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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불만의 뜨거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위한 법적 제안
입찰 불만 처리는 입찰 감독 실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관련 법규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입찰 불만 처리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건설공사 관련 입찰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고소인 자격, 고소인 증명 책임, 행정감독부 불만 처리 권한 등 몇 가지 전형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불만 주체의 자격

행정 감독 부서는 고소인의 불만을 처리할 때 먼저 고소인이 합격한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입찰 입찰법" 제 65 조에 따르면 입찰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입찰 불만 주체는 입찰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타 이해관계자' 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며, 고소주체의 자격은 입찰 불만 처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

건설 공사 입찰 입찰 불만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 공사 입찰 활동 처리 방법' 은' 기타 이해관계자' 의 범위를 정의한다.' 즉, 입찰 프로젝트 또는 입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 이다. 상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 프로젝트 또는 입찰 활동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 는 여전히 수량화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한편' 건설공사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처리 방법' 은 "고소인은 고소된 입찰 입찰 활동의 참가자가 아니거나 고소된 프로젝트와 이해관계가 없다" 며 행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소인 (비입찰자) 이 불만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즉 입찰 품목이나 입찰 활동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익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입찰 불만 처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행정감독부의 자유재량권 범위에 속해야 한다.

불만의 공식 요구

고소인이 고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인의 고소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우리 법률은 고소인이 고소서를 제출하고 고소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입찰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건설공사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처리 방법' 은 불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불만 처리기관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와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고소인들은 불만을 제기할 때 형식적인 요구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불만을 행정 감독 부서에서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일찍이 이런 불만을 처리한 적이 있다. 원고는 법인격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이다. 그러나 법정대표인과 공인대표의 서명이 부족해 심사를 거쳐 행정감독부는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정을 내린 후 제때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때가 이미 10 일의 불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인은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내 의견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불만 형식 설정 요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이며, 고소인은 권리 행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소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소인의 불만 증명 문제

"건설 공사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처리 방법" 은 불만 형식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누가 클레임, 누가 증명할 것인가' 원칙과 비슷한 유효한 단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해 왔지만, 입찰 입찰신고에서 이 요구는 고소인에게 매우 어렵고 거의 완성할 수 없다.

현재의 입찰 관행에는 담합 입찰 등과 같은 많은 위법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입찰자는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입찰 서류를 열고 다른 입찰자에게 입찰 상황을 알리거나 입찰자가 입찰 서류를 교체하고 견적을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찰자가 입찰자에게 입찰자를 유출했습니다. 입찰자와 입찰자는 입찰할 때 입찰가격을 낮추거나 올리기로 합의한 후 입찰자나 입찰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는 입찰자는 사전에 낙찰자 등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매우 기만적이고 은폐성이 있어 들키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더라도, 법의학은 매우 어렵다. "건설 공사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처리 방법" 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담합 입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유효한 단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면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사 건설 입찰 불만 처리 부서는 건설 주관 부문으로 입찰 절차와 실체적 합법성 감독, 입찰 과정의 불만 처리, 위법 행위 조사 등 대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량의 입찰 활동에 직면하여 행정 감독 부서가 자발적으로 한 프로젝트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한 발견과 수사는 고소인의 불만과 제공된 단서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나 고소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대량의 위법행위가 행정감독부에 의해 제때에 발견되고 조사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입찰 시장의 발전과 보완에 매우 불리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법규가 고소인의 불만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량의 위법 행위는 은폐성과 사기성 때문에 발각되지 않아 응당한 제재를 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법이 불만권 남용과 악의적인 불만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찰기관이 고소권 남용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 감독 부서는 고소인의 불만 자료를 심사할 때 고소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 사유와 입찰 입찰 활동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소인이 각 불만에서 부담해야 할 증명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사회감독과 행정감독을 충분히 결합해 입찰 시장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입찰 불만 처리의 복잡성

입찰 활동의 고유한 복잡성으로 입찰 불만과 관련된 문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에 대한 불만, 담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낙찰후보에게 사기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낙찰된 후보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낙찰된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입찰 서류에 실질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등 적용 법률의 논란이다. 셋째, 입찰 평가, 입찰 개시 등의 절차에 대한 불만 (예: 입찰 평가 위원회가 입찰 평가에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입니다.

불만과 관련된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불만 처리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건설 공사 입찰 입찰 활동 불만 처리 방법" 제 20 조는 행정 감독 부서가 내린 처리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은 비교적 일반적이다. 행정 감독 부서는 구체적인 처리 결정을 내릴 때 불만과 관련된 항목의 입찰 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체적인 문제는 상술한 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감독부가 법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행정 감독 부서가 불만을 처리 할 수있는 권한

입찰활동의 참여주체가 많기 때문에 입찰자, 평가위원회, 입찰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같은 각 주체는 입찰활동에서 각자의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으며, 행정감독부의 결정에도 입찰활동 각 참여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관련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감독부는 입찰위원회와 같은 일부 주체를 직접 처벌할 수 없다. 입찰 평가위원회는 비교적 독립적인 주체로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찰 평가위원회는 법에 따라 독립 입찰 평가의 권리를 누린다. 법정 상황이 없는 한, 행정감독부는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부정할 수 없고, 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한 입찰자의 입찰을 직접 판단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행정감독부가 평가위원회의 입찰 평가 행위를 감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감독기관이 입찰위원회가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류나 법률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부정할 수도 있다.

필자는 입찰 분쟁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고소인의 입찰 서류는 입찰 서류에 규정된 구속력 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입찰 평가위원회는 입찰 서류에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입찰 서류를 정식으로 심사하는 대신 직접 입찰을 심사한다. 행정감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입찰서류가 입찰문서에 규정된 구속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문서에 규정된 실질적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평가위원회는 입찰문서에 규정된 조건을 사용하여 형식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입찰위원회는 입찰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기준을 사용하여' 공사 건설화물 입찰방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은 이 프로젝트가 재평가보다는 다시 입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유로 행정복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행정감독기관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만약 평가 위원회의 일부 결과가 부결된다면, 다시 입찰하거나 다시 평가해야 하는가.

필자는 행정감독기관이 사건 인정에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행정감독기관은 임의로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찰위원회가 입찰문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찰문서에 규정된 실질적 조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감독기관은 일부 평가 결과를 부정해 행정감독기관의 감독 지위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평가 결과가 부결된 후 행정감찰기관은 처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건설공사 화물입찰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경우 재입찰, 재입찰은 법률규정에 부합하며 행정감독부는 처리의견을 할 때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제출자는 본 사건의 고소인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입찰 불만 처리는 입찰 활동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 각계는 현재 실전에서 드러난 법률 문제를 충분히 중시하고 관련 법률 규범을 보완하여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위에서 분석한 전형적인 법적 문제 외에도 입찰 활동에 대한 불만에는 많은 다른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찰 법률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입찰 제도가 더욱 완벽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믿는다. 계동 변호사/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