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기업과 사업 단위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나 직공대회에 회부하여 심의, 통과, 결정해야 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노조는 직원들과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고 지도해야 한다.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며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노조가 단체 계약을 체결할 때, 상급 노조는 마땅히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업이 단체 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기업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는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기구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기업, 사업 단위 처분 직공,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원 노동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재연구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기업이 노동권익을 침해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가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22 조
기업, 사업 단위는 노동법, 법규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침해 행위가 있으며,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 사업 단위와 협의하여 기업, 사업 단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과 사업 단위는 반드시 처리를 연구하고 노조에 회답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가 시정을 거부하면 노조는 현지 인민정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다.
(2)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3)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연장한다.
(4)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의 특별한 권익을 침해한다.
(5) 근로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제 23 조
노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설, 확장 기업, 기술 개조 사업의 노동조건과 안전위생시설을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노조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기업이나 주관 부서는 진지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노조는 기업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과 직업 위험 위험이 뚜렷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때 노조는 기업에 직원 철수 위험 현장을 조직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반드시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5 조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26 조
노조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와 기타 심각한 직원 건강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노조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노조가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제때에 연구하고 회답해야 한다.
제 27 조
기업, 사업 단위 휴업, 태업 시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관련 측과 협의해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가능한 한 빨리 생산, 작업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제 28 조 노동 조합은 기업 노동 분쟁의 중재에 참여한다.
지방노동쟁의 중재기구에는 동급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총노조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0 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이 직원 집단복지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임금,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은 국가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1 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와 함께 직원을 교육하고,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아끼며, 직원들을 조직하여 대중적인 합리화 건의와 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아마추어 문화 기술 학습과 직원 훈련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조직하여 문체활동을 전개한다.
제 32 조 정부의 의뢰에 따라 노조와 관련 부서는 모범 근로자와 선진 생산자의 선정, 표창, 훈련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기관은 직공의 절실한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조직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할 때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동급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취업, 임금,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정책조치를 연구할 때, 그들은 동급 노조를 받아들여 연구에 참가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동급 노조에 정부의 중요한 업무 배치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반영한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동급 노조와 기업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 3 자 협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