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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치안의 종합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치안과 사회안정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회치안종합치치 강화에 관한 결정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의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무장력, 기업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의 기본 임무는 전 사회 각계 각계 각층, 각족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정치, 경제, 행정, 법률, 문화, 교육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 치안을 개선하고, 위법범죄를 방지 및 줄이며, 자치구의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4 조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는 반드시 방비, 치표, 근본치료, 근본치료 위주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전문기관과 대중노선의 결합과'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 원칙에 따라 영토 관리를 실시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고, 인력, 물력, 재력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권력기관의 역할을 발휘해 사회치안종합통치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치안종합통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본 조례는 자치구 각급 사회치안종합지배지도기구가 실시하며, 그 사무실은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조직기구와 직책 제 8 조 자치구현 (시, 구) 이상 단위와 병단 사단 이상 단위는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와 상설사무기구를 설립한다.

마을 (현장), 거리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지도팀을 설립하다.

마을 민위원회는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사회치안종합치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임, 시간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병단 사단 이하 단위인 사회치안종합통치기구의 설립은 병단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제 9 조 사회 보장 종합 관리 기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집행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본 지역, 본 단위의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를 배치하고, 감독을 독촉하여 실시한다.

(3) 법제선전교육과 사상도덕교육을 실시한다.

(4) 본 지역, 본 단위의 사회치안종합지배목표관리책임제를 조직하고, 실시상황에 대해 검사, 심사 및 등급을 실시하고, 상벌을 결정하거나 건의합니다.

(5) 전형적인 경험의 진흥을 요약한다.

(6) 사회 치안의 종합 관리를 처리하는 기타 사항. 제 10 조 현급 이상 사회치안종합지배지도기구는 사회치안종합지배상황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기관, 단체, 학교, 부대, 기업사업단위,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제 11 조 사회치안종합치기구는 건전한 근무제도를 세우고 직원의 정치와 업무 자질을 제고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회치안종합치리업무를 착실히 잘 해야 한다. 제 3 장 타격과 예방 제 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 국가안보, 사법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반혁명 범죄, 형사범죄, 심각한 경제범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기관은 수사사건 해결을 강화하고, 범죄자를 발견하고 잡는 능력을 제고하고, 인민경찰을 골간으로 하는 각종 역량을 조직하여 치안순찰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사회의 추악한 현상을 단속하고 단속하며, 기존 범죄를 타격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두드러진 사회치안 문제에 따라 적시에 특종 투쟁과 특별 통치를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공민 고소, 검거, 적발된 범죄자를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고발, 검거, 적발된 범죄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보복하는 사람을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 농목구, 부서, 단위는 군방군치팀을 설립하고 치안방지, 치안과 교통안전, 소방안전책임제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본 지역, 본 부서, 본 기관의 치안방책을 실질적으로 잘 해야 한다. 도시는 적당한 정도의 치안 보초소를 세워야 한다. 기층 공안부는 도시와 농촌 치안위원회와 치안연합방위대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치안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건설을 강화하고 문명건축, 문명농촌, 오호가정 등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결합해 다양한 형태의 군방군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치안허점과 숨겨진 위험에 대해 즉시 관련 기관에 사법건의와 검찰 건의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 개선을 돕고 방범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19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건설 부서는 공공 장소, 도시 주택 안전 시설 및 공공 보안 사법 사무소를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통합해야한다. 주거 지역은 아파트 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