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는 광저우 의류업협회 (이하 본회) 라고 불리며, 영어는 광저우 의류업협회 (GCTA) 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회는 광저우시의 의류 산업 생산, 판매, 과학 연구, 디자인 및 관련 인력 교육에 종사하는 단위, 의류 산업 전문 시장 (의류 시장, 의류 및 재료 시장, 시장 내 자영업자 포함) 및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돼 정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자격을 갖춘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정부, 서비스업, 서비스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과 상업력을 단결시키고,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소통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상품 유통과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높인다. 현지 의류업과 국내외 경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광저우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 봉사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광저우시 민정국,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관리와 광저우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 광저우시이다.
제 6 조 본회 거주지는 광동성 광저우시 서호로 12 호 백광빌딩 15 18 실, 우편번호 5 10030, 연락전화 8394270 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류 시장 개발을 조직하고, 의류 시장 정보를 발표하고, 전문 저널을 편집하고, 의류 산업의 운영, 개혁 및 발전을 조사하고, 산업 발전의 방향, 목표, 계획 및 정책을 연구하고, 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의류 기업 관리, 개혁 및 기술 혁신 경험을 요약하고, 업계 선진 전형을 추천하며, 표창 작업에 참여하고, 정부 부처가 과학기술을 조직하고 새로운 성과를 관리하는 감정, 보급 및 응용을 의뢰하는 것이다.
셋째, 업계 내 관련 경제조직을 대표해 반덤핑 조사, 반보조금 조사 또는 보장조치 신청을 하고, 정부와 해당 부처가 관련 조사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업종기업을 조직하여 반덤핑 소송 활동에 참여한다.
4. 업계 단체 협상에 참여하여 회원과 업계 이익과 관련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회원과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며 회원과 업계의 관계를 조정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업종 행동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가격, 동업 권익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
여섯째,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산업 개혁 방안,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법률 및 규정, 주요 기술 개조, 투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논증을 실시한다.
7. 지방업계 표준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하고, 표준 홍보와 훈련을 실시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8. 산업 생산경영허가증 발급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관련 기업의 생산경영 자질 심사에 참여한다.
아홉째, 이 산업의 아울렛과 시장 건설에 참여한다.
10.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고, 업계 통계를 진행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을 연구하고, 시장 상황을 수집, 분석 및 예측하고, 업계 정보를 발표한다.
11.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한다.
12, 산업 출판물, 웹 사이트 구축, 컨설팅 서비스 수행
13, 국내외 경제, 기술, 무역 및 학술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하고 회원 방문, 학습, 연구, 친목 및 참여를 조직한다.
14, 독립 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기술, 인재 및 직업 훈련을 조직하고, 직업 기술 평가에 참여하고, 산업 기술 경쟁 및 시범을 개최합니다.
15. 시장 자원 개발을 돕기 위해 의류 박람회, 주문회, 의류 전시 행사를 개최, 주최, 공동 주최, 공동 주최
16, 기업의 경영 개선을 지도하고 돕는다.
17. 공업과 사회공익사업을 발전시키다.
18, 정부 부처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 협회 회원은 본 업계의 경제조직이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관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3. 단체회원이 광저우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사회단체, 연구기관, 의류시장관리단위 및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회조직
넷째, 기업 구성원은 광저우 지역에서 상공업에 등록된 의류업체, 공상영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 (각종 소유제, 예속 관계, 체제별 기업 포함) 를 보유하고 있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이사회 또는 권한있는 리더십 기관의 논의를 통해 채택:
셋. 회원 카드는 이사회 또는 공인 리더십 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인다.
둘째, 본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셋째,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제의권, 건의권, 감독권이 있다.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얻으십시오.
5.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협회에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자발적 가입, 무료 퇴회.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정관 준수
둘째,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셋째,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넷째, 협회와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십시오.
6.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회원은 회원비를 납부한다.
첫째, 회장 단위는 매년 5,000 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둘째,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3800 원을 납부한다.
셋째, 본 단위 상무이사는 매년 회비 2800 원을 납부한다.
넷째, 치리회는 매년 회비 2000 원을 납부한다.
다섯째, 일반 회원 단위는 매년 회비 1000 원을 납부한다.
제 14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5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나 권한 있는 지도부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다.
이 조직은 관련 정부 부처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6 조 협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대회는 본 업종협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다. 국가법, 법규 및 업종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다.
제 17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셋.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 결산 방안을 심의하다.
회원 탈퇴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조직 정관, 선거 생성 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8.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9.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 18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대회는 적어도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임시회원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9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회원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상설기구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의 결의와 본 헌장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의 준비 및 개최
둘째, 총회 결의안을 이행하고 총회에보고한다.
셋.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하다.
넷째,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 변경, 해산 및 청산 협회를 제정한다.
5.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 협회 내부 기관의 설정을 결정하고 협회 내부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신규 신청자의 회원자격과 회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고 회원의 제명 건의를 제출한다.
8. 임용제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해 협회 지사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협회 부사무총장, 사무기구 및 대표기관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상 사항을 결정한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X.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는 일과 우정의 필요에 따라 이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일부 특별위원회나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여 연락, 정보 교환, 주제 조사, 업무 조정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위원회는 이 장 제 21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7, 8, 9, 10 가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3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수 이상의 상무이사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 사무회의는 제 21 조 제 1, 2, 3, 6, 7, 8, 9, 10 개 직권을 행사하고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7 조 지점 및 대표 기관 설립을위한 규칙 및 절차;
첫째, 총회 사무 총장은 지부 설립을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총재 사무실 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한다.
채택 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넷째,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28 조 본회에는 감사회가 설치되어 회원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29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고수하고, 국가 법규를 준수한다.
둘째,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넷째,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30 조 본회 사무총장이 임용제를 실시하면 사무총장과 회장은 같은 기업에서 생겨날 수 없다. 의장은 사무 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31 조 본회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회장은 본 업종협회의 법정대표인이며, 본 업종협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임기는 4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3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둘째,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넷째, 업무업무의 필요에 따라 몇 명의 부사장을 초청하여 일을 도울 수 있다.
제 34 조 본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첫째,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셋째,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지명 사무소, 지사, 대표 기관 및 전임 인력 채용을 위한 실체, 보고장 승인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했다.
제 35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연례 작업을 총회에보고하십시오.
둘째, 총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총회 결의안 이행을 감독한다.
셋째, 협회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고 등록 관리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보고한다.
4.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감독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6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둘째, 기부
셋째, 정부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37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사는 협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39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독자, 사무총장, 협회 직원들의 사사분, 횡령, 협회 재산 횡령은 돌려주고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본회는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의 연례 보고, 교체 선거, 법정 대표인의 변경 및 청산은 반드시 등록 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협회는 광둥 () 성 산업협회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본년도의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벤트 보고 시스템 구축: 대규모 학술 보고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 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 기부 수락 등 ,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관리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하였다.
제 46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8 조 본회가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9 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중단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한다.
회원 총회 결의안 해산;
셋째, 협회의 분리 또는 합병;
넷째, 정관의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제 50 조 협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시키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협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2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53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4 조 본 헌장은 2008 년 5 월 8 일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제 5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6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