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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 실시에 따라야 할 원칙은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구제, 신탁, 보호, 감독의 원칙.

1, 합법성 원칙: 첫째, 행정 허가는 법적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 허가 시행의 주체와 권한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셋째, 행정허가 시행은 행정허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 첫째, 행정 허가 설정 과정은 공개되어야 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진정으로 민의를 모아야 한다. 둘째, 행정허가의 각 조항은 반드시 발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행정어의 주체는 공개해야 하고, 누가 어떤 행정허가를 실시할 권리가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넷째,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조건은 규범적이고, 명확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 허가의 이행 기간은 공개되어야한다. 일곱째,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부여 결정은 공개해야 하며, 대중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3. 편리성 원칙: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허가 신청 과정에서 저렴하고 편리하며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제원칙: 구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때 국가에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서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공동권익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신뢰 보호 원칙: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법률법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6. 감독 원칙: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와 행정허가사항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행정 기관의 내부 감독; 둘째, 행정 기관의 상대인에 대한 감독.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은 공개, 공평, 정의,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를 실시하려면 민민 원칙을 따르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에 대한 행정 허가를 실시하여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허가 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