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협상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집단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관련 제도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평등협상을 통해 노사 관계 관련 사항에 대해 체결한 서면 합의를 말한다.
동등한 협상, 서명 및 단체 계약 이행은 합법,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단체계약에서 약속한 노동조건과 보수기준은 법정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의 노동조건과 보수기준은 집단계약보다 낮으며, 단체계약이 우선한다.
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단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단체 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 법에 따라 체결된 집단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 (이하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 는 집단계약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집단계약의 서명과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 노조와 지역성 또는 산업성 노조가 직원을 대표하여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고 단체 계약을 체결할 때 상급 노조는 지원, 지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 총노조와 기업대표조직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상회 등). ) 정부, 직원, 고용주를 대표하여 노사 관계 3 자 협상 메커니즘을 각각 수립한다. 3 자 협상 메커니즘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확립하고, 평등협상, 단체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의 중대한 사항을 조율하고,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동등한 협상, 체결 및 단체 계약을 이행하는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삼방 협의 메커니즘은 주로 협의회의 형식을 취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거행한다. 협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삼방은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평등협상 제 9 조 용인 단위와 근로자 모두 평등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협상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쪽이 협상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보수, 노동 계약 관리, 상벌, 감원 등의 사항을 결정할 때 미리 근로자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쿼터
(b) 근무 시간;
(3) 휴식 휴가;
(4) 노동 안전 위생;
(5) 보충 보험 및 혜택;
(6)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7) 직업 기술 훈련;
(8) 영업 비밀을 지키다.
(9) 노사 관계 규칙 및 규정;
(10) 단체 계약 기간;
(11) 단체 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12) 단체 계약 분쟁 이행 조치를 협상하고 해결한다.
(13) 단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4) 쌍방이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제 11 조 평등협상한 쌍방의 협상대표 수는 동일해야 하며, 각 측은 3 명에서 10 명으로, 각 측은 수석협상대표를 확정해야 한다. 쌍방의 담판 대표는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담판 대표의 임기는 피대표 측이 결정하지만 3 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의 협상대표는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지정한다. 수석협상대표는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여야 한다.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사정상 맡을 수 없는 것은 본 부서의 다른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직공 대표는 본 단위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회) 에 의해 선출되며, 본 단위 노조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공시될 수도 있다. 수석 협상 대표는 노조의 주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노조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직원 대표와 수석대표는 현지 노조나 노조가 직공 민주추천을 지도하며 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발생한다.
여직원이 비교적 많으니, 직원 대표 중에는 여대표가 있어야 한다. 노조 여직위원회 책임자는 협상대표여야 한다.
고용인과 근로자는 본 단위 이외의 관련 전문가를 자신의 협상대표로 초빙해 협상에 참가할 수 있지만, 직공 수는 자신의 협상대표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고용인 단위와 직공 측이 대표를 생산할 때 각각 1 ~ 2 명의 후보 대표를 확정할 수 있다. 부대표의 절차와 임기는 대표와 같다.
담판 대표와 후보 담판 대표가 탄생한 후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상대표의 공석은 후보 협상대표가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