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법률제도는' 하늘' 철학과 음양학설을 기초로 유교 주류 사상을 이론적 근거로 농업 생산 방식과 혈연 가정을 사회토양으로,' 삼강오상' 을 핵심으로 하는 완전하고 성숙한 법률전통과 법률제도이다. 법의 합법화는 사실 유교 사상의 합법화이다. 법률을 제정할 때,' 의식' 을 입법 근거와 지도 사상으로 삼다. "의식" 의 기본 원칙을 유죄 판결 양형의 기본 기준으로 삼다. 그리고 법에' 의식' 으로 주석을 달았다.
고대 중국 법률 제도는 법률, 처벌, 도덕 교육의 상호 작용을 강조했다. 도덕은 정교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교용이다' 는 것은 중국 고대 사회도덕교육과 법률처벌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개괄이다. 유교 정치 이론의 기초는 인간성이 선하다는 이론이다. 공자는 "그도 효도하지만 실수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고 말했다. 실수를 잘 하지 않고, 말썽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의교화를 제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요순할 수 있다' 와' 천하를 공용으로 삼는다' 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어렵지 않다. 법적 처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소위 "법은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인자해서는 안 되고, 법은 죽일 수 있지만 비천해서는 안 된다" 며 "형벌은 흥이 나지 않고 폐지해서는 안 된다" 며 "아직 흥이 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려면 "예의를 지침으로 하고 형벌을 징벌로 삼는다", "덕을 위주로 형벌" 해야 한다. 치국안민의 주요 수단과 근본 목적은 도덕정책과 홍보교육을 발양하는 것이지 법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동시에, 법률의 제정과 형벌의 시행도 예교의 요구에 반영되고 적응해야 하며, 법률을 도덕적 자애와 윤리의 최고의 전달체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유가는' 인정' 을 제창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에서' 용서',' 신중심',' 은형' 을 강조한다. 도덕교육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천 중 범도덕주의의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률을 정치와 도덕의 종속물과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처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족 윤리에주의를 기울이고 가족의 조화로운 애정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가정생활이 일맥상승의 전체이고, 개인생활은 부모생활의 연속이고, 자녀생활은 개인생활의 연속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연의 애정을 "혈육의 애정" 이라고 부르고, 형제관계를 "형제애" 라고 부른다. 이 경우, 우리가 가족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고려하고 주목하는 것은 일반인과 매우 다르다. 전통 법률 제도는 자연스럽게 이 마크를 깊이 낙인찍었고,' 중형종덕' 의 윤리적 특징은 중국 전통 법률 문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유교 이후 법률에서는 친족과 가족 간의 살인, 침해, 강간, 절도, 결혼, 불효농집 및 후손, 파테바 위반 등 윤리조항을 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친족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원칙은 줄곧 유가가 제창하는 존중과 친근한 관념으로,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윤리 규칙은 부자, 부부, 존비 등 뚜렷한 불평등을 포함한 존비, 친족, 장아 등 짙은 색채로 가득 차 있지만, 가족 화합을 지켜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공조를 강조하고, 특히 아버지와 조상에 대한 존중과 자손을 키우는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의 중요한 구현이다.
중재와 중재를 중시하고 소송과 분쟁 해결을 강조하다. "조화" 는 중국 사회의 오래되고 소중한 사상 전통과 가치 추구로 전통사회의 사법소송과 분쟁 해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고 강조하며 "무소" 의 이상을 직접 제시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자제하고, 서로 참고 이해시키고, 자신의 신분에 따라 자기가 마땅히 살아야 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없을 것이다. 논쟁이 있어도 서로 타협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기나긴 전통사회에서' 무소' 는 사대부계에 의해 궁극적인 이상과 목표로 여겨졌으며, 점차' 저소',' 이자소',' 조정',' 중재' 에 관한 특수한 제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이익소송' 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과잉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다.
예법의 결합' 은 중국 전통 법률 문화의 정수이자 특징이다. 전국 시대에' 예치' 와' 법치' 가 대치하기 시작했다. 대립의 결과 중 하나는' 예치' 가 다시 돌아오고' 법치' 가 은퇴한 것이다. 반면에,' 예치' 와' 법치' 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융합된다. 예법 통치' 의 본질은 자연경제, 종법 구조, 군주집권의 결합의 결과이며, 해당 법문화도' 혼합' 법문화로 타협해 법률상' 습관법' 과' 성문법' 을 결합한' 혼합법' 스타일로 표현된다. 서한에서 청말까지의 2000 년 동안, "진한봉건전제일체화의 형성과 발전과 함께, 유법이 융합되어 중국 정통의 법률관념을 형성하여 점차 국민심리에 축적되었다" 고 예법의 대결은' 예법의 단결' 을 촉진시켰고, 유가 정통 법률사상은 봉건사회의' 대통일' 지위와 이런' 내외' 에 기여했다 서한유생은' 경옥판안' 을 발동해 유교 고전을 법 위에 올려놓고 사법활동에 실천해 봉건법 유학화의 나팔을 불었다. 동한 시절 유관은' 경주법' 열풍을 일으켜 법가체계의 법문에 유가 사상의 낙인을 거의 찍었다. 그리고 입법화된 당법은' 일률적' 의 열매를 맺고,' 예법 합류' 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되면 중화제국의 법은 법가와 유가의 혼합체가 된다. 의식과 법의 관계는 "의식 중심, 법 사용" 입니다. \ "의식 위주, 법은 시작, 의식은 첫 번째, 법은 시작; 예의를 법에 포함시키고, 예의를 법에 나타내다. " 법률 규범에서 모든 법률이 하나로 결합되고, 민사처분은 구분하지 않고, 습관법과 성문법이 동시에 발전하는' 혼합법' 국가이다.
중국 전통 법률 문화에서 법은 도덕 교육을 기초로 하고, 도덕은 사회 조정의 주요 수단이며, 법은 도덕의 부차적인 수단과 보조수단일 뿐이다. 처벌은 도구이고 도덕 교육은 목적입니다. 형벌의 적용은 반드시 도덕교육을 기초로 해야 하며, 형벌을 실시하는 목적은 도덕교육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도덕은 거의 법률의 화신이 되었다. 도덕규범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법률 세계에 관련되어서 도덕과 법률 사이에 선을 긋기가 어렵다. 도덕요구가 법률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도덕교육과 처벌의 관계에서 도덕교육은 처벌보다 높다. 즉,' 도덕교육은 처벌의 주체다',' 도덕교육은 영구적이고, 처벌은 Tamenosuke' 이다. 전통 법률 문화는' 덕치국' 을 제창한다. 덕치' 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인정을 옹호하고 폭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덕 교육을 중시하고' 덕으로 사람을 개조하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덕은 형벌에 비해 도덕을 바탕으로 형벌을 보완하는 것, 즉 이른바' 도덕지배형벌' 이다. 소위 "음악은 유행하지 않고, 형벌은 바르지 않다. 즉, 형벌은 반드시 즐거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지 않다. 사용 효과로 볼 때, 유가는 형벌은 범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덕교육은' 미연에 방지한다' 고 생각하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사용 순서에 있어서 유가는 선교후벌을 주장하고, 가르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 사상은 유가가 제창한 것이지만, 춘추전국시대에는 통치자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후에 진나라는 인의를 베풀지 않고, 전 시간 형벌을 하지 않고, 둘째 사망으로,' 덕주형' 의 학설이 점차 봉건 통치자의 중시를 받게 되었다. Jia Yi, Dong Zhongshu 및 기타 가공 및 개혁 후, "도덕 위주, 형벌 보조" 는 정통으로 간주되어 봉건 통치를 유지하는 기본 방법이되어 중국 법률 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덕지배형벌" 이라는 사상지도하에 법률 자체의 발전 긴장은 매우 미약하며 법률은 윤리제도와 행정명령의 종속물이 되었다. 법률규범과 도덕규범, 행정명령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고, 법률은 독립성과 자주성이 부족하여 법률로서의 독특한 개성과 기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