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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축산물 품질 안전 관리 규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제품 품질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축산물은 인공적으로 사육된 식용 가축과 가공되지 않았거나 초보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고기, 계란, 우유 등 가축 제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동물 제품은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관한 의무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축산물 사육, 가공, 운송 및 판매에 대한 품질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산물 품질 안전 인증 제도, 시장 접근 제도 및 품질 안전 추적 제도를 수립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하고 동물방역감독체계를 보완하며 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목축수의사, 식품약품감독, 상공업, 위생 및 가족계획, 품질기술감독 등 관련 행정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축산물 품질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하고, 수약 사료 사료 사료 첨가제 등 투입품 관리를 담당하고, 동물제품 수약 잔류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고, 가축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축산물 시장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축산물 품질 안전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축산물 품질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축산물 품질 안전에 대한 공공감독과 여론감독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사육가공 제 7 조 가축양식장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해야 한다. 전문가구 사육은 점차 표준화 사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촌 산양가구는 축산물의 품질 안전 요구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해야 한다.

목축수의기술서비스기구와 전문협회는 기술서비스를 통해 가축과 가금류의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건강한 양식을 촉진하며 축산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가축 양식장의 부지 선정과 설계는 국가가 규정한 환경보호와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투입품의 사용은' 수약 관리 조례' 와' 사료, 사료 첨가제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가축양식장, 양식전문가는 가축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가축양식장, 기구를 세척하고 소독하며, 제때에 가축 배설물, 폐수 등의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회수하여 가축양식장의 환경위생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장에 유독성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덤핑,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축산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병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라 계획된 면역제도를 시행하고 동물 방역인원이 강제 면역을 실시하고 면역증명서를 발급하며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돼지 소 양에게 가축 표시를 가한다.

돼지, 소, 양 등 가축과 가금류의 로고는 성급 동물병 예방통제기구가 통일적으로 구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가축양식장은 가축양식서류를 세워야 하고, 양식전문가는 가축양식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수약, 사료, 사료 첨가물의 사육관리와 방역, 강제 면역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 조 가축양식장과 전문 양식업자는 가축과 가금류를 판매하기 전에 법에 따라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검역에 합격한 가축과 가금류는 동물위생감독기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농촌 산양업자가 자양가금류를 판매하는 것은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가축 및 가금류 번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염산 크렌테로 (살코기), 염소마이신 등의 약품과 식용 동물을 금지하는 기타 화합물을 사용한다.

(b) 동물 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제의 초과 사용 또는 약물 정지 기간 위반으로 가축 및 가금류를 사육한다.

(3) 강제 면역되지 않은 돼지, 소, 양에게 가금류의 표시를 붙이다.

(4) 인체 건강에 해롭거나 가축과 가금류에 유해 잔류를 일으키는 세정 소독 물품을 사용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금지 행위. 제 15 조 가축 도살장 (공장, 점) 과 육류 가공업체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조건과 동물 방역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에 따라 도살과 가공을 해야 한다. 제 16 조 가축도살장 (공장, 점) 과 육류 가공업체는 가축이 현장에 들어갈 때 검역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가축 도살장 (공장, 점) 과 육류 가공업체는 가축 제품 품질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품질 검사는 도살 가공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동물 건강 감독 기관의 검역에 합격하여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사 마크를 찍거나 봉인한 후에야 등장할 수 있다. 제 17 조 도살 및 가공 활동 운영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도살 및 가공 사망, 중독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가축 및 가금류;

(b) 검역 증명서가없는 가축 및 가금류의 도축 및 가공;

(3) 물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한다.

(4)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축산물을 도살하고 가공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금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