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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 책임제와 관련된 법률과 규범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책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1.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에는 주로 제도 관리 책임, 인력 관리 책임, 현장 관리 책임, 사고 보고 책임 및 법률 규정에 명시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이 포함됩니다.

2. 생산경영단위는 법률법규, 국가기준, 산업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의 전 과정과 전체 종업원을 포괄하는 안전생산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2) 안전 생산 투입 및 안전 생산 비용의 추출 및 사용 제도

(3)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시스템;

(4) 안전 생산 검사 시스템;

(5) 안전생산책임제 심사, 상벌 및 책임추궁제도

(6) 운영 절차 및 직무 표준화 관리 시스템;

(7)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통제 시스템;

(8) 주요 위험원 탐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9) 노동 보호 용품의 장비 및 관리 시스템;

(10) 안전 시설 장비 관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11)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의' 3 동시' 제도

(12)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13) 생산 안전 사고 보고, 응급 구조, 조사 처리, 파일 관리 시스템

(14) 본 업종, 본 단위의 생산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안전 생산 관리 제도.

3.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에게 안전생산법,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해야 한다.

직원을 조직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에 참가하여 직원 교육이 합격한 후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불법 지휘, 불법 작업 및 노동 규율 위반을 근절하다.

4. 생산경영단위는 중대 위험원 관리를 강화하고, 중대 위험원 안전 운행 파일을 세우고, 법에 따라 중대 위험원을 신고, 평가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중대 위험원 감시와 관련 설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5. 생산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생산의 중점에 따라 제때에 관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당분간은 고치기 어려우므로, 시정 방안을 제정하고,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한을 정류해야 한다. 각 안전 검사의 내용, 결과 및 시정 상황은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검사원과 검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6. 생산경영단위의 생산구역, 생활구역, 저장구역은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 주변의 안전보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생산경영장소와 직원 기숙사는 비상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7.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위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생산안전사고를 숨기거나 늦추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생산경영단위 책임자는 반드시 직위를 고수하고, 즉시 구조를 조직하고, 사고조사팀과 협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뒤처리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8.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규의 요구에 따라 생산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수준을 높이며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주로 투입보장책임, 조직보장책임, 기술보장책임, 응급구조보장책임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장책임을 포함한다.

9.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여 본 단위의 안전투자가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전 생산 투입은 반드시 본 단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 생산 투자는 주로 다음 사항에 사용됩니다.

(a) 안전 생산 시설, 장비의 건설, 개조 및 유지 보수

(b) 안전 사고 위험 정류, 직업 위생 조건 개선 및 안전 표준화 건설

(c) 안전 생산 평가, 시험, 상담, 논증 및 기타 기술 서비스;

(4) 노동 보호 용품, 응급 구조 장비 및 의약품;

(5) 안전검사에 필요한 교통수단, 설비 및 통신기재를 구입한다.

(6) 안전 생산 기술의 개발 응용, 홍보 교육 및 보상

(7) 직원 사상자 조사 및 처리 및 사후 작업;

(8) 안전 생산에 필요한 기타 비용.

10. 생산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300 명 이상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하며, 300 명 이하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 직원을 배치해야합니다. 또는 국가 등록 안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하고 고용하여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1 1. 생산경영단위는 안전표준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의 각 분야와 직무에서 안전표준화건설을 전개해야 한다. 안전 표준화 건설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12. 생산경영단위의 신설, 개축, 확장공사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단위는 프로젝트 설계 문서를 작성할 때 안전 시설의 설계 문서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b)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안전 시설의 시공 도면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생산설비 디버깅 단계에서는 안전시설을 동시에 디버깅하고 평가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4) 안전시설의 설계와 준공 검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하여 검수를 심사해야 한다.

13. 광산 건설 프로젝트, 위험물 생산 또는 보관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 위험화학품을 원료로 하는 설비 및 시설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건설 프로젝트 등. , 프로젝트 설립 전에 법에 따라 안전조건 논증과 안전사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4.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 설비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시설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및 테스트는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15. 생산경영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직업위생기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나 산업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합격한 노동보호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종사자들에게 사용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노동 보호용품 대신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해야 하며, 안전생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교통운송, 야외, 광산 등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고상해보험을 처리할 수 있다.

17.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과 작업직 응급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발표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18.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건설 시공 단위는 해당 응급구조기구와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응급구조기구가 없는 부서는 응급구조대원을 배치하고 가까운 응급구조단체와 응급구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9. 구조 조정, 파산, 인수, 합병, 통합, 구조 조정 등의 재산권 변경 기간 동안 재산권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권 변경 계약에서 관련 안전 생산 관리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안전생산관리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단위 실제 통제인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부담한다.

20.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생산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각 직위의 책임자와 직책을 명확히 하고, 전체 종업원의 안전생산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주요 책임자 (회장, 총지배인) 의 안전 생산 책임

(b) 안전 생산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 (부회장, 부총책임자)

)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

(3) 부서 (안전생산관리기구, 관리처, 지사, 작업장) 책임자의 안전생산책임

(4) 팀장의 안전 생산 책임;

(e) 실무자의 안전 생산 책임.

2 1.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안전생산주체책임의 이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의 개발을 조직한다.

(3) 안전한 생산 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4) 안전 생산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다른 책임자의 안전 업무를 독촉하며,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5)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6) 생산 안전 사고를 제때에 보고하고, 사고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협조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22.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책임자는 안전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책임을 지고, 주요 책임자가 안전생산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 생산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기타 부서의 보고를 듣고 안전 생산 문제 해결을 연구한다.

(b)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책임 시스템을 구현하고, 작업 중 불법 명령, 불법 작업 및 노동 규율 위반을 조직하고 조사한다.

(3) 시설, 장비의 무결성, 공정 절차의 안전 및 산업 위생 상태가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시설, 장비, 공정 과정 및 산업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테스트합니다.

(4) 주요 위험원 등록 및 모니터링, 안전 생산 위험 제거 또는 처리, 사고 조사 지원 및 협력

(5) 비상 계획을 제때에 개정하고 보완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다.

23. 생산경영단위의 다른 책임자는' 일강 이중책임' 과'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책임자가 안전생산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에 상응하는 리더십책임을 져야 한다.

24.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안전생산감독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5.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제도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을 나누고, 안전생산책임서에 차근차근 서명하고, 안전생산책임이행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26.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의 심사를 임원성과평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7. 생산경영단위는 건전한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직공 대표대회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노조와 근로자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