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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소형 선박에 대한 세관 감독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법에서 언급한 소형 선박은 등록 톤수가 300 톤 이하인 기동 선박과 톤수를 가리지 않고 끌려가는 반박선, 범선 (이하 소형 선박) 을 가리킨다.

소형 선박은 항구 주관 부서가 세관과 함께 규정한 깃발과 불빛을 매달아야 한다. 제 2 조 소형 선박은 세관이 설치된 입안, 상하 여행객, 하역화물을 출입해야 하지만, 본 방법 제 28 조 규정에 따라 면제지에서 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은 수입 수출 정박항 기간에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소형 선박은 세관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 창고 밀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3 조 소형 선박은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도중에 내륙 수송 선박을 견인하거나 세관 허가 없는 곳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불가항력으로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중도에 머무르는 선장은 체류 원인,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지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제 4 조 내하항과 홍콩 마카오 사이를 오가는 소형 선박은 반드시 감독소에 정박해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입안 주관부 또는 관련 부서는 수입 소형 선박이 감독소와 항구에 도착하는 시간과 항구에서 상하 여행객과 화물을 하역하는 시간, 장소를 세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구명언) 제 6 조 항구의 소형 선박의 정박지와 상하 여객, 화물을 하역하는 지역은 세관과 항무부서가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소형 선박은 세관 검사가 완료되고 세관이 수출할 때까지 세관 허가 없이는 물 위에서 서로 접근할 수 없다. 선박에서 여객과 화물을 하역할 때 여객, 화물, 인원을 운송하는 수상 차량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상 차량이 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세관이 선박을 검사할 때, 선장은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선박이 밀수품을 적재할 수 있는 부위를 열어야 하며, 선장은 즉시 열어야 한다. 밀수품을 숨기는 전용 설비를 발견하면 선장은 세관의 결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세관에서 선원실과 짐을 검사할 때 선원이나 그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물건을 넣을 곳을 열거나 수하물, 소포를 열어야 할 경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소형 선박은 세관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 감독하에 짐, 화물, 선박연료, 자재, 연료, 자재, 국제우편봉투를 하역해야 한다. 제 10 조 세관이 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항무기관은 필요한 사무실과 수상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소형 선박의 수락 제 11 조 소형 선박 수입 후 세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검사원을 제외한 누구도 제멋대로 오르내릴 수 없다. 제 12 조 세관이 소형 선박을 받아들일 때 선장은 당직 세관관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소를 통과하지 않는 소형 선박은 (1), (3)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

(a) 소형 선박 수입 보고서 2 부;

(b) 수입 적하목록 양식 2 부 (재고가 없을 경우 무료);

(3) 여객 적하 목록 2 부 (승객 필요 없음);

(4) 항행 비자서 (세관 비자 후 선장에게 반환).

세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서류를 수집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 13 조' 소형 선박 출입 보고서' (양식 1) 는 열거된 항목에 따라 상세히 기입하고 선장이 서명해야 한다. 제 14 조 소형 선박은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기계 부품을 조립하거나 선박용 연료, 자재를 구매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 서류, 송장, 세관 (또는 감독소) 을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감독소를 통해 수입한 소형 선박은 선장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입안 세관에 감독관이 제출한 항행증명서와 세관 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선장과 선원이 배에 보관하고 수입한 외화는 선장이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세관 핵점으로 봉인한다 (감독소를 통해 수입한 선박은 감독소에서 봉인한다). 수출 시 세관이 봉인한 인민폐 비축자금을 실은 소형 선박은 선장이 세관 (또는 감독소) 에 제출하여 검사하고 세관에 의해 개봉한다.

감독소를 통해 수출하지 않는 소형 선박의 경우 국내 연해 항행 기간 동안 인민폐 예비금을 사용하는 선장은 세관 (또는 감독소) 에 사용 사유와 수량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화물의 하역과 선적 제 17 조 세관 검사선을 선적하고 선장이 제출한 증명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구두로 하역을 비준하였다. 수입화물은 선측 인도 외에 선장이 세관에 서명한 선하증권으로 화주에게 납품하고, 선실 명세서에 따라 세관이 인정한 창고로 하역한다. 제 18 조 수출화물은 선장이 세관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에 따라 선적해야 한다. 제 19 조 소형 선박이 화물을 하역할 때, 선적목록이나 수입선표에 따라 각 화물의 건수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계산된 건수가 잘못되었거나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선장은 세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관련 인수기관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제 20 조 소형 선박이 화물을 하역할 때, 퇴관, 소하역, 또는 선실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화물을 발견하면 선장은 수출입 선실 명세서에 상황을 명시하고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