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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스템 프레임 워크 분석
세수법제를 실시하려면 법제 관념뿐만 아니라 건전한 법률체계도 있어야 한다. 세법 제도는 주로 세법, 세수법 집행, 조세 사법을 포함한다.

(1) 조세 입법체계의 건설과 세금 입법체계의 개선에는 주로 입법권의 구분과 입법절차의 확정이 포함된다. 조세 입법 제도는 조세 법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과학적으로 완벽한 조세 입법 체계가 없으면 조세 법제를 실시할 수 없다. 많은 국가의 헌법과 기본세법은 모두 세수입법권이 의회에 의해 행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헌법과 세법은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 기준, 세율, 징수 방식을 의회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각종 세금, 수수료, 관세, 소비세를 세울 권리가 있다. 세계 각국은 조세 평등의 법적 원칙을 반영하여 의회가 사회 구성원의 대표로서 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세입입법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나라의 행정체계에는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헌법과 기본세법에서 중앙과 지방세 입법권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조세 입법 체계를 살펴보면, 세수입법권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1 급 세금 입법권과 다단계 세금 입법권.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1 급 세수입법권을 실시한다. 즉, 세수입법권은 국가 중앙정부기관에 속한다. 이탈리아, 미국 등 국가는 다단계 세수입법권을 실시한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이 각자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해당 세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일 세금 입법권과 복합세 입법권. 호주,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단일 세금 입법권을 시행하는 경우, 즉 조세 입법권은 국가 권력기관에 속한다.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복합세 입법권을 실시한다. 즉, 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해당 세법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체제로 볼 때, 우리나라 세수입법권은 완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세수입법권이 없다. 지방정부는 지방세에 속하는 일부 세금만 규정할 수 있으며, 세법 규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하거나 징수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세제를 실시하여 중앙과 지방의 세수소득과 세수관리 권한을 나누어 중앙과 지방의 세수징수 체제를 수립했지만, 세수입법권의 구분은 형성되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수입법권을 나누는 관행으로 볼 때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하고 보완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에 분권화를 취하는 방식이 추세다. 이는 중앙과 지방 두 정부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각 성의 경제 발전은 균형이 맞지 않아 지방정부에 일정한 세수입법권을 부여하여 각 성이 지방제조건에 따라 관련 세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특히 조세 수단으로 외성의 투자를 유치하고 본성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세수입법권이 법에 따라 확정된 후 입법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법 절차는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입법 행위 규범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입법 절차법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의회법과 의회 절차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절차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입법법' 도 엄격한 입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조세법 절차로 볼 때 세법 초안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초안을 작성하며 재정부의 심사 서명 후 국무부 심사를 거쳐 국무원 심사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그 절차의 엄격함과 복잡성은 다른 법치국가 못지않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재정,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팀의 초안 작성 및 심의가 부족해 세수입법의 질이 높지 않아 이 복잡한 입법 절차가 적절한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입법업무의 민주화와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입법의 기술성과 조율을 중시하며 입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 수준은 낮다. 소수 세법이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무원이 발표한 잠행조례로, 보충 규정이 비교적 많고, 실천 중 조작이 비교적 어렵다. 이는 세법의 엄숙성과 권위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행정자유재량권 남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세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행정 법규 위주, 세법을 보조하는 세법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여 세법의 효과와 질을 높여야 한다. 조세법 위주, 조세법을 보조하는 조세법 체계를 건립하려면 헌법과 입법법을 통해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조속히 조세기본법을 내놓아 조세입법권이 명확화, 구체화, 절차화되도록 해야 한다.

(b) 조세 집행 제도의 건설과 세금 집행 제도의 개선은 세법 주체가 누리는 조세 권리와 맡은 조세 의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건전한 책임 체계와 완벽한 법 집행 내용은 세수법치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따르면 과세 주체는 법에 따라 과세권, 세수추징권, 세무검사권, 세보전조치 및 집행 조치권, 행정처벌권이 있다. 동시에, 납세자는 납세자에게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납세자가 제공하고 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재량권을 운용할 때, 과세 주체는 반드시 세법의 엄격한 제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동시에, 각국은 세법의 강성과 세법 집행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완벽한 세금 징수 감독 메커니즘을 세웠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세수징관법은 세무등록, 장부증빙관리, 세금신고, 세징수, 세무검사 등의 제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중실체법 경절차법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세징수를 강화하고, 세행행위를 규범하고, 세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수법 집행 체제는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세법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효과적인 집행을 받지 못했다. 특히 조세 행정 지원, 세금 보존 및 집행, 그리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법적 책임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된 제도, 방법, 조치, 엄격한 집행 절차가 부족하면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법률도 시행하기 어렵다.

(2) 세금 품질이 높지 않고 세금 관련 데이터가 왜곡됩니다. 납세자의 장기 0 음수 세금 신고, 비정상적인 낮은 세금 신고가 수시로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 세금 코드 제도와 예금 실명 등록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완벽한 세금 평가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세금 신고 심사 방법을 제정하고, 세금 징수 시스템에 전문 세금 평가 기관을 설치해 이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납세자의 세금 신고 데이터와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심사하여 신고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평가 제도의 개혁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며, 기존 검사 제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단계, 상호 제약적인 표준화 검사 절차를 세워야 한다.

(3) 세원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세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사 범위 확대, 상공부문과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중점 세원 모니터링 강화

(4) 조세 집행은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일부 세무원들이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며, 심지어 세금 관련 범죄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천 증명은 건전한 세무간부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권력 견제와 균형을 실시해야만 권력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법 집행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5) 세법은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서가 어떻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를 존중하고 서비스한다는 이념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법제 건설의 성숙과 정부 기능의 변화의 중요한 표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조세 사법제도의 건설과 세금 사법제도의 개선은 조세 행정복의제도 (준사법제도) 와 세행정소송제도를 포함한 행정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조세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객관적인 필요이자 조세 입법과 조세 집행의 보장이다. 우리나라 행정사법제도의 건립은 비록 시작이 늦었지만 1989 년 전국인민대는' 행정소송법' 을 통해 1990 년 국무원에서' 행정복의조례' 를 반포한 지 10 년이 되었다. 199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세금징수관리법' 을 통해 우리나라도 8 년간의 세무행정복의제를 시행했다. 또한 국세총국은 각각 1993 과 1996 에서' 세무행정복의규칙' 과' 세무행정처벌 청문절차 시행방법 (시행)' 을 공포했다. 특히1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세법 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나 자연인 간의 사법관계가 아니며, 그 권리와 의무는 직접적으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징수 주체 간의 조세 분쟁이나 세금 징수 주체의 세금 관련 범죄 행위의 성격과 심리 방식도 일반 행정과 형사사건과 다르다. 세금 관련 사건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세금 관련 사건이 제때에 심의되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독립된 조세 사법제도를 세우고, 전문 세무경찰, 세무검찰원, 세무법원을 설립하여 국가세법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방행정개입에서 벗어나, 사건 처리의 질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치국가의 건설과 법치세 시행에는 많은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며, 세수법치는 관념화와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개별 세법을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본세법이 부족해 기본적인 원칙, 세권한, 세법 집행, 세정의 등 조세 방면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 세금 분야에서는 규범과 통일을 받지 못했고, 개별 세법은 구체적 적용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효과는 크게 할인된다. 조세 기본법의 제정은 세법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세법 건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권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세수관계를 규범화하여 세법, 세법 집행, 세사법이 법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