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감사원이 규제 기관에 신고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원이 규제 기관에 신고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2006 년 8 월 3 1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6 년 2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0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됨).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감사 기관 및 감사원

제 3 장 감사 기관의 의무

제 4 장 감사 기관의 권한

제 5 장 감사 절차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가감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재정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감사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 그리고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재정수지는 본법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는다.

감사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 이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직권과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재정수지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의 정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 장 감사 기관 및 감사원

제 7 조 국무원은 감사국을 설립하고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전국 감사 업무를 주관한다. 감사장은 감사실의 최고경영자이다.

제 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의 시, 자치주,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감사기관은 총독, 자치구 의장, 시장, 주지사, 현, 구장,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책임을 진다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대한 책임과 보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업무는 주로 상급 감사기관의 지도력을 받는다.

제 10 조 감사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사 관할 범위 내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기관의 권한에 따라 기관을 파견하여 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전개하다.

제 11 조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인은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감사인은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14 조 감사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감사기관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15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감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감사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임면해야 한다. 감사기관 책임자는 위법 실직이나 기타 임직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 책임자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감사 기관의 의무

제 16 조 감사기관은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와 하급 정부 예산의 집행과 결산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17 조 감사국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국무원 총리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각각 총독, 자치구 의장, 시장, 주지사, 현, 구장,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8 조 감사국은 중앙은행의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감사기관은 국유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제 19 조 감사기관은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제 20 조 감사기관은 국유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제 21 조 국유자본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22 조 감사기관은 정부 투자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과 결산을 감사감독한다.

제 23 조 감사기관은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기금 및 기타 관련 기금, 정부 부처 및 기타 정부 위탁 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24 조 감사기관은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원조, 대출 항목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5 조 감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는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의 주요 책임자인 임기 중 재정수지, 재정수지 및 경제활동 성과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6 조 본 법에 규정된 감사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감사기관이 감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7 조 감사기관은 국가 재정수지와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 부서 및 기관에 특별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조사 결과를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감사기관은 감사대상 단위의 재정재무예속관계나 국유자산감독관리관계에 따라 감사관할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기관 간에 감사 관할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감사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이 감사 관할권 내 본법 제 18 조 제 2 항부터 제 25 조에 규정된 감사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 감사 관할 범위 내의 중대 감사 사항을 직접 감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중복 감사는 방지해야 한다.

제 29 조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 내부 감사 업무는 감사기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사회감사기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감독 대상에 속하며, 감사기관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관련 감사보고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감사 기관의 권한

제 31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에 예산이나 재정수지계획, 예산집행, 결산, 재무회계보고, 재정수지상황, 컴퓨터 저장 및 처리한 재정수지 전자데이터와 필요한 컴퓨터 기술문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상황,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거부, 연기 또는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 단위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무 회계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32 조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재정수지관리제도, 전자재무수지데이터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와 자산을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감사기관에 의해 거부될 수 없다.

제 33 조 감사기관은 감사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감사기관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감사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개인 명의로 공금을 저장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의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의 예금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기관은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양도, 은닉,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산을 이전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관련 자료와 자산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 금융기관 관련 예금을 동결해야 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진행 중인 국가규정 위반재정수지와 재정수지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무효를 제지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관련 주관부에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와 직결되는 자금을 일시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자금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조치는 감사기관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감사기관은 감사단위에 의해 집행된 상급자의 재정수지에 관한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사기관은 권리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36 조 감사기관은 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발표할 때, 법에 따라 국가비밀과 감사기관의 상업비밀을 지키며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7 조 감사기관이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공안, 감찰, 재정, 세세, 세관, 물가, 공상행정관리 등의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감사 절차

제 38 조 감사기관은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 결정된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 실시 3 일 전에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은 직접 감사통지서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39 조 감사인은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입수하는 등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할 때, 업무 증명서와 감사 통지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 40 조 감사팀이 감사사항을 감사한 후 감사기관에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는 감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팀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사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팀은 감사대상자의 서면 의견을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1 조 감사기관은 감사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감사기관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하며,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기관에 처리와 처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와 감사결정을 감사기관 및 관련 주관기관,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감사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2 조 상급감사기관은 하급감사기관이 내린 감사결정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하급감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맡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3 조 감사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 연기하거나, 제공된 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비판을 통보할 수 있다. 시정을 거절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다.

제 44 조 감사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파기, 회계 장부, 재무회계 보고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자산을 숨기는 경우, 감사기관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건의를 해야 하며, 감사기관이나 상급기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분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감사기관,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와 하급 정부의 예산 위반 행위 또는 기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2) 점유 된 국유 자산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3) 기한 내에 불법 소득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4)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5) 기타 조치.

제 46 조 감사기관,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전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7 조 감사기관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내린 감사 결정은 감사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상납하도록 명령해야 하고, 감사기관에 의해 집행을 거부해야 하며, 감사기관은 관련 주관부에 통지해야 하며, 관련 주관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억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감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8 조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이 내린 재정수지 감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기관의 본급 인민정부 판결을 제청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제 49 조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재정수지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이나 상급기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0 조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1 조 감사인에 대한 보복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감사인의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국가 비밀 유출, 알고 있는 영업비밀 유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53 조 중국 인민 해방군 감사 업무의 규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54 조 본법은 65438 년 6 월 +65438 년 6 월+10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1988165438+10 월 30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