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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조치 (시험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당 중앙, 국무부의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표준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제 요구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탄소 배출 쿼터 분배 및 결제, 탄소 배출권 등록, 거래 및 결제, 온실 가스 배출 신고 및 검증, 이러한 활동의 감독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은 시장 지향, 점진적, 공평공개,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건설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포괄하는 온실가스 종류와 업종 범위는 생태환경부에서 제정해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 제 5 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를 설립하고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건설을 조직한다.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기관은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배출 할당량의 보유, 변경, 결제 및 상쇄를 기록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는 탄소 배출 할당량의 귀속을 판단하는 최종 근거이다.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기구는 전국 탄소 배출권 집중 통일 거래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기관 및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기관은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거래, 결제 및 기타 주요 사항을 생태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시스템 및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6 조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지방탄소배출쿼터 분배와 온실가스 배출신고검증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감독, 관리 및 지도한다.

성급 생태환경주관부는 탄소배출할당결제, 온실가스 배출보고 검증 등 관련 활동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감독 관리를 실시합니다.

구 () 를 설치한 시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성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구체적인 업무를 실시하고,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기구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기구와 그 직원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기술 규범을 준수하고 국가 기타 관련 주관부의 거래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온실가스 중점 배출 단위 제 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는 온실가스 중점 배출 단위 목록 (이하 중점 배출 단위) 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포괄하는 업종에 속한다.

(b)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 만 6000 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에 달한다. 제 9 조 성급 생태환경주관부는 생태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을 확정하고 생태환경부에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했다. 제 10 조 중점 배출 단위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탄소 배출 데이터를 보고하고, 탄소 배출 할당량을 납부하고, 거래 및 관련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생태 환경 주관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명단을 확정한 성급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관련 온실가스 배출 단위를 중점 배출 단위 목록에서 제거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은 2 년 연속 2 만 6000 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에 미치지 못했다.

(b) 폐업, 폐쇄 또는 기타 이유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제 12 조 온실가스 배출기관이 중점 배출단위 명단에 등재를 신청한 경우, 성급 생태환경주관부는 확정된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중점 배출 단위 명단에 포함된다. 제 13 조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된 중점 배출단위는 더 이상 지방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 3 장 할당 및 등록 제 14 조 생태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경제 성장, 산업 구조 조정, 에너지 구조 최적화, 대기 오염물 배출 조정 통제 등의 요소를 종합해 탄소 배출 쿼터 총량 결정 및 분배 방안을 마련했다.

성급 생태환경주관부는 생태환경부가 제정한 탄소 배출량 총량 결정 및 분배 방안에 따라 규정된 연간 탄소 배출량 할당량을 본 행정구역 내 중점 배출 단위에 배정했다. 제 15 조 탄소 배출 쿼터 분배는 무료 분배를 위주로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적시에 유상 분배를 도입할 수 있다. 제 16 조가 탄소 배출 할당량을 확정한 후, 성급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중점 배출 단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점 배출 단위는 할당된 탄소 배출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 생태 환경 주관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급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