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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법률 원조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성의 실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가 설립 한 법률 원조 기관을 말하며, 법률 구조 요원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 사건의 당사자에게 무료 또는 비용 절감을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조직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법률 원조 요원" 은이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변호사, 공증인,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및 기타 법률 서비스 직원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령인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주관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및 기타 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변호사, 공증인 및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은 법에 따라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로펌, 공증처 및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본 법률 서비스 기관의 직원들이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제 5 조는 사회단체와 다른 단체들이 자신의 조건을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사법행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범위와 방식 제 7 조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경제난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형사 사건;

(2)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및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법적 사항

(3) 연금, 최저 생활보장금, 사회보험을 회수하는 법률사항

(4)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항

(5)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문제;

(6)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

경제난기준은 법률지원기구가 있는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의 지정 변호 후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a)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같은 범죄 사건, 다른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했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5)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9 조 법률 원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소송 대리인 및 행정 소송 대리인;

(4) 행정복의대리인, 중재대리인 및 기타 비소송법사무대리인

(5) 공증인. 제 3 장 절차 제 10 조 법률 원조는 법률 원조 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 심사 및 배정한다. 제 11 조 당사자는 법률 원조를 신청하여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소송 사건, 행정복의안, 중재사건은 중재기관이 있는 동급인민법원, 행정복의기관, 법률원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법률 원조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유효한 신분증 및 거주 증명서;

(2)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신청자의 경제 상황 증명서;

(3) 신청한 법률 원조 사항과 관련된 증거 자료 및 기타 자료.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원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조를 결정한 사람은 법률 원조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내린 불원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동급 사법행정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상급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문제가 하급 법률 지원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하급 법률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급 법률 지원 기관은 상급 법률 지원 기관이 처리해야 할 법률 지원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급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5 일 이내에 법률 원조 인원을 지정하거나 법률 서비스 기관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이 배정을 받은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령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령인이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거나 법률 원조 협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수령인이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그가 받은 법률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