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록 1
연방 대기 오염 통제법 1955
대기 오염 연구를위한 기술 지원 제공
1950-70 년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 초기에 정부의 대응책은 주로 오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규제 기관 설립, 법률 반포 등을 목표로 했지만 체계적인 대기오염방지제도의 틀과 법률정책체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1955 는 캘리포니아 대기오염방지사상 획기적인 해다. 14 년 7 월, 미국 국회는 연방 대기오염방지법인 연방대기오염통제법 1955 를 통과시켜 대기오염 연구와 방치 기술을 지원하고 연방과 주 사이에 임무를 나누었다. 165438+ 10 월 16,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 베이 지역에 베이 대기 질 관리 구역을 설립하여 관할 구역 내 주로 공장에 위치한 고정 공기 오염원을 관리한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에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을 감시하는 최초의 기구를 설립했다.
1960 년 미국 정부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연방자동차법 1960 을 제정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자동차 폐기물의 양을 감지하는 자동차 오염 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1966 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가 발표한 기준보다 2 년 앞선 최초의 자동차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공기자원국은 1969 년 캘리포니아 최초의 공기질 기준 (총 현물, 광화학 산화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 * * 5 가지 지표 포함) 을 제정했는데, 당시 미국 국가 공기환경질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요한 계시록 2
전문적인 대기 오염 방지 법률 체계를 형성하다
자동차 오염이 현저히 떨어지다.
1970 년대 이후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 통제는 인구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큰 도전에 직면해 왔다. 1970 부터 20 10 까지 40 년 동안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는 2000 만에서 3725 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자동차 등록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대기 오염 방지 과정이 울퉁불퉁하고 이해 상충이 가득하다. 1977 청결공기법은 각지에서 국가 공기 목표를 달성하는 총 시간을 1980 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1982 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남부 연해 공기질 관리구는 미국 환경보호국에 관할 범위 내의 오존 농도가 국가 관련 기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 년이 걸린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국 환경보호국이 원칙에 관계없이 시행 계획을 비준한 것은 많은 환경주의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1984 에서 미국 환경보호국과 남해안 공기질 관리 구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 년간의 시도 끝에 미국 환경보호국은 결국 일종의 타협이 되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시 정했다.
그러나 대기지배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연방,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공기관리구, 지방 4 급을 포함한 대기오염방지특별감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방과 캘리포니아의' 청결공기법' 을 바탕으로' 대기오염통제법' 과' 공기질량표준법' 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대기오염방지법체계를 형성했다.
또한 산업 및 에너지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엄격한 자동차 오염 통제 기준, 20 10 까지 캘리포니아 자동차 오염비 1975 가 85% 감소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과 지역 오염원 방면에서 캘리포니아는 점차 질소산화물 황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과 유독가스의 통제체계와 정책조치를 세웠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남부 연해공기관리구가 1993 에서 실시한' 지역 청결공기 인센티브 시장 프로젝트' 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1994 ~ 2003 년 동안 참여 시설의 질소 산화물과 황화물 배출량의 75% 와 60% 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요한 계시록 3
공기 관리 구역에서 공기 자원 국에 이르기까지
입법과 동기화하여 감독 기관 건설을 개선하다
대기오염 통제 초기에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현지 화학공장과 제련소 등 고정오염원에 집중했다. California City Alliance 는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카운티 차원의 대기 오염을 관리하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947 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기오염통제법' 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58 개 군 전체에 대기오염통제구역을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 현에 개별적으로 대기오염 통제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이후' 대기오염통제구역법' 을 반포해 여러 현이 대기오염 지리 등의 요인을 고려해 대기오염통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로 지리적 요인에 따라 세워진 대분지 연합 대기오염 통제 구역입니다.
1995 부터 캘리포니아는 2 1 대기오염 통제 구역과 14 공기질 관리 구역을 설립하여 총 35 개 공기관리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 관리 구역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 관리 단위로, 지역 내 공장 위주의 고정 대기 오염원을 주로 관리한다.
자동차가 로스앤젤레스 광화학 연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캘리포니아는 1959 에 캘리포니아 자동차 오염통제협회를 설립하고 1966 에' 머포드 공기자원법' 을 공포해 캘리포니아 공기자원국을 설립했다. 이 국은 전신자동차오염통제협회와 공기위생국의 기능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전주 자동차 위주의 이동오염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기오염방지의 통일관리 및 조정부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