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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물의 특수성을 논하다?
사물의 특성

반드시 사람 밖에 존재해야 한다.

민법상의 물건은 사람 밖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사람에게 존재할 수 없다. 현대법 중의 사람은 주체일 뿐 대상이 될 수 없다. 인체는 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일부, 각종 기관을 포함하여 인체를 이탈할 때까지 물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장기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인체의 구성 성분은 인체에서 벗어나야만 사물이 될 수 있다. 죽은 뒤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은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

인력에 의해 실제로 통제되거나 지배될 수 있어야 한다.

인력만이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민법상의 물건이다. 이런 것만이 주체의 개인화된 요구를 충족시켜야 거래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사물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전기, 열, 소리, 빛, 가스 등 자연력은 인간이 실제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을 때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는 물건이 된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법상의 물건은 가용성, 가치, 사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생산이나 생활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주체가 소유할 수 있고 교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산하거나 생활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유일한 객체여야 합니다.

민법상의 물건은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것만 가리킨다. 형체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감각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단독으로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합하지 못하면 거래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물건도 아니다.

물건은 분명 희소한 것이다.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햇빛과 공기는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한히 공급되고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상의 물건이 되려면 효용 외에 희소해야 한다.

사물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유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산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동 후 그 가치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란 보통 방법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후 그 가치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토지, 집, 나무 등의 지상 정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것은 동산이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법적 의미는 첫째, 법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산 유동성을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자유 유동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권리 공시 방식과 변경의 요소가 다르다. 동산상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점유방식으로 공시되고, 권리의 변경은 등록을 기초로 한다. 셋째, 일부 법적 관계에서 법률의 적용은 다르다. 넷째, 소송 관할권이 다르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동산 분쟁은 동산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유통이 제한되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유유통성 여부에 따라 물건은 유통물, 제한물, 금지물로 나눌 수 있다.

유통이란 민사 주체 간에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통제한이란 유통이 법적으로 제한돼 특정 주체 사이나 특정 범위 내에서만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유통금지와 유통금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바디 및 종속

유통물과 유통물 제한과 유통물 금지의 주된 의미는 유통물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상품 유통을 제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통금지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물은 그 관계에 따라 주체와 종속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것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가리킨다. 함께 사용해야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속은 주요 사물이 작용하는 것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공범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주체와 객체와는 같은 사람에게 속한다. 둘째,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주체와 객체 * * * 와 함께 사용해야 객체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주물과 종물을 구분하는 주된 법적 의미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것 외에 주물에 대한 처분효력과 종적을 주물의 이전과 함께 옮기는 것이다.

오리지널과 과일

사물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물은 원물과 열매로 나눌 수 있다.

원물은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고, 열매는 원물의 소득이다. 번식은 천연 번식과 법정 번식으로 나뉜다. 천연 열매는 물건의 자연속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법정이자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임대료와 같은 법적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소모품 및 비소모품

사용 후 그 모양의 변화에 따라 사물은 소모품과 비소모품으로 나눌 수 있다

소모품 (소비재라고도 함) 은 일회용 사용 후 손상되거나 모양과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비소모품 (비소모품이라고도 함) 은 모양과 성질을 바꾸지 않고 장기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분리가능 물질 및 분리불가능 물질

분리가능 여부에 따라 사물은 분리가능 물건과 분리불가능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분리가능한 것은 분할 후 그 성격을 바꾸거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분할 후 성격을 바꿔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표본과 종

거래에서 결정된 방식에 따라 물건은 구체적인 물건과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표본은 개인의 특징을 지닌 구체적인 측정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사물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다른 사물과 다를 수도 있고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종은 품종, 규격, 모델 또는 도량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대체 및 비대체

다른 사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물은 대체물과 비대체물로 나눌 수 있다.

대체품은 동종, 동질성, 동량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비대체품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의미

사물은 민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사물은 민사 법률 관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객체이다. 물권은 물권 관계의 대상이다. 물자는 가장 흔한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빚의 대상은 종종 물자와 관련된다. 둘째, 사물은 법적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물이 법률 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물을 제한하는 거래는 제한 범위 내에서 유효할 수 있고,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무효이다. 반면에, 사물은 특정 법적 관계의 범주를 결정한다. 셋째, 일은 사건의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때, 일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받게 된다.