근무조건을 이용해 위탁사무를 완성할 때 고용주가 제공한 도구나 위탁사무의 성격으로 인한 인신상해와 재산 손실은 특수침해 책임에 속한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두 번째 상황이다. 이런 손해에 대해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수혜자이고, 보상 이론에 따르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고용주를 위해 특정 일에 종사하며, 고용주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고용주와 직원 간의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다. 고용주의 책임은 고용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사람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일종의 불법 행위 책임이다. 그렇다면, 이런 침해 책임은 결함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과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의 법과 사법해결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의견 차이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제 1989 호 공보 제 1 호가 발표한' 장궈리 v 장' 과 같다. 법원을 접수하는 것은 바로 잘못책임 원칙에 근거하여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원칙은 각국의 관련 법규에서 볼 수 있다. 1884 년 7 월 독일은' 산업재해보험법' 을 반포해 산업혁명의 사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해 산업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1898 년 4 월' 노동보상법' 을 반포해 산업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정했다. 65438 년부터 0897 년까지 영국은' 노동보상법' 을 반포해 피해를 입은 직원, 동료, 제 3 자가 사고 피해에 대해 잘못이 있어도 고용주는 잘못이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고용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10 년 후 미국 각 주에서 노동보상조례가 속속 공포되었다. 홍콩의' 직원 보상 조례' 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며, 사고가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용주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예는 무과실 책임이 널리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은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고용주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불리하고 민법의 공정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은 증가하지만 고용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책임 보험을 통해 대중에게 손실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국가 직원들이 노동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법인이 노동 과정에서 그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노동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든 그들의 노동보호권은 똑같다. 요약하면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조건: 1, 피해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노동법은 종업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특성에 따라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 기관이 선정하고 감독하에 고용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원인지 아닌지는 고용관계의 존재에 달려 있다. 2. 피해자는 취업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인명피해로 인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산업재해, 즉 업무로 인한 사상자다. 주로 기계적 상해, 온도 상해, 화학 상해, 전기 상해 등이 있다. 둘째, 직업병은 생산환경의 공업독으로 인한 직업병을 가리킨다. 직업중독, 진폐증, 더위, 더위, 항공질환 등. 직원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직원 부상과 고용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직원이 하는 일의 성격, 즉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둘째, 고용시간 내에 직원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고용과 관련이 있다. 셋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의 위치가 나타나야 할 곳인지 여부. 고용주는 예외가 없어야합니다. 무과실 원칙을 채택했지만 고용주가 면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인의 면책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1, 불가항력; 2. 피해자는 일부러.
실생활에서 많은 고용 계약에는' 산업재해 무책임' 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침해 면책 조항에 속한다. 각국이 침해 면책 조항에 대한 효력 태도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침해 면책 조항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의 원칙은 사법사무에서 이미 확립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고용관계는 이미 사회경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으며, 왕성한 생명력과 날로 커져가는 집단으로 생존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발전은 너무 빨라서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성숙하고 건전한 법규가 없었고, 많은 직원들은 아직 상당한 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느 정도 노사는 대립하고 통일한다. 어떻게 양자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관건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사실,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을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직원들은 자신을 물고기처럼 만들고 고용주와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이 문장 쓰기의 목적도 노사쌍방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양성 환경에서 중국 민영경제는 반드시 국민경제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법치화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진정으로 법치 사회에 살게 될 것이며, 법치와 자유를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