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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방 역사 유류 법률관계의 인정과 처리 → 주택 임대 계약 분쟁안
첫째, 사건 사유: 주택 임대 계약 분쟁. 키워드: 민간복지분방법은 주택 임대 계약 3 에 적용된다. 판결 요점 1.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민사사건 접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권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넷. 기본 사건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나모모모씨와 그의 부모가 원담밸브 공장 직원임을 밝혀냈다.

원고는 1983 정도에 담시 우호구 희춘로 4 호 4 호 102 호 (부동산증 등록 2 호) 를 직원 복지실로 피고의 어머니에게 배정했다. 피고의 어머니는 1999 년에 돌아가셨고, 관련 부동산은 줄곧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20 14 년 샹탄시 기업개혁개제 지도부 사무실 문건' 20 14 년 2 차 개제 기업자산보관에 관한 통지' 는' 2 ..... 15 밸브 공장 등 기업은 도시와 농촌 투자그룹이 인수저장한다' 고 밝혔다.

2065438+2006' 담시 기업개혁 및 개제 지도부 사무실 발행에 관한 통지' 첨부물은 시 밸브 공장이 판자촌 개조의 도시 집단 기업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시 소속 집단기업의 구체적 운영방법을 더 명확하게 징수한다는 통지 (철종합자 [20 16]5 호) 에 "1 ... 주택징수 사업선 밖에는 기업소유재산이 있으며, 징수사업주가 동시에 구매하고,"1... 6. 주택보장조건에 부합하는 직공들이 집단기업을 임대해 자택이나 직관공방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샹탄시 인민정부 상무회의 제 50 분 기록: "3. 시 소속 단체기업 징수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정책: 1 징수와 관련된 시가 집단기업 자산이 많지만 모두 징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징수 범위 밖에 있는 자산은 업주 단위에서 인수할 수 있다. "

20 16 년, 원고는 전 공장 직원 (대표) 대회를 열고' 기업 징용 철거 개조 작업 보고서' 를 통과시켜 폐업 개조를 결정했다. 피고는 뒤이어 모든 집을 회수하고 직관공가의 기준에 따라 세입자를 보상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원고와 텐퇴주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텐퇴주택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여, 원래 우리에게 우리 병원에 오라고 통지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관련 주택이 기업의 정상 경영 기간 중 최저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임대료는 매월 피고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된다고 밝혔다.

2000 년 8 월 이후, 기업 불황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임대료도 받지 못했다.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원고가 1995 정리 해고 이후 임금에서 집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해고 후, 나는 집을 호텔로 개조하여 전처와 함께 관리한다.

한편 피고인과 그의 전처는 지난 2008 년 희춘로 서원구 1 호루 2 단 4 층 주택 한 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가 20 17 에서 전처와 이혼한 후 그 집은 피고의 전처가 소유했다. 현재 피고는 샹탄시 주택과 도심건설국 공셋방 보장 자격 심사를 통해 터치를 통해 공셋집을 확정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판결 결과 20 19 년 9 월 2 일 후난 () 성 샹담시 우호구 인민법원이 (20 19) xiang0302 민초170

샹탄 밸브 공장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후난 () 성 샹담시 중급인민법원은 (20 19) xiang03 민말 1978 호 민사판결: 철회 (20 19) xiang0302 민말/ 2020 년 3 월 30 일 후난 () 성 샹담시 우호구 인민법원은 (2020) 호남 0302 민초 제 255: 1 호 민사판결을 내렸다. 원고 샹탄 밸브 공장과 피고 나모씨의 주택 임대 계약 관계를 해제하다. 2. 피고인 나모모모씨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담시 우호구 희춘로 4 번 4 단 102 실을 원고 샹담밸브 공장에 등재했다.

나모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후난 () 성 샹담시 중급인민법원은 (2020) 호남 03 민말 제 836 호 민사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자동사 법원은 법원 발효 판결이 원고 샹탄 밸브 공장이 1980 년대 복지분옥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주택을 모두 피고 가정에 배정한 뒤 피고로 모 임금에서 월별로 임대료를 공제해 주택 임대 계약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 주택 임대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15 조에 따르면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원래 피고는 서면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무기한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원고는 폐쇄 개조에 직면해 있고, 집은 이미 임대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래 피고와의 주택 임대 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없었다.

임대 기간 동안 피고는 집의 구조를 바꾸었고, 부분적으로 집의 용도를 바꾸었다. 20 18 ~ 20 19,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퇴옥을 통보했고, 현재 피고는 이미 경제 적용 주택으로 배정되어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본원은 원고가 피고와 주택 임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주택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는 제때에 집을 철수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집을 비우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상응하는 배상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분쟁이 있으면 쌍방이 별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일곱. 사례 분석 본안 논란은 국가복지분방 정책의 역사적 유산에 속한다. 피고의 부모는 원고의 전 직원으로서 복지 분방 정책을 즐긴다. 피고의 부모가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관련된 집의 사용권을 계속 "상속" 했다. 현재 원고의 파산 개편은 사건과 관련된 집을 회수하여 본 사건 분쟁을 야기해야 한다. 본 사건의 초점은 (1)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이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주택 임대 계약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2) 1 심 원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부동산 접수에 관한 통지' 에 따라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각했다. (3) 본 사건의 논란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주택 임대 계약 분쟁에 속한다.

본 사건의 원고는 20 19 년 6 월 7 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의 주택 임대 계약 분쟁 해제를 요구했다. 후난 () 성 샹담시 우호구 인민법원 1 심은 복지분양제도가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시행해 온 공공주택의 실물분배제도라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권 단위는 재직 또는 퇴직 사원의 등급, 근무 연령, 연령, 거주자 수, 업무 성과 등의 요소에 따라 주택을 할당합니다.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주택 소유권 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65438-0998 년 국무원은 복지 분방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분방 정책은 점차 화폐화 상품화 방향으로 발전하기로 했다. 피고인 나모모씨는 샹탄 밸브 공장 원직으로 1982 부근에서 샹탄시 우호구 희춘로 4 번 4 단 102 호실에 배정되어 직원 복지를 위해 배정됐다. 원고 샹탄 밸브 공장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가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법정대리인도 원고가 2000 년부터 주택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함), 기업 개조를 이유로 피고인 나모모모모모모모모에게 소송을 제기한 집을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쌍방이 복지분방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위 내에서 분방, 양도로 인한 분쟁이다.

《 최고인민법원 부동산 접수에 관한 통지 》 제 3 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관련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역사의 유류 정책 성격을 집행하는 부동산 분쟁, 행정지령조정 분배, 기관 합병, 분립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 단위 내부 건설 (구조) 건물과 주택 분배로 인한 부동산 분쟁 등이 있다. , 인민 법원의 관할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래 1 심에서 (20 19) 상현 0302 민초 1720 호 민사판결서를 내고 원고 샹탄 밸브 공장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했다. 원고 샹탄 밸브 공장은 불복하여 후난 () 성 샹탄 () 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후난 () 성 샹탄 () 시 중급인민법원은 샹탄 밸브 공장이 관련 주택의 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나모 () 씨는 1980 년대 초부터 관련 주택을 임대하고 2000 년 전에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의 분쟁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주택 임대로 인한 분쟁으로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20 19) xiang03 민말 1978 민사판결, 철회 (20 19) xiang0302 민말/KLOC

둘째, 원래 1 심 판결 오류 분석

(a) 원래의 1 심 판결은 법적 오류를 인용했다.

1 심 원심 판결은 복지분채와 관련된 양측이 단위 내부 분채, 주택 양도로 인한 분쟁으로' 최고인민법원의 부동산 사건 접수에 관한 통지' 를 인용해 원고가 기소한 것이 기업 개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건 분쟁이 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원, 피고 간의 실제 법률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았으며, 2 심 법원은 심사를 거친 후 재판을 계속하여 1 심 원판결에 대해 원, 피고인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 오인정에 대한 시정이다. 20 세기 중국에는 확실히 복지 분방 정책이 있었다. 종업원이 복지분방을 통해 얻은 집은 재산권실이 아니다. 근로자는 복지분옥의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다. 정책이 허락한다면, 직원들은 복지 분채의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런' 공채' 만 상속할 수 있다. 그 직원은 생전에 복지 분옥의 재산권을 구매한 적이 없다. 집의 임차인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공채' 분배에 불만을 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월 25 일1992165438 주요 원인은' 통지' 에 열거된 주택 점유, 주택 공실 등의 분쟁으로 실제로 단위 내부의 복지분할이며 단위 내부 관리와 직원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모순에서, 관리측, 즉 단위와 직원은 평등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평등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분쟁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당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통지를 발표했다. 본 사건 분쟁은 20 16 에서 발생했고 1 심 시간은 20 19 였다. 공지가 발표된 지 지금까지 17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분방 정책은 1998 에서 취소되어 통지에 정의된' 내부 주택과 분옥으로 인한 주택 점유와 분실' 을 통보했다. 어떤 법적 규범도 완전히 요약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사실을 망라할 수 있는 법률이 미리 있을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법률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통보는 이미 적용 가능한 토양을 잃어버렸고, 1 심 판결로 10 여 년 전 법률문서를 적용해 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많은 문제가 있다. 법률 자체의 한계로 인해 법률 적용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판사로서 사법실천에서 이런 실수를 피해야 한다.

(2) 1 심 원상 판결이 원본과 피고 사이의 법적 관계를 잘못 인정했다.

1 심 원심에서 원고기소는 피고가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나모모모모태가 논란집을 철회하고 기업 개편을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증거로, 원래 피고와 피고 간의 분쟁이 복지분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다. 약간의 오해가 있다. 복지분실은 확실히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본안 논란은 복지분채로부터 30 여 년이 지났으며, 본안 분쟁의 실제 원인은 아니다.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택 임대 계약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택 임대 계약 분쟁 소송의 근거는 임대료 관련 문제가 아니다. 주택 임대 계약의 근본 목적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상응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집을 세낼 수 없고 계약 목적이 실현될 수 없을 때 당사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제 법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과 관련된 주택이 복지분방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복지분방 정책의 유류 문제와 얽혀 사건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정을 초래했다.

(3) 인민 법원은 기소 기각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독립된 사법기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상소권입니다. 즉, 시민권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사법기관에 사법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재판권, 즉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때 공정한 재판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공정절차재판권과 공정결과재판권, 즉 공정절차청구권과 공정결과청구권을 포함한다. [2]

1 심 원판결은 원피고와 피고의 법적 관계를 잘못 인정하고, 잘못된 인용통지서를 증거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의 논란은 최근 30 년간의' 주택 분가' 이후 현대에서 기원했다. 그 실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등한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의해 조정되며, 법률에 규정된 기소 기각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접수할 때 당사자 간의 진정한 법률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소 기각을 신중하게 적용하여 당사자의 고소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셋. 본안 복지분방 역사 유류 문제 중 법률관계의 인정과 처리.

피고인 나모모모모모와 그의 부모는 샹탄 밸브 공장 직원으로, 원고는 국가복지정책에 따라 관련 주택을 피고 일가의 주거용에 배정했다. 피고는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집의 소유권을 구입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집의' 사용권' 을 누리고 있다. 원고는 사건과 관련된 집의 소유권자로서 복지분방 형식으로 주택 사용권을 피고에게 양도했고, 피고도 2000 년 이전에 소유하고 관련 주택을 사용하는 대 가격으로 주택 임대료를 지불했다. 쌍방은 비록 서면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택 임대 계약은 우리 나라 법률에 규정된 필수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 임대 계약은 당사자가 집의 사용, 소유, 수익에 대한 약속이다. [3]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실제 행동으로 사실상 주택 임대 계약 관계에 도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15 조에 따르면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 계약의 목적은 업주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 기업은 개조하여 그 이름으로 집을 전부 철거하여, 집을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나모모씨는 관련 주택이 생산경영에 사용되고 용도가 바뀌었고 원고는 주택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비정기 임대 계약에서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왕새벽 교수는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무기한 임대 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지권은 반드시 조건을 첨부해야 하고, 해지권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지권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4]

본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와 협의하여 집을 탈퇴하는 것은 피고에게 합리적인 기한을 주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그의 전처는 2008 년 재희 춘로 모 동네에서 집을 매입했다. 피고가 20 17 에서 전처와 이혼한 후 그 집은 피고의 전처가 소유했다. 현재 피고는 샹탄시 주택과 도심건설국 공셋방 보장 자격 심사를 통해 터치를 통해 공셋집을 확정했다. 피고는 이미 주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와 주택 임대 계약 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한 소송 요청은 지지해야 한다. 주택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는 집을 철수해야 한다.

넷째, 법률의 적용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 실태를 결합해야 한다.

"법이 적용된다" 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논리적 삼단론의 연역적 추리' 가 사법과정에서 응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법률 해석이나 법률 보충을 통해 조문을 결합하여 완전한 법률 조문 (대전제) 을 형성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사실은 이미 증거가 있고, 대전제 중의 법적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이 구체적인 법적 사실이 상술한 법적 요건이 지칭한 법적 사실 (소전제)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 설정된 법적 효력은 이 구체적인 법적 사실 (결론) 에 적용된다. [5]

전반적으로 1 심 원 판결은 주로 대전제 선택과 소전제 판단 착오에 있다. 사회관계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며, 법률적으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일정한 지연성이 있다. 1 심 원 판결은 통지서를 논리 3 단론의' 대전제' 로 삼고, 판결원과 피고 간의 분쟁은 법원이 사건 범위를 수용하는' 소전제' 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통지' 의 적용 배경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일정한 법률은 항상 일정한 사회 경제 수준과 사회 발전에 적응한다. 통지문은 복지분방 배경에서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두드러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이 특정 정책과 역사의 유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 법규와 관련 법률 문건을 간단히 적용해' 수토불복' 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관련 서류가 발표되지 않아 이 통지가 무효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 통지는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 변화 속에서 이미 생존한 토양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각 사건을 변증적인 태도로 대하고, 사회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법률이나 법률 문서를 참고하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1 심 원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부동산 접수 통지' 를 인용할 때 통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인민법원의 심판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석하고 이치를 따져야 한다. 제 1 심 원 판결의 해석 이론 부분은' 최고인민법원의 부동산 사건 접수에 관한 통지' 규정에 대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채택하고 역사적 해석, 시스템 해석 등 다른 해석 방법을 소홀히 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사나 법률 후보자는 특정 법률 조항의 해석 의미에 따라 법적 결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특정 법률 조항의 정당성에 따라 법적 결정이나 판결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한 방식으로 법률 언어의 의미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때 판단의 근거를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 간단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판결 결과를 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정의는 일정한 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표현하고 실현해야 한다. 법원의 사법권과 당사자의 항소권은 사법절차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며, 당사자 항소권의 절차보장은 사법정의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7] 법에 따라 당사자의 고소권을 보장해야만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1 심 원심을 기각하고 재심을 돌려보낸 것은 당사자의 고소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법공정에서의 성과와 실현이다.

여덟.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9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63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32 조 당사자는 임대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0 조 * * *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