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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 규정
최신 노동법 전문에는 총칙, 취업 촉진, 노동계약 및 집단계약,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 임금, 노동안전위생, 여직원 및 미성년자 특별 보호, 직업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감독검사, 법률책임, 부칙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1994 년 7 월 5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8 차 회의를 통과했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 2006 년 2 월 29 일 NPC 제 13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개정 등 7 개 법률 개정 결정' 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됐다.

1.' 노동계약법' 제 2 조의' 평등조직' 은 우리나라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상업단위뿐만 아니라 회계사무소, 로펌, 재단 등 법에 따라 등록한 단위도 포함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는 지사를 등록하여 고용인의 허가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사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이 책임을 진다.

3.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공무원을 모집하고 공무원 관리원 이외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즉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노동계약법' 에 언급된 근로자는 만 16 세이며, 아직 기본연금보험 대우나 연금을 받지 못했다.

5. 공무원과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는 사람, 농촌 근로자 (향진기업 근로자와 성무원, 장사하는 농민 제외), 현역 군인, 가정에서 직접 채용한 가정부,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사람은 노동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고용인 단위는 다른 단위와 전일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모집하고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7. 고용주가 자주적으로 직업을 택한 퇴역군인을 모집하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고용주가 외국인을 모집하면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을 처리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9. 고용인 기관이 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을 고용할 때, 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을 위해 취업증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0. 외국 기업 주중대기구, 외국 주중대사 영관 및 국제기구 주중대사가 노동자를 모집하여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1 1.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하고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상한 후 규제제도의 시행이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2. 본사는 각 자회사가 본사에서 제정한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문서 형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가' 노동계약법' 제 4 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규제제도가 자회사 고용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3. 고용주가 민주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정제도 또는 결정된 중대 사항은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고용인은 반드시 공시를 이행하거나 의무를 알려야 한다. 신입 사원은 규제나 중대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용주에게 제기하고 수정을 협상할 권리가 있다.

14.' 노동계약법' 제 4 조에 따라 민주절차를 통해 제정된 규정제도는 국가법, 행정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미 직원에게 공시되거나 통보되어 고용기관 고용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5,' 공시 또는 통지' 는 고용주의 규제나 중대한 문제의 결정을 가리키며 근로자의 손에 있는 사본, 학습, 훈련 등 법적 인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완전히 전달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

16.' 노동계약법' 제 4 조 제 2 항의' 중대한 사항' 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 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가리킨다.

17.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규제나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18, 고용인의 노동규정제도는 징계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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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제 10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법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