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면 초상권을 침해합니까?
시민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민법전 제 10 19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추화, 위조 등을 통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발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속해야 하며, 상대방은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 995 조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위챗 모멘트 영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단, 뉴스 보도, 당신을 찾는 것, 지명 수배령 등 위법 원인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둘째, 침해 판단 기준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는 초상 사용과 초상 소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초상을 사용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상권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자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권리자의 동의 없이 권리자의 초상화를 전시, 공개, 전시, 복제, 발행하는 것
(3)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
(4) 권리자가 허가한 지리적 범위를 넘어 권리자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
(5)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기한 내에 권리자의 초상을 사용한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한 영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초상화를 공개전시에서 옮기는 등 스스로 제지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영향 제거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재산 손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상황이' 초상권 침해' 를 구성하지 않는가
범죄자, 부정직한 집행인, 온라인 광고 사기, 위조자 등. 자신의 사진을 노출할 수 있어' 초상권 침해' 를 구성하지 않는다.
(1) 정치인,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 공인들이 공공장소에 등장할 때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
(2) 퍼레이드, 시위, 공개 강연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공개돼 다른 사람이 이 행사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3) 특별한 뉴스 가치를 지닌 사람은 기자의 선의의 사진 촬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운이 좋거나 불행한 사람, 중대한 사건의 당사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 등. , 이 상황에 속한다;
(4) 범죄 용의자는 사법인원이 사법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5) 초상권 독점권은 초상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표시하고 표창하는 것, 즉 초상 사용 여부와 초상 사용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추화, 오손, 위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20 조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다.
(a)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화 보유자의 공개 초상화를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공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