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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변동 공시의 법적 효력
법적 주관성:

첫째, 공시는 물권 변동의 유효 요건이다.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리킨다. 물권의 발생은 물권인의 관점에서 물권의 취득을 보고, 원래의 취득과 파생으로 나누어 얻은 것이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법적 행위에 근거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부동산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는 표시이며, 부동산물권을 변경하는 법률행위, 물권 체결, 부동산물권 포기를 포함한 법률행위는 모두 법률행위의 일종이며, 자연히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권 변동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뜻은 없다. 물권계약의 경우 채권 형식주의에 따르면 채권의 의미는 물권 변동의 의미이며 양측 당사자의 채권의 의미 표현의 결과다. 당사자는 부동산물권 창설과 양도의 의미에 대해 일치함을 표명하며, 부동산물권 등록은 생물권 변경의 효력이다. 재미없는 표현이나 뜻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 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채권계약은 성립하기 어렵고 물권 변동은 이유 없이 발생한다. 부동산물권의 포기에서, 이것은 단독 행위이지만 포기로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물권의 포기 효력이 없다.

(2) 부동산 등록이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수단은 부동산 물권 등록이다. 부동산물권 등록이란 권리자가 국가 전문부문을 신청해 부동산 등록부에 신청인의 부동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권리를 표창하고 선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형식주의 법률 제도 하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발효요건은 등록, 즉 등록요소주의이다. 등록되지 않은 당사자는 계약이 있지만 물권 변동의 법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유효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공신력도 가지고 있다.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는 등록 사유로 성립,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며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나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0 조와 제 6 1 조는 부동산 권리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주택재산권등록관리잠행조치' 제 18 조는 "본법에 따라 주택재산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및 기타 권리의 설정은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초안)' 제 9 조 제 1 항은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의 발효요건으로 등록돼 등록의 강제성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서면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크며, 그 물권의 이전이나 설립은 당사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재산권 변동 거래에서 각 측은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종사해야 한다. 서면 형식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고, 섣부른 결정을 피하고, 증거로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실무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며 등록부에 공시된 권리 상태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실질적 및 최종 법적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 포기 등 개별 행위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권 포기 등 개별 행위도 당사자의 민사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서면으로 신중함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법원의 판결문은 서면 형태를 대체할 수 있다.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구매자 또는 권리자는 판매자 또는 계약의무자를 직접 기소하여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 이전 또는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는 의무자가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 이전 또는 등록의 성공과 유효한 판결을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하는 경우, 본 판결에 따라 물권 변경 등록을 별도로 요청하여 물권 변동을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권의 특성

1, 물권은 권리자가 직접 물건을 지배할 권리이다. 물권은 표지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권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표지물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나 권리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물권 소유자가 표지물을 직접 지배할 권리는 물권의 기본 내용이며, 어떤 물권이든 모든 사람의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특징이다. 그러나 지배의 범위는 물권의 유형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지배이며, 그의 물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 게다가, 물권 담보 중의 물건의 지배권이 반드시 유형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담보의 경우, 부동산 담보권자가 담보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연히 담보재산의 실체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물권의 표제는 물건이다. 물권 관계는 민사 주체 간의 물질 정보에 대한 소유이다. 따라서 물권의 대상은 행동이 아니라 사물이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있지만,' 물권법' 에서는 물권도 권리 담보와 같은 다른 권리 위에 세워져 있지만, 이것은 예외일 뿐이다. 권리에서 확립된 이런 권리의 성질은 준물권이어야 한다. 동시에, 물권은 권리인의 직접 지배물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표지물을 규정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직접 지배할 수 없고, 물권이 이전될 때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의 표지물을 규정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셋째, 실제 권리 변화의 네 가지 방법

물권 변동의 네 가지 방식은 채권주의, 등록대항주의, 공시요소주의, 물권 형식주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전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