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절약 업무 책임제, 에너지 절약 관리 제도 및 관련 조치의 수립 및 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조직 관계자의 에너지 절약 교육 참여
(2)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신규, 개조, 확장 프로젝트 포함) 의 에너지 절약 평가 및 검토
(3)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시 에너지 절약 정책,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기준 및 에너지 절약 설계 규범의 이행
(4) 대형 에너지 설비가 추가, 업데이트 또는 개조될 때 이미 에너지 절약 비준을 통과했다.
(5) 생산, 판매, 사용 국가 및 성에서 명시 적으로 제거 된 에너지 제품 및 장비;
(6) 통합 에너지 소비, 단위 제품 에너지 소비, 주요 에너지 장비 에너지 소비 등 할당량 규정 이행
(7) 에너지 공급의 질;
(8) 에너지 계량 관리, 에너지 소비 쿼터 관리, 에너지 소비 통계 및 에너지 이용 분석 제도의 수립 및 시행
(9) 에너지 소비 제품 에너지 효율 제한 기준 및 관련 에너지 효율 표시 및 표시 시스템 구현
(10) 에너지 절약 제품 인증 마크의 사용;
(11)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가스와 열을 생산하는 유입망, 판매업체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바이오 액체 연료를 판매 시스템에 통합한다.
(12) 에너지 이용 검사, 검사, 평가 등의 기관이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13) 에너지 절약 기술 조치의 사용;
(1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7 조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 부서는 에너지 절약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감찰 계획은 마땅히 1 급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에너지 절약 감찰은 현장 감찰을 위주로 서면 감찰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부는 현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a) 에너지 절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현장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감찰된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 설비, 생산 공예 또는 에너지 소비 구조가 에너지 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3) 현장 감독이 필요한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4) 감찰 대상 단위의 에너지 이용 상황에 대한 현장 감시가 필요하다.
(5) 감찰 기관의 에너지 절약 시정 조치 시행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6) 신고나 기타 수단에 따르면 감찰된 기관이 에너지 절약법, 규정,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0 조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 부서가 현장 감찰을 할 때, 두 명 이상의 에너지 절약 감찰원이 동행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감찰 기관에 감찰되는 내용, 방식 및 구체적인 요구를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부는 현장 감찰을 실시하여 현장 감찰록을 만들어야 한다. 감찰록은 에너지 절약 감찰을 실시한 시간, 장소, 내용, 참가자 및 현장 감찰의 실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에너지 절약 감찰원과 감찰기관 책임자 또는 감찰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한 사람은 에너지 절약 감찰원이 감찰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서면으로 에너지 절약 감찰을 하는 경우, 감찰기관은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감찰 내용과 시간 요구 사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 보고서나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하거나 현장 감독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13 조 에너지 절약 옴부즈맨은 에너지 절약 감찰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감찰기관에 감찰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검열이나 복제를 할 것을 요구한다.
(2) 감독 기관이 감독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 시설 등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다. 과정과 관련된 것은 감독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감찰된 단위의 에너지 이용 상황을 감시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치. 제 14 조 감찰 기관은 에너지 절약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감찰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시기관이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에너지 이용 감시기관이 재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은 같은 기관에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재시험 결론은 감찰 기관의 이의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시험 비용은 에너지 절약 행정 주관부에서 부담한다.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시험 비용은 감독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