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불법 자금 모금에서 단순히' 자금 조달과 투자의 불균형' 을 근거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불법 자금 모금에서 단순히' 자금 조달과 투자의 불균형' 을 근거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제목 편폭과 독서 경험의 제한으로 인해, 나는 나의 관점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이 조의 핵심 관점은 불법 모금 활동이 모금 규모와 현저히 어울리지 않더라도 충분한 긍정적인 증거 (예: 낭비나 도피 등) 가 없어 유죄 추정을 초래하지 않는 한,' 대법원' 에 따라 불법 모금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설명') 제 4 조 제 2 항 1 항에 따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석' 제 4 조 제 2 항 (1) 항목은 명실상부한' 악법' 이거나 적어도 실천에서 각급 사법기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악법' 으로 분장한 것이다.

설명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다' 고 인정할 수 있다.

(1) 자금을 모금한 후 생산경영활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모금자금 규모에 비례하지 않아 모금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제멋대로 돈을 헤프게 써서 모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c) 돈을 가지고 도망 간다.

(4) 모금된 자금은 위법 범죄 활동에 쓰인다.

(5) 도피, 자금 이체, 재산 은닉, 자금 반환을 피한다.

(6) 계좌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가짜 파산을 하거나, 도산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피한다.

(7) 자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자금의 행방을 설명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8) 불법 점유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응?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불법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 모금죄는 모금 사기죄와 불법 공공 예금 흡수죄로 나눌 수 있다. 불법 점유의 목적은 자금을 모아 사기죄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건이다. 기금 모금 사기죄에서' 불법 점유 목적' 의 인정은 행위자가 행동을 실시하기 전의 주관적 심리 상태, 행위자의 자금 사용 및 행위자의 자금 반환에 대한 태도를 근거로 해야 한다.

실제 사법관행에서는 불법 점유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추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형사증명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없고, 무한히 확대될 수 없다. 형법의 불법 점유 목적에 대한 추정 규칙을 파악해야 하며, 모금자의 행위가 사법추정의 행위 패턴에 부합한다면 불법 점유 목적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불법 점유 목적" 은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상태이지만, 이러한 추정은 경험과 추리 논리의 기본 규칙에 부합해야 하며, 유죄 추정을 촉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긍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의 객관적인 비난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법실천에서 제 4 조 제 1 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미 사법규범이 되었다. "알다시피"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많은 민영 기업가들이 고리대금의 수렁에 빠졌다. 그들의 모든 순자산, 심지어 자유와 삶을 봉쇄하면서, 프로젝트 건설을 힘써 추진하면서 융자 신설. 그들이 유죄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그들이 이 도박판에서 이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판단 (그리고 사후 유죄추정에 근거한 사실판단) 만 있고 가치 판단은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심판 문서 네트워크 기금 모금 사기의 경우, "불균형", "새롭고 오래된" 키워드로 사건 검색이 수행되었으며 유죄 판결률은 적어도 90% 이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진정한 민영 기업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전진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모금자에게도 관심이 없다. 다만 자금사슬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의 수렁에 빠졌을 뿐, 결국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불법 소유의 목적을 추정해 모금 사기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용감한 판단도 많다. 이 용기에 경의를 표합시다.

-응? 1.(20 16) 시앙 1 1 제 194 호: 모금 사기.

기본 사례: 피고인 양효무는 무상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목재 장사를 하고, 매월 3 점 이상의 고이자를 미끼로 투자, 직접대출 등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사취했다. * * 피해자 14 만원 합계1

심판의 요지: 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면서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고액의 이자와 배당금을 동시에 지불한다면 불법 점유자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원심 판결: 양효무는 고금리 대출과 투자배당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전후로 목재와 나무토막 업무에 종사했다. 대출자와 투자자도 양효무가 목재와 나무토막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효무는 목재와 나무토막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기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융자가 끝난 후 양효무는 돈을 헤프게 모으지 않고 경영활동에 자금을 사용하며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고액의 이자와 배당금을 동시에 지급한다. 그는 불법 자금을 점유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

둘. (20 16) 섬서성형 종결자 제 18 1: 복민에서 자금을 모아 사기 사건.

기본 사건: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삼고, 사회 대중을 속여 대출협정에 서명하고, 사회 대중에게 자금을 모금한다. 모금자금은 극히 일부만이 경영에 쓰이고, 대부분의 자금은' 새롭고 오래된 것' 에 쓰인다.

심판의 요지: 모금금의 행방이 명확하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없으며, 단순히 불법 점유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원심 판결: 조사를 거쳐 석해회사가 불법 자금을 모금한 사실은 사실이지만, 원심 판결은 사기 행위가 있고 불법 점유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의 기존 증거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석해회사와 그 감사가 복민범에게 공공 예금죄를 불법적으로 흡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셋. (20 16) 안후이 02 형 5 호: 높음, 모금 사기.

기본 사건: 두 피고인이 출자하여 유한회사를 경영하고, 회사 경영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높은 은행 이자를 유혹으로 피해자를 총 700 여만원으로 사취했다. 2. 피고는 사취한 자금을 부동산 구매, 대출 원금 상환, 이자 및 고금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다. 조사 결과, 두 피고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모금액의 총액이 공소기관의 모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안건은 자금을 모아 가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는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없다.

심판의 요지: 모금금의 행방이 명확하고, 은닉재산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불법 점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심 판결: 항소인이 높고, 국가재무관리제도를 위반하며, 불특정 사회 대중에게 700 여만 원을 불법으로 모금하여 액수가 크다. 그 행위는 모두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죄를 구성하며 모두 * * * 죄이다. 높은 의도적 불법 보유가 자금을 모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원심 판결은 두 사람 모두 모금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넷. (20 16) 0 1402 호: 양진 모금 사기 사건.

기본 사례: 피고는 회사가 은행 다리, 부동산 담보, 기업 인증 등의 업무를 전개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을 모아 고액이자를 미끼로 삼았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돈은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모아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한 자금이 모금 규모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행위는 이미 모금 사기죄를 구성하였다. 2 심 심사 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배상하고 돈을 헤프게 쓰거나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판의 요지: 자금을 모은 후 실제로 생산경영 활동에 쓰이는 자금은 모금 규모에 비례하지 않지만, 돈을 헤프게 쓰고, 자금을 모아 도주하는 행위는 없고, 피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불법 점유의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

원심 판결: 항소인 양진은 흡수된 자금의 대부분이 쑤 (Xu Yunlong) 으로 옮겨져 주식, 선물 거래, 부동산 담보 사업에 부분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명은 공안기관이 밝혀낸 양진과 허은행카드 사이의 은행유액과는 다르지만 은행유수는 양진과 허 사이에 실제로 자금왕래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양진이 일부 피해자를 상환했다는 사실과 결합해 돈을 헤프게 쓰고 자금을 모아 도망가는 행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항소인 양진이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항소인 양진이 국가금융규정을 위반하고 비특정 사회 대상에 자금을 흡수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불중법형은 결국 V (20 14) 제 398 호: 황만사, 황조화 모금사기 사건을 선고했다.

기본 사례: 두 피고가 회사를 설립하여 디지털 무역망 광고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이름으로 고액 보답, 여행 조직, 강의 개최 등을 통해 비특정 사회 대상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인출했다. 피고는 실제 투자에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주익, 다른 범죄자의 공제, 회사의 일일 지출, 임금, 활동 경비 등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심판의 요점: 프로젝트가 허구가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가 수익성이 있고 피고가 돈을 헤프게 쓰지 않고 재물을 숨기지 않으면 불법 소유의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

원심 판결: 2. 항소인은 ... 광활한 발전 전망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 가입한 것은 ... 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도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황만사 당시 펑영순덕 지사를 설립한 배경과 목적을 보면 제 2 항소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

회사 설립 후 황만사가 피해자로부터 끌어들인 자금은 낭비가 아니라 대부분 직원 임금 지급, 투자자 수익 지급, 관련 활동 조직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운영에 쓰였다. 상식적인 분석에 따르면 황만사는 기회구 광고위 사용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비용도 공사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금 관점에서 두 항소인이 투자자금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항소인 황만사는 여전히 20 10 10 10 에서 투자자의 수익을 계속 지불하고 있으며, 그녀도 피해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녀가 불법 투자금의 주관적 목적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