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 상해 보상 기준:
1, 사망 보상: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사망 보상 계산 공식:
(1) 사망보상금 (60 세 이하)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순소득 ×20 년;
(2) 사망보상금 (60 세 이상 75 세 이하)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순수입 (20 년-증가연령);
(3) 사망보상금 (75 세 이상 인원)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순소득 ×5 년.
2. 장례비: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의 총액으로 계산하다.
부양 가족의 생활비:
장애 또는 사망 보상금에 포함됩니다.
(1)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부양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1)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5,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근거하다.
(1) 오근료는 피해자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2)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6. 간호 비용: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1)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2)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장애 후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7. 운송 비용:
피해자와 필요한 호위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따른 실제 비용.
(1)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관련 증거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8, 입원 보조금:
(1)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9.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하다.
(b) 재산 피해 보상 기준: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로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직접재산손실배상비 = 손상재산직접손실입니다.
1. 직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원칙적으로 원상 또는 할인 보상을 복원해야 합니다.
2. 간접손실배상기준: 침해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간접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의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합니다.
1, 손상된 차량 수리비, 차에 실린 물품 손실, 차량 구조비용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차량 재설정비를 구매합니다.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4. 비운영 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없고, 보통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을 대체한다.
(c) 도덕적 피해 보상 기준:
1. 자연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인신권이나 개인적 의의가 있는 특수한 사물로 침해를 당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2. 정신상해는 외부인이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상해이다. 일반 정신 손상의 크기와 정도는 물질적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사법 관행에서, 정신 피해 보상은 지역 경제 환경, 당사자의 신분, 당사자의 가족 배경, 사건의 당사자의 책임, 사회적 영향 등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정신 피해 보상 금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침해자의 결함 정도;
(2) 침해의 목적,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지는 경제적 능력;
(6) 소송 접수지 법원의 평균 생활수준.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인의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1)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차량에 실린 화물의 손실, 차량 구제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10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 조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간 상해배상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장애 보조 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제 16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장애 보상 또는 사망 보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자연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인신권이나 개인적 의의가 있는 특수한 사물로 침해를 당하여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5 조
정신 피해 보상 금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a) 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 자의 결함 정도;
(2) 침해의 목적,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6) 소송 접수지법원의 평균 생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