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모르는 사이에 학교와 고용인에 의해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약속한 임금은 현금화되지 않는다. 대학생의 취업 구직을 보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학생은 취업과 구직에서 위권협정이 계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교 졸업생은 취업할 때 학교 및 용인 단위와 3 자 협의를 체결한다. 학교가 졸업생 및 고용주와 체결한 의향성 합의다. 법적 효력이 있지만 노동 계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 변호사는 졸업생이 고용인에 취직한 후에는 반드시 노동계약 재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고용인 단위도 노동자를 위해 일하도록 요구하면 (노동관계 수립) 반드시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고 노동감찰부에 벌금을 물게 된다.
위약금의 상한선에 동의해야 한다.
삼방협의 위약금은 반드시 졸업생이 고용인과 협의한 후에 합의해야 하며, 위약금의 액수는 반드시 고용인의 소재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쌍방이 협상한 금액이 우선한다. 졸업생과 고용인은 또한 위약금을 약속하여 고용주의 위약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삼자 협의의 쌍방 모두 권리와 의무, 즉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위약할 경우, 학교는 학생과 학교가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
구두 약속은 노트에 써야 한다.
오 변호사는 졸업생 취업 삼자협정 중 90% 이상의 주석이 모두 공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해 취업을 서두르기 때문에 고용주의 구두 약속을 믿고 직장에 도착한 후 직장과 분쟁을 자주 일으킨다고 말했다.
졸업생은 반드시 취업협정의 설명란을 최대한 활용하고 휴가, 주택보조금, 호적 결산, 보험 등과 같은 단위의 약속을 분명히 써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 고용인 단위는 일부 대학생들이 법을 모르는 심리를 이용해 장기간 시험해 보지만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오 변호사는 노동계약 기한이 6 개월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 계약 기간이 6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이 1 년 이상인 2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초취업이나 재취업시 일자리나 직종을 변경하는 데 적용되며 노동계약을 갱신할 때 위약금을 약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대학생의 취업 권리 보호를 촉진하는 대책 분석. 대학생 취업 위권법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일련의 국내법을 참고해 대학생 취업에 특화된' 대학생 취업조례' 를 구축해 국내 공백을 메우고 대학생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일부 용인 단위의 빈틈을 메우고, 대학생 취업 환경을 규범화하며, 대학생 취업 위권에 충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현 단계에서 대학생 근무실습의 법적 공백에 대해서는 외국 관련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은 인턴 최저임금이 정규직원 최저임금의 4 분의 1 로 규정하고 국내 최초의' 광동성 대학생 인턴십과 졸업생 취업인턴 조례' 와 결합해 대학생이 취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률환경을 조성한다 [7].
대학생 취업 유권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공업부는 고용인의 자질과 경제력을 엄격히 심사하고, 고용인의 채용 정보를 진지하게 심사하며, 근본적으로 불량고용인의 수를 줄인다. 법 집행 부서는' 위법은 반드시 규명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 는 원칙을 견지하고, 각 주요 제 3 자 채용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생들이 불량한 고용 기관에 속는 것을 줄여야 한다. 노동중재기구는 접수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중재와 사법구조를 결합해 대학생 취업위권에 이중보장을 제공한다 [8]; 다부문연합행정조직을 구축하고, 대학생 취업권권의 각 부분을 조율하고, 교육행정부에 의뢰하여 제 3 자로서 고용단위와 대학생 간의 양방향 관계를 감독하고, 고용인 단위가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생이 고용인을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