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 환경은 농업 생물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연과 인공 개조의 자연 요인의 합계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업 환경 보호는 통일 계획, 예방 위주, 방치 조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누가 누구를 오염시켜 다스리는가.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환경 보호를 전체 환경 보호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업 환경 보호 계획을 세우고, 농업 환경 보호 목표 책임제를 실시하고, 농업 생태 환경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업 환경 보호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경제 성장에 따라 해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업 환경 보호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공민 농업 환경 보호 의식과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농업 환경 보호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농업 환경 보호 과학 지식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농업 환경 보호 과학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과 농업 환경 파괴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 (이하 농업행정 주관부) 는 농업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그 산하의 농업환경보호기구는 농업환경보호 구체적 감독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 계획에 따라 농업 환경보호 계획을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경작지의 품질 보호를 강화하고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를 장려하고 조직하여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토양의 자순능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과학비료지력을 키우고, 녹색비료, 농가비료, 토양잡비료 등 유기비료를 늘리고, 화학비료, 미생물비료, 토양조절제, 식물성장조절제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토지오염과 토양비옥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 생산 경영 조직과 농업 노동자들이 친환경 농막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농업용 필름을 사용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는 제때에 잔막을 제거하고 회수해야 한다. 제 9 조 복합비료 등록 신청, 배합비료 (잎비료 제외), 정제된 유기질 비료, 토양조절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신청, 지원자는 농업환경영향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는다.
도시 쓰레기, 연탄가루, 진흙을 농업비료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제공할 수 없다. 제 10 조 농약의 사용은 국가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복용량, 횟수, 방법 및 안전 간격에 따라 농약을 시용하여 물, 토양, 농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채소, 과과, 차, 한약재 재배 과정 및 식용유 작물 생산 후기에 독극물, 고독, 고잔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약으로 생선, 새우, 새, 짐승을 독살하는 것을 금지하다.
농약을 차려 입은 용기와 포장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며, 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벼 유채 옥수수 밀 등 농작물 짚의 종합 이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짚을 밭으로 돌려보내고, 짚 사료 개발, 짚 가스화, 짚 미생물 퇴비 등 종합 이용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바이오가스 종합 이용 기술을 보급하여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들이 바이오가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는 생명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장려한다.
개구리, 농경지 거미, 적안벌 등 농작물의 유익한 생물과 서식지와 번식지를 보호하다. 농지에서 개구리 등 야생 유익한 생물을 잡는 것을 금지하고 개구리 판매를 금지하다. 제 13 조는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서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쌓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농지에서 고형 폐기물을 집중 처분하거나 쌓는 경우 농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국토자원 및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분산, 유출, 누출 또는 농업 환경에 대한 기타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비준을 거쳐 농지를 점유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보고서나 환경 영향 보고서 표에 농업 환경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심사 전에 동급 농업 행정 주관부의 농업 환경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검수할 때 농업 환경 보호 방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수를 통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