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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중약 법" 전체 텍스트
중화 인민 공화국 중약 법 (의견 초안 요청)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한의학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한의학, 즉 중국 전통의학이라고 불리며, 중국 각 민족 의학의 총칭으로, 중국 국민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특정 이론과 중국 문화의 특색을 지닌 의학 체계이다.

한약은 우리나라 의료 위생 체계의 특색과 우세로, 국가 의료 위생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제 3 조 국가는 중양의학을 겸비한 방침을 고수하고, 한방의학이 의료위생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한의학 발전은 반드시 자신의 법칙을 따르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세워야 한다. 상속과 혁신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다. 전반적인 계획을 고수하고 한약의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중양의학을 견지하고, 서양의학이 중의를 배우도록 독려하고,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하다.

제 5 조 국가는 사회력이 한약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조직과 개인이 한약을 기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국가는 한약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한약의 국제적 전파와 응용을 촉진한다.

제 7 조 국가는 한의학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의학 문화 건설을 국가 문화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매년 65438+ 10 월 1 1 은' 중의학의 날' 이다.

제 8 조 국무원 한의학 주관 부서는 전국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약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중약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10 조 중약 사업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11 조 중약 예방, 보건,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전개하려면 중약 이론을 지도하고 중약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한의학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한의학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의학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여 한의학 의료기관 건설을 본 행정구역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의료기관의 한의학 서비스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적절한 규모의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과 자격을 갖춘 전문병원에 중의과를 설립하고,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보건원에 중의과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보건실이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제 15 조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한의학 의료기관을 개최한다. 중국 사회력이 주관하는 의료기관은 진입과 집업 방면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6 조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의료기관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한의학 클리닉은 현급 인민정부 한의사 주관부에서 제출한 후 집업을 할 수 있다. 한의학 클리닉의 서류와 감독 관리 방법은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본 법에서는 한의사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중의학 변증론, 중약 치료, 한약약 조제, 한약전제품 등 중약 서비스, 침술, 캔 뽑기, 마사지 등 비약요법 등이 포함된다.

제 17 조 정부가 주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합병,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확실히 합병, 철회, 또는 한의학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최지의 상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에서 제정한 한의학 서비스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9 조 한의학 의료기관이 갖추어 놓은 의료진은 한의학 기술자 위주로 주로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 과학 기술 방법의 운용은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0 조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향진 보건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 마을 위생실은 중약 기술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중약 적정 기술을 보급하고 적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는 중약의 기술적 우세를 지닌 의료기관을 주로 의탁하여 한방의 적절한 기술 보급 훈련 기지를 세워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예방 보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본 공중보건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보건기구는 한의학 기술과 방법을 적극 활용해 질병예방과 통제를 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약이 공중위생사건 응급업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의학 응급물자, 설비, 시설, 기술, 인적자원의 비축을 강화하고, 중약 기술을 활용해 공중위생사건 예방과 대응을 포함한 응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돌발 공중위생 사건이나 전염병 전염병을 통제할 필요성에 따라 한의학 방치 기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의료보건기구는 한의학 방치 기술 방안에 따라 탕제를 섞거나 튀기는 등의 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 조 국가는 한의학 의료진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한의사 인원은 한의사와 한의사로 나뉜다.

한의사의 자격과 집업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 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한의사는 한의사 서비스에만 종사한다. 한의사 집업 의사는 현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고, 등록의 지리적 범위와 집업 범위 내에서 관련 한의학 의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4 조 전과 의사는 한의학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흔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다발병을 해야 한다.

시골 의사는 한약을 이용하여 기술에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흔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다발병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5 조 한의학 의료 광고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한약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국가는 한의학 표준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한의학 서비스에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한약국가기준과 산업기준은 국무원 관련 부처가 의무분업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며 대중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피검자는 마땅히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한의학 발전

제 28 조 국가는 약용 야생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약용 야생동식물 자원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과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약용 야생동식물 자원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고, 자연보호구역을 정하고, 약용 야생동물이 인공 재배와 번식을 하도록 장려하고,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약용 야생동물의 생육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제 29 조 국가는 한약재의 표준화 재배와 양식 개발을 장려하고, 한약재의 양종 생육을 지원하고, 한약재의 질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30 조 국가는 도지 한약재 평가 제도를 세우고, 도지 한약재 육종과 양종 생육을 지원하고, 도지 한약재 생산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지리표시 제품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도지 한약재를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31 조 한약재의 채집, 저장, 초가공은 반드시 국가 약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32 조 자체 한약재를 재배, 수집, 사용하는 시골 의사와 한의사는 한약재 지식과 감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33 조 국무원 한의학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한약재의 품질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 34 조 국가는 한약조각 포제 기술을 보호하고, 한약조각 생산을 지원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한약조각 개발을 장려한다.

제 35 조 의료기관은 임상요구에 따라 본 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시장에 없는 한약 조각을 가공하여 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한약 조각을 가공하는 것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6 조 의료기관은 임상요구에 따라 본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한약 조각을 재가공할 수 있다.

제 37 조 국가는 한약신약의 연구와 생산을 장려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을 지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신약의 개발을 지원한다.

국가는 한약 가공 기술과 공예를 보호하고, 한약 생산을 지원하며, 현대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장려한다.

제 38 조 국가는 의료기관이 한약제를 조제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전통 공예를 이용하여 한약제를 준비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에서 한약제를 조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제제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의료기관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약품 생산허가증' 을 받은 의약품 생산업체나' 의료기관제 허가증' 을 취득한 다른 의료기관에 한약제를 의뢰할 수 있다. 한약제제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측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조제한 한약제 품종은 제제 비준문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통 공예로 준비한 한약제 품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출한 후에야 준비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그가 준비한 한약제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약제제를 위탁한 사람은 위탁측이 배합한 한약제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한약의 개발, 생산, 경영 및 사용, 본 법은 규정하지 않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한약 개발, 생산, 경영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1 조 국가는 한약 국제무역을 지지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을 촉진한다. 약용 야생동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것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인재 양성

제 42 조 국가는 중약 교육을 발전시켜 사업 발전의 필요에 맞는 규모, 구조, 형태가 다양한 중약 교육 체계를 수립한다. 전과 의사, 전문의, 도시와 농촌의 기층 한의학 기술자 양성 훈련을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중양의학이 교육을 결합하도록 장려하다.

제 43 조 중약 교육은 중약 인재의 성장 법칙을 따르고, 중약 내용에 중점을 두고, 중약 이론 교육과 임상 실천을 중시하고, 현대교육 방식과 전통교육 방식의 결합을 중시하고, 중약의 특색 문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44 조 국가는 한의학 대학 교육을 강화한다.

한의학 대학의 양성 목표, 수업 연한, 교학 형식, 교학 내용, 교학평가는 중의학의 특색을 반영하여 그 발전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한방교육기구와 한방전문설정 기준은 국무원 교육주관부서가 국무원 한방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한의학 교육기구 설립은 임상 교육 기지를 세워야 하며, 기지 설립 기준은 국무원 교육 주관부서가 국무원 중약 주관부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

제 45 조 국가는 한의사 승교육을 발전시키고, 한의사와 한의사 기술자가 견습과 업무활동을 이끌고, 한의사 이론과 기술방법을 전수하고, 한의사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독려한다.

제 46 조 국가는 한의학 평생 교육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지속적인 교육망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교육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 보건 서비스 인원의 한의학 기초 지식과 기능 훈련을 강화하다.

한의사 기술자는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47 조 국가는 한의학 직업 교육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한약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장 상속, 혁신 및 문화 커뮤니케이션

제 48 조 국가는 한의학 이론과 기술 방법의 계승과 혁신을 지지하고, 한의학 과학 연구와 학술쟁명을 장려하고, 학술 유파의 발전을 지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지닌 의료기관이나 한의학과의 발전을 지지해 한의학의 전승과 혁신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49 조 국가는 한약의 전통 지식을 보호한다. 한방지식의 권리자는 상속과 사용의 권리를 누리고, 타인에게 전통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동의권과 이익 공유권을 누리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지적재산권 행정부가 국무원 중약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50 조 국가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한의학 이론과 기술 방법의 전승을 지지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한의학 학술 전승 프로젝트와 전승인을 조직하고 전승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상속인은 계승 활동을 전개하여 후계자를 양성하고, 관련 학술 자료를 총결하고 수집하고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 5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대 한의학 문헌, 유명한 한의학 전문가의 학술사상과 진료 경험, 민간 한의학 진료 방법 및 기술의 정리, 연구 및 활용을 지지해야 한다.

조직과 개인이 연구와 응용가치가 있는 한의학 문헌, 비법, 검측, 진료 방법 및 기술을 기증하도록 독려하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한의학 과학 연구를 과학 기술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고, 한의학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업종 간, 지역 간, 학제 간 한의학 연구 협력을 장려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자원 통합, 다학과 통합, 산학연구의 결합을 지원한다.

제 53 조 한의학 기술 혁신은 한의학 이론을 지도하여 임상 효능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응용을 중시해야 한다.

제 5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한의학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기술 양도와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한의학 기술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5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문화의 선전과 지식 보급을 강화하고, 여러 채널, 다양한 형태의 한의학 문화 및 지식 전파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직과 개인이 한의학 문화와 코프 작품을 창작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56 조 한의학 문화 선전과 지식 보급 활동을 전개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한약을 허위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며,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중의서나 기타 중의간행물은 출판기관이 중의기술자의 심사를 조직하고 출판물 내용에 대한 출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가 한의학 보건 지식 홍보를 전개할 때는 한의학 기술자를 초빙해야 한다.

제 6 장 안전 조치

제 5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조건을 제공하고 한의학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의료위생정책을 제정할 때 한의학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한의학 의료기관을 도시직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지정의료기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격을 갖춘 한의학 진료 프로그램, 한약조각, 중성약, 한약제제를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기본 의료 보험 지불 정책과 필수 의약품 정책을 제정하여 한의학의 우세를 발휘하여 한의학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제 60 조 다음 사항을 다루는 경우, 전문 한의학 평가, 평가, 감정 조직 또는 한의학 전문가가 평가, 평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a) 한의학, 보건, 교육 및 과학 연구 기관의 검토 및 평가;

(b) 한의학 의료 서비스 품질 평가;

(3) 한의학 전문 기술직 자격 심사;

(4) 한의학 신기술 평가;

(5) 한의학 의료 피해 기술 감정 및 한약 불량반응 평가;

(6) 한의학 연구 프로젝트의 설립 및 평가;

(7) 한의학 기관,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자격 평가 및 한의학 전문 기술 평가

(8) 중약 전문가가 평가, 평가 및 감정해야 할 기타 사항.

상술한 평가, 심사 또는 평가 활동을 전개하려면 한의학의 특색을 반영하고 그 자체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한의학 전문 기술직 임직 자격 심사와 한의학 전문 기술 평가는 한의학 실용 기술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6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와 관련 부처가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 중약 주관부와 관련 부처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2 조 한의학 클리닉의 범위를 넘어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현급 지방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다.

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한의학 클리닉은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지는 임원들이 결정일로부터 5 년 동안 의료기관 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관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원발증 부서에서 면허를 해지하거나 원업신고부에서 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63 조 한의사가 등록된 지역 범위 밖에서 집업하거나 등록된 집업 범위 밖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 한의사 주관 부서에서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증을 해지하다.

제 64 조이 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급 인민 정부의 중약 주관부의 승인 없이 정부가 주최하는 중약 기관의 의료 성격을 합병,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의 중약 주관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65 조 민족자치지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과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한방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 66 조 본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