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의존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착단위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근거로 판결령이 기관에 사고 배상 책임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대 책임 이론, 보충 배상 책임 이론, 부속 책임 이론에는 큰 결함이 있다.
1, 연대 책임 이론: 실천에서 가장 유행하는 관점으로, 기탁기관에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구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장 비판받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대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은 당사자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에 의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계약에 의거하여 기관에 의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법률은 기관에 의지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기착 기관이 같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 * * 같은 침해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연대 책임의 다른 법정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 책임 이론의 결함은 연대 책임을 추정할 수 없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다.
2. 보충책임론: 권리의무일치의 원칙에 따라 기탁단위는 관리비를 받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불법 행위 책임의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침해 책임의 인정은 죄명이 아니라 침해 행위와 그 원인에 달려 있다.
3. 관련 당사자 책임 이론:' 경영 지배와 경영 이익' 이론을 기초로 한다. 사람이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단위가 차량 운영을 지배하지 않고, 운영이익을 얻지 못하며,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의 잘못은 내부 계약 관계로 외부 침해 책임을 배제하는 데 있다.
4. 기착기관의 책임: 기착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견해에 동의한다.
(1) 행위자 방면에서 기착단위는 침해자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교통업계는 진입제를 실시하고,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운송경영에 종사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영행위의 주체는 기탁단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독립된 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행위자의 인격은 이미 직장의 인격에 의해 흡수되었다. 행정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구체적 행정행위는 모두 기탁단위에 대한 것이며, 위법경영의 결과는 기탁기관이 직접 부담한다. 민사에서는 경영활동이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맡고 의무를 지는 것은 운송계약 관계에서도 분명하고 사고 손해배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사고로 승객과 제 3 자가 모두 상해를 입었다면, 승객들은 분명히 기관에 불법 행위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기착단위는 바로 침해자이므로, 제 3 자에게는 침해자도 기탁기관이다. 이때, 제 3 자를 침해하는 행위자는 피침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 기탁된 사람의 행동 구성표가 대리를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2)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에서 출발하여 기탁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 과정에서 기탁단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탁계약을 이행하고, 기탁인원 등록, 차량 식별, 영수증 등을 돕는다. , 그리고 주관 행정기관과 비특정 대중에게 차량이 기착기관에 속한다고 선언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특정 피해자 면책, 그는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핑계는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이전 신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된다. 피해자에게 이전처럼 신고권을 등록하지 않고 단위의 다변적인 언사에 따라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3)' 경영지배지위와 경영이익' 이론에서 출발하여, 기탁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 운행 통제에는 운전 조작, 노선 선택 등 구체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안전교육 등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통제도 포함된다. 국가가 운송 경영 자격을 부여할 때, 기착단위는 차량, 운전자, 기착인원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차량 운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차량에 안전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지를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다. 한편, 경영 효율에는 경영 이익 등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실제로 기착단위는 기업 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기착을 받아들일 때 이미 고려했다. 반면에, 경영에 의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매상액에 따라 요금을 내고, 어떤 것은 직장이 먼저 경영수입을 받고, 그 다음에 계약상 및 기탁인에 따라 결산하는 것은 경영이익의 내부 분배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영명언) 이에 따라 자회사는 운영효과를 얻었다.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경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 의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 상대성의 원칙으로 볼 때, 부속계약의 약속은 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착계약은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기착인이 배상을 책임지고 기착단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계약 쌍방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사고 피해자가 침해법 규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침해 책임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기탁단위는 계약에 의지하여 사고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5)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의 관점에서 볼 때, 기착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에 기대어 기착 단위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는 기착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착단위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또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소송에서 피해자를 직접 배상하고, 상업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줄 의무가 있으며, 소송보전에서 보험금을 동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에 의지하여 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 관계에 결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6) 불법 행위 책임법 제 49 조 및 제 34 조에 대한 이해. 불법 행위 책임법 제 49 조는 "임대, 차용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 이용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한쪽이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여기에는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 각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조의 규정은 기착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를 외부 경영자로 기탁하는 것은 차량의 소유자이자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둘 다 똑같다. 이 규정은 임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택시 회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택시 회사가 회사화 운영 모델을 채택하든, 택시 운전사와 택시 회사 간의 내부 관계가 어떻게 합의되든, 운영 이익과 운영 통제의 판단 기준, 위험과 수익의 일치,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등 요인, 본법 제 34 조 ('침해책임법' 참조) 의 규정에 관계없이 택시회사를 배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외지 경영자로서 회사에 의지하는 것은 택시회사인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운송회사일 때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람을 기탁한 직원으로서, 업무 임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 즉 기탁기관에 의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기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운송회사와 기착인 간의 특수 고용관계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률 관계와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위를 고용 단위로 걸고, 무과실 책임을 지고, 교통사고 발생 시 잘못이 있든 없든 대외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차량에 의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기관에 의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단위의 권리 구제 및 위험 예방
기관에 의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편파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의존단위의 관리 강화, 사고 감소, 교통업계의 규범 운영과 건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기관에 의지하는 것도 적자를 메우는 방법이 있고,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가 있다.
1, 단위의 권리 구제에 의지하다. 기착계약은 통상 기착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는 부속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부속인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최종 책임자다. 기탁단위는 선행배상 책임을 지고, 기관에 의지하여 피해자를 배상한 후에는 기탁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2. 보조 단위의 위험 예방. 기착을 받아들일 때 기착단위는 상응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으로 기착자가 사고 배상 책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무한한 위험을 한정된 이익과 교환하는 동시에, 기탁단위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업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차량에 의존하도록 요구하고, 기착자가 유효한 보증을 제공하고, 유료 기준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기착경영을 취소할 때까지 유료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넷째, 기착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문제.
1, 재판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상 대법원의 명확한 규정으로 사고 피해자가 기착인과 기착단위를 공동으로 기소할 때 각 지방 법원은 만장일치로 이를 * * * 공동피고로 등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착기관이나 기착인만 기소할 때는 차별 대우에 주의해야 한다. 기탁단위만 기소한다면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지, 사람을 피고로 추가로 기탁할 필요는 없다. 기탁인만을 기소하는 사람은 기탁기관이 소송에 참가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추가 기탁기관과 피고는 * * * 관계다. 사실, 만약 기탁인이 소송에 참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면,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기탁단위와 기탁인의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을 구별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십시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사건의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우리는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행객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 사유에 따라 운송계약분쟁인지, 도로교통사고인신손해배상 분쟁인지를 결정한다. 피해 제 3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로 교통사고 인신손해 배상 분쟁에 속한다. 관련 당사자가 서로 기소하면 계약 분쟁에 속한다. 운전자가 기착자나 기착단위를 기소하면 직원 손해배상 분쟁 등이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각종 법률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다.
법률 또는 사법 해석의 명확한 태도를 기대합니다. 경영을 의지하는 것은 일종의 회색 활동으로,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 위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는 그것을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일부 규범성 문서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 게다가 시장의 객관적 수요까지 합치면 경영을 걸고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의 정리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경영으로 단기간 내에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존자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관에 의지하여 객관적으로 방임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법이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대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이런 보편적인 객관적 현상에 대해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탁단위와 기탁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재판 관행의 불일치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사법해석과 맞물린다. 결국, 관련측이 연대 책임을 맡는 데는 법적 장애가 없고, 부족한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일 뿐이다.
위의 관점을 다 보고 나니, 나는 곧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연검할 때 수속을 하고 싶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