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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방송텔레비전 관리를 규범화하고, 방송방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방송국의 설립과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제작, 방송, 수신, 전송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송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와 재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투입을 늘리고, 방송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소수민족, 궁핍한 지역의 라디오 및 TV 사업에 중점 지원을 하고 방송 커버율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방송방송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한다.

(2) 라디오 및 텔레비전 개발 계획의 이행을 개발하고 조직한다.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범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5) 위성 TV 방송의 지상 수신 시설, 방송 TV 프로그램 제작 및 재생,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TV 프로그램,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 TV 방송 구현 및 관리

(6) 주요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라디오 TV 안전 방송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7) 교육 훈련 라디오 및 텔레비전 종사자들은 직업 윤리 및 업무 자질을 향상시킨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5 조 발전개혁, 문화, 건설, 재정, 교육, 언론 출판,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무선전신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라디오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방송방송 행정부는 건전한 감독 신고 제도를 세우고, 인터넷신고, 셔틀라인 불만, 민원 등의 형식을 취하여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라디오, 방송국, 방송 시설 제 7 조 방송국, 방송국을 설립하여 허가 제도를 실시하다. 허가증의 비준과 기타 처리해야 할 수속은 국무원의' 방송 TV 관리조례' 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허가 변경, 재판매, 임대, 대여 또는 양도를 금지하다. 제 8 조 향진에 방송방송국을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방송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급 방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비행정 지역 케이블 방송국을 설립해 신청자가 상급 행정부와 현지 현급 이상 방송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신청한 후 성 방송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9 조 라디오 방송국, 방송국의 이름, 호출 부호, 주파수, 채널, 기술 파라미터 및 주소는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방송사 (역) 가 종료되면,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확실히 잠시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성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승인 없이 30 일 이상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것은 방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 조 방송공사의 설계, 시공 및 설치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부서에서 설계, 시공 및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을 침범, 약탈, 개인 분할, 차단 및 파괴해서는 안되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신호의 전송 및 전달에 간섭하고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 13 조 도시 개조, 도로 개축 및 인프라 건설을 진행할 때, 건설 단위는 가능한 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을 피해야 한다. 이전이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다.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는 심사 전에 현급 이상 방송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전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3 장 방송프로그램 제 14 조 방송은 성급 방송방송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방송국, 방송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 부서에서 제작한다. 제 15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 할 수 없다.

(a) 국내법 및 규정의 금지 내용을 포함한다.

(b)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부서에서 제작한다.

(3) 저작권 침해;

(4) 제작허가증과 발급허가증을 받지 못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 16 조 라디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 중계되거나 첫 번째 중앙 및 지방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해야 한다. 제 17 조 라디오, 방송국, 전문 주파수,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제멋대로 종합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라디오와 텔레비전 행정부는 건전한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라디오, 방송국 경영, 상업광고 방송은'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등 법규를 준수하고 광고심사제도와 광고경영, 방송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인민 대중의 심신 건강광고와 관련된 관련 증명서와 비준서류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