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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명칭 조례
성명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간섭, 도용, 남의 명의를 위조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인명권이란 법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및 변경함으로써 타인의 간섭, 도용 및 위조권을 배제한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업법인, 자영업자, 개인파트너십은 법에 따라 명칭의 사용권과 양도권을 누리고 있다.

법률 조항

민법통칙' 제 99 조는 시민들이 성명권을 누리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바꿀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 절도, 오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등록조례' 제 18 조에 따르면 시민변경명은 18 세 이상 시민이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호적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성명권의 주요 법적 특징은.

첫째, 성명권의 주체는 자연인일 뿐 법인은 성명권을 누리지 못한다. 자연인 인격의 서면 표지만이 이름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자연인은 이름권을 가지고 있다. 법인인격의 문자 부호는 명칭으로, 명칭권을 누린다.

둘째, 성명권의 대상은 자연인의 인격에 대한 문자 표지의 독점적 권리이다. 성명권의 핵심 문제는 독점권이며, 다른 사람이 즐기거나 사용할 수 없고, 권리자 본인만 즐기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유물은 자연인의 캐릭터 로고로 정식 등록명뿐만 아니라 필명 예명 닉네임 등도 포함돼 있다.

셋째, 성명권의 기본 의무는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명권은 일종의 절대적인 권리이자 세계에 대한 권리이다. 성명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의무의 주체이며, 모두 그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명명권

성명권은 일명 명명권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인이 어떤 성, 이름, 그 조합을 채택할지 결정할 권리입니다. 자연인의 명명권은 출생 후 세대주,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행사하지만 명명능력이 있는 이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꿀 권리.

자명권,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자연인의 성은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습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 제 22 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법에 따라 성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결혼 후 여자가 남편의 성을 자신의 이름으로 추가해도 당사자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이름은 보통 자연인이 태어날 때의 부모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것은 자기 명명권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실제로 친권의 표현이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대리행위다.

자연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자기 명명권의 또 다른 표현은 자연인이 자신의 별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의지에 따라 필명, 예명, 등록명 이외의 상응하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사법해석

민법은 "시민들은 성명권을 누리고, 결정, 사용,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바꿀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결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상술한 규정에 대한 이해와 집행이 일치하지 않아 일부 지방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서와 기준도 다르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몇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다. -응?

20 14, 14 년 10 월 27 일 현실문제를 감안해 우리 입법부는' 민법' 과' 결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해석 (초안) 의 내용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성명권을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 시민들은 성명권을 행사할 때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라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부성과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계 장로와 혈족의 성을 선택하십시오.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응?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조상의 성 반환, 다른 사람에게 양육되는 등의 이유로 아버지 성, 어머니 성 이외의 성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회 실태를 감안하면 시민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수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 초안은 소수민족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 전통과 풍습에 따라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바이두 백과-성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