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행정 권력은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강제, 행정 확인, 행정 지불, 행정 보상, 행정 징수, 행정 판결, 행정 검사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직접 직면하는 행정 권한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실시하려면 직권법정, 간정방권, 공개투명성, 편의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경계가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고, 운영효율이 높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부 기능 체계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감독, 제한,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각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본 부서의 행정권력과 책임을 빗질하고, 행정권력 운행 흐름도를 편성하고,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관 부서에 동적 조정권력목록 관련 내용을 신청하고, 본 부서의 권력목록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
시 () 현 () 심사 주관 부서가 본급 행정권력 및 해당 책임의 조직 정리, 동적 조정, 감독 검사,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정부 법제기관은 행정권력사항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사항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권력 의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행정감찰기관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할 책임이 있다.
* * * 행정서비스센터 관리기관은 진주센터 행정권력의 동시 조정 및 공시, 처리 문제의 조직 조정, 감독 관리 및 지도 서비스, 입주창구 직원에 대한 관리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시, 현 () 정부는 개혁, 법제, 발전개혁, 재정, 감찰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건전한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행정권력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본 부서의 기존 행정권력과 책임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범주, 시행 주체, 청부기관, 시행 기준, 시행 대상, 처리 시한, 청구 근거와 기준, 책임 추궁 등이 포함된다. 제 8 조 행정기관은 간정방권과 정부 기능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본 규정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행정권력책임을 전면적으로 청산하고, 행정권력을 증가, 취소, 분권화 및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권력책임목록 초안을 형성해야 하며, 평가 후 주관부에 심사와 개혁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심사 주관부는 정부 법제기관과 함께 행정기관의 권권 목록을 심사하고 본급 정부 상무회의에 심의확인을 하여 행정기관의 권권 목록을 형성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권력 사항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수직관리부는 지방에 있는 행정관리 직권을 가진 기관에 설치돼 상급 부처가 심사하여 확인한 권력목록을 지방정부 관리에 포함시켰다. 제 10 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 운행 규범과 편의 효율적인 요구에 따라 행정권력 운영과 공공서비스 흐름도를 제정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동급 정부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은 행정권력 행사의 전후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 시, 현 (구) 급 행정기관 * * * 과 함께 시행된 것은 각급 관련 부서의 절차, 심사 요구 사항, 처리 시한 및 상호 연결 등을 확정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 (이하 중개 서비스 기관) 에 기술 심사, 논증, 평가, 검사, 검사, 감정, 평가, 인증, 컨설팅, 검사 등 각종 유상 서비스 (이하 중개 서비스) 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제 12 조 개혁 부서는 법제, 발전개혁, 민정, 재정 등의 부서와 함께 행정기관 행정허가 심사 관련 중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취소한 행정심사 항목은 중개 서비스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은 중개 서비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입법절차에 따라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라는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법제부서가 편성, 발전 개혁, 민정, 재정 등 부처가 필요성, 합법성, 합리성에 대해 심사논증을 한 후에야 설립할 수 있다.
행정권력 운행 흐름도에 포함되지 않은 중개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행정심사 수락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어떤 이유로든 신청자에게 중개 서비스 기관에 중개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관련 중개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결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기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행정권력 운영 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며, 행정기관이 위임하고, 서비스비는 행정기관이 지불하고, 부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청자의 의무를 늘리거나 변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