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사법시험 사례' 안건해석법': 취업등기표에는 노동계약의 구성요건이 없다.
사법시험 사례' 안건해석법': 취업등기표에는 노동계약의 구성요건이 없다.
사법시험 사례' 안건해석법': 취업등기표에는 노동계약의 구성요건이 없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두 배의 임금을 신청하여 지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이 반드시' 노동계약' 이라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노동계약이 반드시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도 않는다. 채용등기서',' 채용통지서',' 직원등기서' 는 고용인 단위와 사원이 체결한 서면 노동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근 쓰촨 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함께 중재 판정 분쟁 철회를 신청한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고용등기서' 에 근무내용, 근무시간, 사회보험 등 근로자의 기본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노동계약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조항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모 장식회사가 제출한 쌍방 서명 신청서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법에 따라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원래 이씨는 20 15438+0 1.3 에서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장감독으로 일하며 월급이 7000 원이었다. 다음 달 5 일과 20 10/6,2010 년 6 월 6 일 이씨는 각각 임금 6883 원과 6300 원을 받았다. 20 16 65438+ 10 월 22 일 회사는 이씨를 해고하고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성화구 노동인사논란중재위는 이씨가 2015165438+10 월 3 일 모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장감독으로 근무하며 월급 7000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5,2015, 이씨는 임금 6883 원을 받는다. 2065438+65438 2006+6543810 월 +00, 이씨는 임금 6300 위안을 받는다. 20 16 65438+ 10 월 22 일, 한 인테리어 회사가 이씨를 사퇴했다. 모 장식회사는 이2016110 월 ~ 20 16 65438+22 10 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청두 1 구 노동인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한 장식회사에 20151161기간 노동계약의 두 배 임금 차액 4 만 2000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중재위는 장식회사의 고용신청이 노동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식회사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금 차액의 두 배, 즉 15895.8 원을 이씨에게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인테리어 회사는 이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전히 두 배의 임금을 수여하는 것이 적용 가능한 법적 잘못이라고 상술한 판결에 불복했다. 이 씨의 중재 요청을 뛰어넘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청두 중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했다.

청두중원은 중재위가 이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차액을 두 배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적용 가능한 법률상의 오류가 아니며, 사실을 규명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법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 판결로 장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의 진술

노동 계약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된 기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청두중원이 이 사건을 담당한 샤욱동 판사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체결한 서면 서류가 노동계약인지 판단하고, 서면 문건의 형식을 검토하는 것 외에 서면 문건의 내용이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노동계약의 기본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이 9 가지 기본 내용, 즉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갖추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노동 계약 기간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 노동 보수 사회 보험 노동 보호, 근로 조건 및 직업 위험 법률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거를 통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인이 제출한 취업신청서를' 취업신청서' 라고 한다. 그 형성 과정은 인테리어 회사가 신청서를 이씨에게 건네 개인 기본 정보를 기입한 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다. 인테리어 회사는 입사 시간, 부서, 수습기간 임금 등 구체적인 사실을 다시 기입한다. 그리고 리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신청서 내용은 대부분 이본관, 건강상태, 근무경력, 교육훈련 경험, 이씨의 임금에 대한 갈망 등 개인정보이지만 근무내용, 근무시간, 사회보험 등 근로자의 기본노동권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보수 기록에 대해 이씨는 기대임금 란에' 20,000 원' 으로 기재했고, 인테리어회사가 정정된 뒤 임금란에' 별도 협상' 으로 기재한 것은 노동보수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합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고용 신청서는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노동계약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실질적 조항이 부족하며 법에 따라 노동계약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재 판정 장식회사는 이 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두 배의 임금 차액을 지불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아니다. 법원은 뒤이어 장식회사의 중재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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