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우크라이나 헌법 제 13 부에 규정된 범위와 절차 내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을 개정한다.
(2) 본 헌법 제 83 조에 규정된 문제에 대해 전국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 법 채택;
(4)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개정한다.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5) 내부 및 외부 정책 원칙을 결정한다.
(6) 국가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및 민족 문화 발전 계획을 비준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7) 본 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확정한다.
(8)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내외 상황에 대한 연례 연설과 특별 연설을 듣는다.
(9)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전쟁 상태와 평화조약 체결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무장 침략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장부대와 다른 군대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준한다.
(10) 본 헌법 제 1 1 조에 규정된 특별 절차 (탄환 절차) 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해임하다.
(11) 우크라이나 내각 활동 방안 비준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한다.
(12)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총리를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표명한다.
(13) 본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의 활동을 감독한다.
(14) 우크라이나가 외국 및 국제기구에 대출과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결정과 우크라이나가 외국, 외국 은행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을 받는 결정을 승인하고 이들 대출의 사용을 감독한다.
(15) 본 헌장에 규정된 상황에서 직무를 임임하고, 직무의 임임에 동의한다.
(16) 감사원 원장 및 기타 위원 임명 및 해임;
(17)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인권 문제 전권 대표를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우크라이나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와 수호에 관한 그의 연례 보고서를 듣는다.
(18)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장을 임면한다.
(19)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이사회의 절반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20) 우크라이나 국가 텔레비전 방송위원회 구성원의 임면;
(21)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그 기능과 권력을 중단한다.
(22) 우크라이나 무장력, 우크라이나 안전기관, 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기타 무장력,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전반적인 구조와 인원수를 승인하고 그 기능을 확정한다.
(23) 다른 나라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거나, 우크라이나 무장부대나 다른 나라 무장부대를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24)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의장, 우크라이나 국유재산재단 의장, 우크라이나 국립방송위원회 의장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25)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총검찰장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크라이나 총검찰장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자 우크라이나 총검찰장은 사임해야 한다.
(26)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위원 1/3 명 임명
(27) 판사를 비정기적으로 선출한다.
(28)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크리미아 최고라다가 우크라이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크리미아 최고라다의 기능과 권력을 미리 중단한다. 비정규 크리미아 자치와 최고 라다 선거를 확정한다.
(29) 구역의 설립과 철회, 구역과 시계의 확정과 변경, 시 관할 거주지의 분류, 거주지와 동네의 명명과 이름 변경;
(30) 지방자치기관의 관례와 비정규 선거를 결정한다.
(3 1)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호소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군사상태나 비상사태, 총출동 또는 지방동원 및 개별 지역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명령을 승인했다.
(32)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 의무와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 폐지에 동의한다.
(33) 본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의회 감독권을 행사한다.
(34) 우크라이나 인민대표, 우크라이나 최고라다 인민대표팀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문의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최고라다 최소 65,438+0/3 회원의 사전 지원이 필요하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35)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지도자의 임명 및 해임;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 예산과 제도적 구조를 승인한다.
(36) 민영화 할 수없는 국유 재산권 프로젝트의 목록을 승인한다. 사유재산권 항목의 몰수를 규정하는 법률 원칙.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는' 우크라이나 헌법' 에 따라 관할 범위 내의 다른 기능과 권력을 행사한다.
회장: 제 106 조 우크라이나 대통령:
(1) 국가 독립, 국가 안보 및 국가의 합법적 승계를 보호한다.
(2) 우크라이나의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국민들에게 편지 한 통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에 연례 연설과 특별 연설을 발표하다.
(3)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대외활동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을 협상하고 서명한다.
(4) 외국 인정 결정을 내린다.
(5) 우크라이나의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단 단장을 임명한다. 외국 외교 대표의 국서와 리콜을 받다.
(6) 본 헌법 제 156 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에 대해 전국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민의 제의에 따라 선서를 하기로 했다.
정부: 제 1 16 조 우크라이나 내각: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과 경제 독립을 확보하고, 국내외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명령 집행을 보장한다.
(2) 국민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재정, 가격, 투자 및 조세 정책의 시행을 보장한다. 노동 및 주민 고용, 사회 보호, 교육, 과학 문화, 환경 보호, 생태 안전, 천연자원 활용 등 분야 정책의 시행을 보장한다.
(4) 우크라이나의 국가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및 문화 발전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5) 다양한 소유권의 동등한 발전 조건을 보장한다. 법에 따라 국유 재산권의 대상을 관리하다.
(6)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법 초안 작성, 최고 라다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 집행 보장, 최고 라다에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
(7) 우크라이나의 국방능력, 국가안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질서와 범죄 퇴치
(8) 우크라이나의 대외 경제 활동 실현을 조직하고 보장하며 세관 업무를 조직하고 보장한다.
(9) 지도부 및 기타 행정권력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⒇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률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명령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