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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항변권의 적용 상황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항변권 행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인출하고, 채무를 피한다.

상대방은 상업적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4. 상대방이 이미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 상황.

항변권을 불안하게 하다

당사자가 서로 빚을 지고 순서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먼저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불안한 항변권을 규정하는 목적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사기를 방지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상황

또한, 이중무계약의 효력의 표현으로 불안항변권은 쌍방이 같은 이중무계약에 대해 서로 빚을 지고 있고, 두 채무가 대가격관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따라서 일방적 계약이든 불완전한 양자계약이든 불안한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동시에 양자 계약은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 이중무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당사자는 불안항변권을 행사할 근거와 기초가 없다.

불안한 항변권이 적용되는 이중무계약은 반드시 다른 시간에 이행해야 한다. 즉, 계약 쌍방의 채무 이행이 서로 다르고, 하나는 먼저, 하나는 뒤에 있다. 이런 각기 다른 이행은 불안항변권 적용의 전제조건이며, 반드시 사전에 쌍방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해야 한다.

행권기간은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제 1 의무 이행이 완료된 날까지 끝난다. 불안한 항변권은 제 1 이행측이 제 2 이행측에 대한 준수 항변이다. 한쪽은 이미 이행했고, 다른 쪽은 이행하지 않고, 먼저 이행자가 위약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행사한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되면 계약 관계는 소멸되고 항변권 이행 문제는 없다.

제 1 이행측은 제 2 이행측이 계약 성립 후 규정 준수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약이 수립 된 후 준수 당사자의 준수 능력이 악화되었습니다. 변질' 의 정도와' 변질' 의 정도에 관해서는 프랑스 민법전은 무지급 능력과 무지급 능력으로 제한된다. 독일 민법전' 은 상대인의 재산상황이 근본적으로 악화되어 지불청구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에만 국한된다. 즉, 세 가지 전형적인 재산 상태 악화의 사례를 열거하는 것이다.

1,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피한다.

상업 신용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추상은'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을 규정하고 있다. 덕법보다 이 규정이 더 넓어 후수행 능력을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재산 악화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후수행 당사자가 수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다른 상황도 포함돼 있다.

둘째, 계약 성립 후 수행 당사자의 준수 능력 상실 또는 상실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후이행측의 재산이 언제 눈에 띄게 감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국 입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재산이 악화되는 상황, 오스트리아 민법이 채택됐다. 둘째, 계약이 성립된 후 변질된 사실이 발생했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국내법이 모두 이 점을 채택했다. 우리나라가 규정이 없는 후 이행측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필자는' 해석' 에서 제 2 의 입법례를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행측의 재산이 줄고 변질되면, 먼저 이행자는 중대한 오해나 사기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안항변권이 없어도 여전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1 준수 당사자가 준수 능력을 위태롭게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계약서에 서명하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위태롭게하는 악화 사실은 종종 먼저 이행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불안한 항변권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불안항변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계약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27 조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a) 사업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피한다.

(3) 상업 신용의 손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다.

당사자가 이행을 중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