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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사건에서 어떤 수단이 합법적입니까?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다!

반부패 수사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술수사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관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기술수사조치' 와' 현대수사기술' 의 구분과 규범의 적용이다.

첫째,' 기술수사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의 필요성을 구분한다

일찍이 20 10 에서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총국은 단순히 범죄 용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단서 고갈, 수사 수단 단일화, 사건 돌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검찰 반탐부문에서' 수사 정보화, 장비 현대화' 건설 (일명' 수사 현대화') 을 벌였다.

20 1 1 년 4 월, 최고인민검찰원은 장쑤 무석에서' 공업화 현대화 건설' 특집 현장회를 열어 장쑤, 랴오닝 등을 반부패 조사에서 현대화 기술을 활용한 성공 경험을 전국에 보급했다. 부검장 추, 진연복 전문위원회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다. 이후 반탐총국은 정주, 베이징, 란저우에서 현대정찰설비전람회와 제품공제회를 연다. 하남 신향에서 2 기 전국 검찰기관 반탐수사기술과 정보화 응용학원을 개최하며 심리테스트기술, 화표 분석기술, 데이터복구기술, 인터넷기술, 전자데이터 수집과 응용기술, 정보정보기술 등 현대정찰기술을 전면적으로 보급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현대정찰기술을 이렇게 중시하는 이유는 중원의' 자백 중심' 을 반탐탐하는 수사 모델이 새로운 형세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수사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없다면 반부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소송법은 또' 기술수사조치' 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기술수사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집행한다' 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 새로운 규정으로 전국 많은 검찰기관이 최고인민검찰원이' 양화건설' 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한 각종' 현대정찰기술' 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술수사조치' 를 혼동해 방금 친숙해지기 시작한' 현대수사기술' 운용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수사조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양' 을 하기로 결정했고, 수사실무에 이미 사용된 각종 현대수사기술은 반탐수사원이나 검찰 기술자가 운영한 것으로, 말표 분석, 데이터 복구, 심리테스트 등을 포함한다. 양자가 충돌합니까? 경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법실천으로 볼 때,' 기술수사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현재의 반부패 수사작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반탐총국의 말에 따르면, "기술 수사와 수사 기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며, "기술 수사 조치" 에 속하는 조사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야 한다. 어떤 정찰조치가' 현대정찰기술' 에 속하는지 검찰 직원들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기술 조사 조치" 와 "현대 조사 기술" 을 구별하는 방법

현재, 기술 조사 조치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법률 및 사법 해석이 없으며, 반부패 조사 관행에서 기술 조사 조치에 대한 의존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천에서 시작하여' 기술 조사 조치' 와 일반' 현대 조사 기술' 을 구분하는 기준을 축적하고 탐구해야 하며, 실천에서 끊임없이 개정해 법조문으로 올라가 사법실천을 지도해야 한다.

(a) "기술 조사 조치" 와 "현대 조사 기술" 의 개념

"기술 조사 조치" 는 법적 개념에 속한다. 법률 규정과 수사 실천에서 기술 수사 조치는 오랫동안' 기술 수사 조치' 로 표기되어 왔으며, 속칭' 기술 수사 수단' 이라고 불린다. 1993 의' 국가안전법' 과 1995 의' 인민경찰법' 은 기술정찰 조치에 대해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법' 제 11 인민경찰법' 제 16 조는 공안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공안부가 제정한 부서 규정만이 기술 정찰 조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 정찰 규정, 형사 특별 수사 세칙, 마이크 감청과 전자 감시 세칙, 선외 기술 정찰 세칙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급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권위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술 정찰 조치는 국가안보기관과 공안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취한 특수수사 조치로 전자감청, 전화감청, 전자감시, 비밀사진 또는 비디오, 비밀취득 일부 물증, 우편검사 등 비밀특수기술수단을 포함한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해석], 랑승, 왕상신 편집장, 법출판사, 1993, 72 면; 랑승편집장:'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실무문제 분석', 중국 민주와 법제출판사, 1995, 80 쪽. 또한 공개 공개에 대한보다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반부패 수사에서 기술 수사 조치를 사용하는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1989 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이 중대 경제사건에서 기술 수사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통지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사건을 수사할 때 중대한 횡령 뇌물 사건에 대해 엄격한 비준을 거친 후 공안기관의 협조로 사건을 처리하고 기술 수사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 12 년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에' 기술수사조치' 라는 단어가 등장해' 기술수사조치' 를 공식 대체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수사' 장에서' 기술수사조치' 는 제 8 절, 5 조 (148- 152) 는 각각 기술수사조치의 적용 대상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5 1 조는 위장 수사와 통제 하에 배달을 규정하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현대 조사 기술" 은 조사 개념에 속한다. 수사학에 따르면, 수사기술은 자연과학, 기술과학, 사회과학의 관련 이론 원리와 연구 성과가 수사활동에 직접 적용되고, 관련 학과 지식과 원리가 수사활동에서 지도, 지휘, 후방보장되는 메커니즘 기술을 가리킨다. 현대정찰기술은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건 정보, 증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대과학기술 수단의 총칭이다.

개념적으로,' 현대정찰기술' 은' 기술조사조치' 와 몇 가지 일반적인 현대정찰기술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이다. 현재, 법과 사법해석에서 기술 수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은밀하고 불분명하다. 바로 이런 상황이어서 기술 수사 조치와 일반 현대 수사 수단을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반부패 수사에 이르기까지 현재 유일하게' 기술 수사 수단' 과' 현대 수사 기술' 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기준을 찾는 것이다. 사법실천에서 정찰원은 이 기준으로 특정 수사조치가' 기술수사조치' 인지' 현대수사기술' 인지를 정의해 제대로 적용한다.

(b) "기술 조사 조치" 와 "현대 조사 기술" 을 구별하는 기준

반부패 수사 실천에서 각종 과학기술 수단을 운용한 경험과 결합해' 기술수사조치' 와' 현대수사기술' 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수사조치가 비밀성, 기술성, 즉시성, 심각한 침해성, 증명의 직접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본다. 이 다섯 가지 속성을 가진 수사조치는' 기술 수사조치' 에 속하고, 이 다섯 가지 속성 중 일부만을 가진 수사조치는' 현대수사기술' 에 속한다.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조치를 예로 들어 휴대전화통화를 감청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가로막는 기술은 기밀성, 기술, 즉시성, 심각한 침해성, 직접증명성으로 기술수사조치에 속한다. 두 방법 모두 특수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사대상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리에 즉각적으로 입수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 절차에 따라 얻은 총 추억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총 추억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종종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며 증거 속성상 직접적인 증거에 속한다. 반면 휴대전화 위치 탐지 기술과 통화목록 분석 기술은 비밀성과 기술성을 지녔지만 전자는 피조사대상자의 활동장소만 드러냈고, 후자는 통화한 상대만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범죄와 인권 보장을 따져보고 부패를 억제하는 사회적 수요에 직면하여 국가 공직자로서 수사활동에서 자신의 비핵심 개인 정보를 적당히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수사기관이 시민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국가 공직자의 비핵심 개인 정보 안전은 검찰과 사회 대중의 직무 적법성과 개인 생활 무결성에 대한 감독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 생활에 대해 적당히 투명한 수사 요구로 옮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기술은 심각한 침해가 아니다. 또 화표 분석 기술이 반영한 조사 대상의 위치와 발신자의 정보는 범죄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없다. 증거 속성으로 볼 때 간접적인 증거에 속하며 증명의 직접성이 없다. 그리고 두 기술 모두 즉각적인 증거 가로채기가 아니라 사후 증거 검색에 속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조치,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감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은 비밀, 기술, 즉시성, 심각한 침해성, 증거직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수사조치' 에 속한다. 휴대전화 위치 탐지 기술과 통화목록 분석 기술은 비밀성과 기술만 있고 즉시성, 심각한 침해성, 증명의 직접성은 없기 때문에' 현대정찰기술' 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반부패 수사와 모든 수사 활동에 적용되는 현대 기술은 이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부패 수사 실천에서 법과 사법해석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기 전까지는 기술수사 조치를 구분할 수 있는 비교적 실행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3) 반부패 수사 실무에서' 기술 수사 수단' 과' 현대 수사 기술' 의 구체적 내용.

1. 기술 조사 조치. 기술수사조치가 검찰의 수사실무부와 검찰기술부처에 늦게 적용돼 아직 기술수사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체계적인 분류가 없기 때문에 공안기관 기술수사부의 기술수사수단의 분류와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안기관의 기술수사부는 기술수사수단의 분류와 내용에 대해 여전히 극비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부패 수사에서 파악해야 할 기본 원칙은 수사수단에서 기밀성, 기술, 즉시성, 심각한 침해성, 직접적인 증거성을 지닌 기술수사조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 수사 조치는 마이크 감청을 포함해야 한다. 유선 및 휴대 전화 전화 전화 모니터링,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차단; 고정 장소 숨겨진 카메라, 근거리 녹음; 기술 잠금 해제 후 흔적이없는 비밀 검사 및 장소 검색; 해커 기술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이행한 후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에 적용된다.

2. 현대 정찰 기술. 반부패 수사 관행에 적용되는 현대 기술에서 위에 열거된 기술 수사 조치 외에 현대 수사 기술로는 심리테스트 기술, 비디오 감시 기술, 문서 (필기 포함) 검사 기술, 네트워크 기술, 전자 법의학 및 전자 데이터 복구 기술, 통화 기록 분석 기술, 전 시간 동시 녹음 비디오 기술, 휴대폰 위치 탐지 기술, 정보 정보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밀, 기술, 즉시성, 심각한 침해, 증명의 직접성 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대 수사 기술로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 조사 수단" 과 "현대 조사 기술" 의 규범 적 적용

반탐조사에서' 기술수사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의 규범 응용은 이미 모든 반탐간경찰이 완성해야 할 학점이 되었다. 이는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반부패 수사활동에서 수사효율과 수준 향상도 결정한다.

(1) 기술 조사 조치의 규범이 적용된다.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의 기술 조사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여전히 극비이기 때문에, 이 글은 기술 조사 조치를 분류할 수 없고, 각 유형의 기술 조사 조치가 어떻게 규범적으로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전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수사 조치를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직무범죄 수사 관행에서의 규범 응용을 토론할 수 밖에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기술 조사 조치는 양날의 검이다. 제대로 사용하면 범죄 활동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억제할 수 있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실시한' 프리즘' 계획이 그 예이다. 최고인민검찰원 20 12, 10 이 반포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이하' 형사소송규칙') 은 기술수사조치 (제 263-267 조) 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사법해석이 기술수사조치에 대한 규정이 너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실무에서 기술수사조치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법과 사법해석이 명확한 세부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수사관행의 관련 관행을 참고하는 동시에 해당 국제관례를 참고해 검증된 구체적 운영 절차를 탐구하고 법률규범 (시범) 으로 올라 사법실천을 지도하는 것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2 년여 만에 검찰의 반탐부서가 실제로 파악한 기술수사조치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용 지침. (1) 승인 원칙.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148 조와' 형사소송규칙' 제 263 조는 기술수사조치의 사용은 반드시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관행에서 기술 수사 조치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반탐조사를 주관하는 부검장의 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술 수사의 범위, 대상, 시작 및 종료 시간, 유형을 명시하는 내부 법률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2) 필요성 원칙. 기술 수사 조치는 일반 수사 조치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성 원칙. 기술수사조치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와 사건에 대한 주요 관계자일 뿐, 기술수사조치의 적용 범위는 수사목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다. (4) 중죄 원칙. 반부패 수사에서 기술 수사 조치는 관련 금액/KLOC-0 만 원 이상의 중대 횡령 뇌물 사건에만 적용된다. ⑸ 특정 요금 원칙. 검찰 반탐부문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범죄로는 부정부패 뇌물, 단위 뇌물, 뇌물, 소개 뇌물, 단위 뇌물, 영향력 뇌물죄 등이 있다.

2. 신청 및 승인. (1) 적용 주체: 시급인민검찰원 반탐국 수사실이나 기층인민검찰원 반탐국. (b) 신청서의 형태와 내용: 기술 조사 조치 사용 신청, 수사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1) 기술 조사 조치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지역, 대상, 유형, 업무 내용 및 기술 조사 조치를 실시하는 사건 처리 부서. (2) 기술 조사 조치 사용의 필요성. (3) 범죄 용의자의 직무 범죄를 증명하는 예비 증거. (3) 심사 주체: 시급 인민검찰원 반탐국 또는 기층검찰원 반탐국 신청, 시급인민검찰원 반탐국장 심사, 담당 부검찰장 승인 (현행 공안 기술수사 승인 절차와 동일). [성급 이상 검찰의 반탐부서가 사용하는 기술 수사 조치는 성급 이상 검찰의 반탐국 수사실에서 신청해 반탐국장의 심사를 거친 후 담당 부검찰장의 승인을 받았다. [,,,,,,,,,,,,,,,,,,,,。 ] 을 참조하십시오

전문 기관. 지급 이상 인민검찰원 반탐국은 전문팀을 설립하거나 고정인원이 구체적으로 기술수사조치의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기술수사조치에 대한 감독을 보완하고,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반부패수사업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급 검찰 기관의 반부패 부문은 점차 정찰과 기술을 모두 아는 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4. 법정 기한. 기술 조사 조치는 주관 부검장 발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는 경우, 기술 조사 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기술 조사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민원 보고를 해야 하며, 기한 연장과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따라 원래의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사용. 법에 따라 기술 조사 조치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기술 조사 조치를 승인하는 법률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변호인은 법에 따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기술 조사 조치를 사용하여 수집한 물증, 서증 등의 증거에 대해 정찰원은 증거를 얻은 시간, 장소, 수량, 특성 및 기술 조사 조치의 승인 기관과 종류를 명시하고 도장에 서명해야 한다. 기술 조사 조치로 얻은 증거는 공개 후 특정 인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기밀을 포함하거나, 수사비밀을 폭로하거나, 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관련자의 신분, 기술방법 등을 노출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질증을 진행하지 말고 판사가 법정 밖에서 증거를 검증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6. 기밀 작업. 반부패 수사관은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술 조사 조치를 채택하여 얻은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제때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잘 해야 한다. 기술 조사 조치로 얻은 증거, 단서 및 기타 자료는 범죄 수사, 기소 및 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현대 조사 기술의 표준 적용

솔직히 조사 자체는 인권 침해다. 예를 들어 호적 정보를 입수해 피조사 대상 가족 구성원 파악, 은행 예금 정보 입수, 피조사 대상 경제 상황 이해 등 일반적인 조사 수단도 광의적으로 인권 침해로 피조사 대상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침해 정도에 따라 강제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고 제한하는 경우 침해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기술 조사 조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침범 정도는 강제 조치보다 약간 약하다. 현대정찰기술의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호적 정보 수집, 예금 정보 수집 등 통상적인 수사 수단과 거의 같다. 따라서 실제로는 현대의 수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일상적인 수사 수단처럼 내부 업무 절차를 이행하는 것, 즉 사건 통제를 잘 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절차 요구가 너무 번거롭다면 손발을 묶고 전투기를 놓치기 쉽다. 현대 정찰 기술을 운용할 때, 사건 처리원은 업무 기록을 잘 작성하여 내부 업무 문서로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현대정찰기술규범의 응용은 숙련성, 유연성, 종합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술전술의 조합을 형성하여 수사성과 극대화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 반부패 수사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대 수사 기술은 주로 다음과 같다.

넷째, "기술 조사 조치" 와 "현대 조사 기술" 의 적용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와 해결책.

오랫동안 검찰의 반부패 수사의 주요 모델은 한때' 입과 펜' 이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은폐된 횡령 뇌물 형세에 직면하여, 단일 수사 수단이 새로운 업무 형세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백과 그에 따른 심문 중심의 전통적인 반부패 수사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해 형사소송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 앞에서 점점 더 무력해 보이고 있다. 검찰의 반탐부문에게 현대정찰기술과 전통정찰기술을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지역의 검찰이 이와 관련하여 아직 비교적 초급 단계에 있다. 솔직히 현재 전국 시현 2 급 검찰기관의 현대정찰기술 적용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성급 인민검찰원의 일부 병원의 업무는 좀 더 좋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단일 수사 수단에서 다원화 수사 수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1) 주요 문제

1. 전문가 부족, 특히 수사와 기술을 모두 아는 복합 인재. 기술 수사의 개념에서 각종 기술 전술의 종합 운용에 이르기까지 반탐탐조사원들이 현대과학기술 서비스를 이용해 정찰하는 수준은 아직 비교적 초급 단계에 있다. 반탐조사에 종사하는 많은 경찰들은 나이가 많아 컴퓨터 스마트폰 등 현대전자 장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낯설고 심리테스트 기술, 영상감시기술 등에 대한 개념이 없다. Qq, MSN, 위챗 등 현대통신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반탐간경찰도 있고, 전자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디스크만 포맷하면 모든 데이터가 없어진다' 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지역의 반부패 부문은 정보와 정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중시가 부족하고 정보 데이터베이스 건설을 소홀히 한다. 반부패 수사관은 경험 많은 노정찰원이거나, 현대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대전자 설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젊은 정찰원으로, 반수사 근무 시간이 짧고, 전문수준이 높지 않다. 정찰과 기술을 모두 아는 복합적인 인재는 왕왕 희귀한 기린각이다.

2.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분산돼 기술 부문 서비스 조사 메커니즘이 개선되어야 한다. 각급 검찰의 기술부문은 대부분 각자 정치를 하고, 총괄계획이 부족하다. 시급 검찰의 반탐부문과 기술부문은 수사활동에서 동시 녹음비디오 외에 협조가 부족하고, 기층인민검찰원 기술부 인원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보통 1-2 명에 불과하다. 공안기관의 기술수사, 사이버 보안 부문의 강력한 기술 지원에 비해 검찰 기술부서가 수사에 적용하는 기술력이 현저히 약하고 현대과학기술수단을 활용해 반부패 수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 검찰 기술부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되지 않았다.

3. 설비가 나쁘다. 검찰은 공안기관에 비해 정찰장비가 보편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많은 시 검찰원과 기층검찰원에는 고급 전문 수사 설비가 없어 정찰 현대화는 주로' 컴퓨터가 필기를 대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법 특별경비도 주로 프린터, 사무용 데스크탑 컴퓨터 구매 및 사무용 차량 교체에 쓰이며, 특별 경비가 부족하다.

4. 개별 사건에서 공안기관 기술수사부는 사건 처리에 협조해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달리기풍은 근절할 수 없다. 공안기관의 기술수사부는 임무가 과중하여 모든 사건에서 제때에 효율적으로 검찰에 협조할 수 없었고, 검찰 시스템 이외의 사람들이 반탐사건의 기술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달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용의자가 공안민경일 때는 더욱 이 일을 전개하기 어렵다.

해결 방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수사 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이 반부패 수사 업무에서의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도 건설의 세 가지 측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건이다.

1. 소프트웨어 구축. 반탐조사원 대열 건설을 중시하고, 모든 반탐수사원들이' 기술수사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을 적용한다는 의식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훈련, 시험, 훈련을 통해 전체 반탐간경찰이' 기술수사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을 적용하는 수준을 높이고, 반탐수사의 과학기술 함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반탐수사의 과학기술 함량을 높인다. 검찰원 기술부의' 기술수사수단' 과' 현대수사기술' 에 익숙한 전문가의 채용력을 높여 검찰원 기술팀을 키우고, 기술부서가 사건 처리 부문에 대한 강력한 기술 지지를 형성하였다.

2. 하드웨어 건설. 성 이하의 검찰 기관의 인력 재력 물력 통일 관리의 유리한 시기를 파악하여 현대화 정찰장비 구입에 대한 경비 보장을 제고하고 정법 특별 경비가 전액 지급되고 현대화 정찰설비 구입에 쓰이도록 보장한다.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선진 경험을 충분히 참고해' 양화건설' 을 전폭적으로 추진하여 최단 시간 안에 정찰장비 수준을 높이다. 계획을 조정하고, 중복 건설을 피하고, 제한된 자금을 가장 효과적인 정찰장비에 사용하고, 실전, 중점 강조, 응용 중시, 법적 규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제도 건설. 검찰 기술 부서와 수사 부서 간의 장기적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강력한 기술 지원을 통해 반부패 수사에서 수사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고, 기술 부문과 수사 부서 간의 양성 상호 작용을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성공 경험과 실수를 피드백하며,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탐구하고 공안민경이 관련될 때 국가안보기관을 찾아' 기술수사조치' 를 실시하는 것도 그 반대다. 반탐부문 내에서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과의 연락 조율을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여' 기술수사조치' 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